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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部 中土位 公益性 審査 ‘實效性’ 疑問… 社會的 葛藤만 招來|東亞日報

國土部 中土位 公益性 審査 ‘實效性’ 疑問… 社會的 葛藤만 招來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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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 도안 都市開發事業’ 收用裁決 處分
지土位, 檢討 없이 土地 受容 決定해 論難

政府는 2019年 土地收用 對象 公益事業에 對한 檢證을 强化하기 위해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土地補償法)’을 改正해 公益性 協議와 土地收用事業 整備를 위한 基準과 節次를 마련하고 公益性 心思만 專擔하는 委員會(公益性 審査委員會)를 새로 構成해 運營한다고 밝혔다.

改正된 土地補償法에 따라 그동안 土地收用事業을 인허가하려는 行政機關이 中央土地收用委員會(中土位)로부터 該當 事業의 公益性에 關한 ‘意見’을 들어야 했던 것을 바꿔 ‘協議 節次’를 거치도록 했다. 이같이 協議 節次로 바뀌면서 中土位 協議 意見의 履行力이 擔保될 수 있다는 것이 當時 法令 改正의 主要 骨子였다. 또 同法 施行規則에 中土위가 承認權者에게 ‘協議 條件의 履行 與否’에 關한 資料 提出을 要請할 수 있는 規定도 새로 마련했다.

當時 國土交通部 發表는 이 같은 土地補償法 改正을 통해 立法과 事業施行 各 段階에서 土地收用事業의 公益性 檢證을 强化해 無分別한 土地收用을 막겠다는 것이 要旨였다. 아울러 土地補償法 改正으로 中土위의 公益性 檢證 機能이 追加되면서 中土位는 公益審査팀을 2個로 늘리고 公益性 檢討 方式을 書類 檢討 爲主에서 現地調査, 利害關係人 意見 聽取 等 現場性을 높이겠다고 했다.

“公益性 審査 條件 違反한 强制收用 頻繁”

하지만 當時의 法 改正 趣旨와 달리 公益性 審査를 通過한 事業에 對해 中土位 協議 條件 履行 與否와 關係없이 管轄 地方土地收用委員會(지土位)가 土地 受容을 너무 쉽게 決定해 주고 있어 問題라는 指摘이 나온다.

代表的인 事例가 大田 儒城區 용계동 一圓에서 推進하는 大戰 도안2-5地區 都市開發事業에 對한 大田市 土地收用委員會 收用裁決 處分이다. 該當 決定은 지난해 6月 27日 내려졌다.

이 事業에 對한 中土位 公益性 審査(事業認定 協議節次)는 2020年 11月에 通過했는데 當時 中土位는 事業 施行者에게 “該當 事業으로 인한 住民 侵害가 最少化될 수 있도록 定例會議 또는 常時協議, 住民說明會 等을 통해 土地所有者·理解關係人 等과 葛藤이 最少化될 수 있도록 努力하라”는 條件을 걸었다. 또 “土地補償法上 公益事業에 必要한 他人 土地는 協議 取得이 原則이고 不可避한 境遇에만 受容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點과 事業施行者가 措置計劃上 80% 私有地 確保(取得)가 可能하다고 回信한 點을 考慮해 提示한 貰入者 및 移住 家口 權益保護 對策과 協議取得率 達成을 위해 성실한 協議 節次를 履行해 줄 것”을 條件으로 事業에 同意했다. 그 結果 該當 事業은 土地收用 公益事業으로 認定받았다.

하지만 該當 地域 土地主 側은 大田市 土地收用委員會가 이런 中土위의 事業認定 協議條件 履行 與否를 嚴密히 檢討하지 않은 채 施行者의 收用裁決 申請을 그대로 받아들여 ‘原案 可決’로 裁決 處分을 내렸다고 主張하고 있다. 도안 2-5區域 開發推進委員會 側에 따르면 이 地域 事業施行者가 土地收用 裁決을 申請할 當時 私有土地 確保率은 中土위가 提示한 受容申請 條件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65%에 不過했다.

受容 住民들 “補完事項 履行 안 해도 ‘可決’ 理解 못해”

이에 該當 收容地區의 住民 160餘 名은 中土位 協議條件을 全혀 履行하지 않은 收用裁決 申請 伴侶를 要請했지만 大田市 土地收用委員會는 “中土位 事業認定 協議內容은 성실한 協議節次를 履行하고, 提示한 協議 取得率 達成(私有地 80% 取得)李 不得已하게 어려운 境遇에는 協議 不可 事由를 明示하는 方法으로 收用裁決을 申請하라는 것으로 判斷되며 中土위가 附加한 條件은 行政行爲의 副官에 該當하는 條件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收用裁決 事前 段階에서 성실하게 協議節次를 履行하라는 趣旨의 內容에 不過한 것이므로 所有者의 主張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施行者의 收用裁決 申請 案件을 ‘原案 可決’로 通過시켰다.

收容地區의 住民들은 該當 土地收用委員會가 受容 裁決을 申請하기에 앞서 事前 檢討할 때는 “中土位 事業認定 協議 條件 未履行(私有地 80% 確保) 等 補完 事項을 履行한 後에 收用裁決을 申請할 것”을 施行者에게 正式으로 補完 通報까지 했는데 정작 그 뒤에 施行者가 補完 事項을 全혀 履行하지도 않고 收用裁決을 申請했음에도 이처럼 ‘原案 可決’로 裁決處分을 내린 것을 到底히 理解할 수 없다는 反應이다. 이처럼 該當 事業은 中土위가 收用裁決 申請 條件으로 提示한 ‘私有地 80% 確保’를 履行하지 않고서도 施行者가 收用裁決을 申請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管轄 土地收用委員會 亦是 ‘原案 可決’로 受容 處分을 내렸다.

收容地區 住民들은 該當 事業과 關聯해 ‘施行者의 感情評價서 造作 疑惑’ ‘住民이 推薦할 鑑定評價士를 施行者 任意로 選定’ ‘845件의 支障物 補償 漏落’ ‘國公有地 取得으로 法的 受容條件 充足’ 等 여러 가지 瑕疵에도 不拘하고 大田市 土地收用委員會가 釋然찮게 收用裁決 處分을 내렸다며 各種 民願을 提起하고 있다. 또 該當 事業의 鑑定評價를 遂行했던 評價社가 審議委員으로 있어 공정한 心理·議決을 期待하기 어렵다며 住民들이 申請한 忌避 申請을 收用委員會가 棄却하며 結局 該當 評價社가 利害衝突 問題에도 不拘하고 收用裁決 審議·議決에 參席하는 等 論難이 있었다. 該當 收用裁決 處分에 對해 住民들은 中土위에 異議를 申請했는데 該當 案件은 올 1月 末 審議 日程이 한 次例 延期됐고 2月 末 審議에서도 委員會가 決定을 내리지 못했다. 3月 末 再審議에서 大田市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 處分에 對한 取消 與否가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協議不可’ 主張하면 收用裁決 無事通過度

京畿 김포시 風無驛勢圈 都市開發事業은 김포도시철도 開通에 맞춰 사우동 風貿易 豫定地域 一帶 約 87萬 ㎡에 大學, 商業施設, 複合施設, 驛 廣場, 共同住宅(6937채)을 갖춘 複合團地를 造成한다는 計劃으로 金浦都市管理公社가 2016年 民間事業者를 選定, 進行하는 民官 共同事業이다. 土地 等 所有者는 433名에 達한다.

住民들은 京畿道를 相對로 區域 指定處分과 開發計劃 樹立處分에 對한 取消 訴訟을 各各 提起했는데 2021年 仁川地方法院 行政法院은 住民들의 請求를 棄却하는 判決을 내렸다. 當時 住民들의 取消 請求 事由로는 2019年 10月 當時 中土위가 施行者에게 提示했던 ‘私有地 面積의 75% 協議買收’ 後 收用裁決 申請하라는 條件附 同意에 對한 것도 包含돼 있었는데 이에 對해 中土位는 ‘私有財産 侵害 防止를 위한 勸告的 意見 提示로서 過度한 補償 要求나 死亡 等 不得已한 境遇, 美協議 土地에 對해서는 ‘協議不可’ 事由를 明示해 收用裁決을 申請하면 된다’라는 意見書를 法院에 提出했다. 關聯 事件인 仁川地法2019鳩合55921 裁判에서 裁判部가 中土위에 事實照會한 結果, 同意 條件은 裁決申請을 위한 勸告的 意見 提示로서 公益性 審査에서 提示한 協議 條件(土地收用 申請 條件)이 ‘單純한 勸告 事項’에 不過하다는 것을 아예 公式的으로 表明한 것이다.

中土位 스스로 ‘勸告 事項’ 平價切下

中土위가 公益性 審査 强化와 協議意見에 對한 履行力 擔保를 위해 土地補償法을 改正하고 組織 및 人員을 늘리고도 뒤늦게 ‘協議 條件은 單純히 勸告’라고 스스로 平價切下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法 改正 趣旨를 스스로 否定한다는 것이다.

該當 訴訟 事件에서 中土위가 法院에 公式으로 提出한 意見 自體가 ‘私有地 面積의 75% 以上 協議取得’ 條件附 同意는 ‘勸告’에 不過하다는 것이므로 該當 事業의 土地收用을 管轄하는 京畿道地方土地收用委員會(耕土位)는 施行者의 私有地 確保 條件 充足 與否에 따라 收用裁決 申請을 拒絶할 名分이 없으므로 다음 해인 2022年 6月 아무런 問題 없이 土地收用이 通過됐다. 中土위가 土地收用 申請 條件을 附與하는 公益性 審査 制度가 말 그대로 有名無實하다는 批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住民들은 當初 施行者가 耕土위에 밝힌 協議율(土地確保率)은 41.68%로 75%를 充足하기엔 터무니없이 不足했는데 施行者 側은 收用裁決 申請에서는 33.32% 增加한 私有地 面積의 75%의 合意 比率을 提出했고 耕土위가 書類를 제대로 檢討하지 않고 承認 接受를 받았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33.32%나 增加한 部分에 疑問을 갖고 住民들이 書類를 閱覽한 結果 75%의 名單 中 實際로 協議 進行限 41.68%를 除外한 33.32%의 住民들이 ‘協議 不可者’로 分類돼 있었다는 것이다. 協議 不可者로 分類된 住民은 150餘 名이라고 報道됐다. 風無地球 亦是 앞서 大田 도안2-5地區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事業施行者가 土地收用 裁決을 申請할 수 있는 中土位 協議條件(私有土地 確保率)을 履行하지 못했음에도 管轄 土地收用委員會는 나머지 私有 土地가 ‘協議不可’하다는 施行者 主張을 그대로 引用해 收用裁決 申請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强制收用 處分까지 내려줬다.

‘大庄洞 事態’ 뒤로는 開發利益 還收 强要

이른바 ‘大庄洞 事態’ 以後로 國會는 與野를 莫論하고 類似한 民官 共同 都市開發事業을 規制하는 法案들을 2021年 9月부터 6件 發議했다. 結局 民官 共同 都市開發事業 出資法人을 設立하는 境遇 公募 方式으로만 民間參與者를 選定하고 事前에 事業施行 協約 締結 및 指定權者 承認을 받도록 規制하는 改正 法案이 2022年 6月 施行됐다.

改正 法律에 따르면 地自體나 地方都市公社 等 公共施行者가 民間事業者와 法人을 設立해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境遇 ‘民間參與者 共謀→優先協商對象者 選定→協約 締結 및 承認→出資法人 設立→都市開發事業 區域 指定’ 巡으로 進行해야 한다.

그런데 改正 法律은 改定法 施行 以後 最初로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는 境遇부터 適用하도록 一律的으로 定함으로써 改正 法律이 公布된 2021年 12月 21日부터 法 施行日인 2022年 6月 22日 前까지 6個月 內 萬若 區域 指定段階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시 公募 段階로 돌아가서 節次가 進行돼야 한다. 類似한 民官 共同事業으로 아직 區域 指定段階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事業 現場은 民間參與者 地位뿐만 아니라 法人 出資 費用 等 數百億 원에 達하는 莫大한 投入 事業費를 그대로 抛棄할 수밖에 없고 進行하던 事業이 모두 白紙化될 狀況에 直面하게 됐다.

當時 京畿道에선 地方都市工事가 民間參與者와 함께 事業을 推進하다가 ‘올스톱’된 現場만 해도 ‘烏山雲巖뜰 AI시티 事業’ 等 12件, 總事業費가 13兆 원에 達했다.

拙速 立法이라는 非難 輿論이 쏟아지자 國會는 民官 共同 事業의 民間參與者 選定에 關한 適用을 法 施行日로부터 3年 猶豫하는 改正 法律案을 發議했다. 以後 國會를 通過해 都市開發法 附則을 新設하면서 이미 民間參與者를 共謀의 方式으로 定한 境遇에는 改正 法律의 適用을 3年 猶豫하도록 했다. 아울러 大庄洞 事業과 같은 民官 共同 事業의 境遇 民間參與者에 對한 利潤率 制限이 必要하다는 輿論을 反映해 民間參與者 利益을 總事業費의 10%로 制限하고 超過 利益을 還收하는 內容으로 下位 法令을 改正했다.


윤희선 記者 sunny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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