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民도 來年부터 週末, 趣味, 體驗 農事를 위해 1000㎡(302坪) 未滿의 農地를 所有할 수 있다. 憲法의 ‘경자遺傳(耕者有田)’ 原則을 嚴格하게 適用해 온 韓國에서 都市民에게 農地 所有를 許容하는 것은 光復 以後 처음이다.
耕作者의 槪念이 ‘職業 農民’에서 ‘趣味로 農事를 짓는 사람’까지 넓어지는 셈.
農林部는 4月 立法 豫告한 뒤 內容을 一部 修正한 農地法 改正案이 17日 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고 밝혔다. 農林部는 改正案을 곧 定期國會에 提出, 來年 1月 1日부터 施行할 方針이다.
改正案에 따르면 都市民은 農業振興地域 非振興地域을 가리지 않고 農地를 所有할 수 있다. 그러나 農事일의 一部를 이웃 農民에게 맡길 수는 있지만 빌려줄 수는 없다. 休耕(休耕)도 許容되지 않는다. 疾病 等 正當한 理由없이 農事를 짓지 않으면 農地를 處分해야 한다.
또 農民이 1996年 1月 以後 取得한 1000㎡ 未滿의 農地를 週末農場 事業用地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只今까지는 나이가 너무 많아 農事를 지을 수 없는 等 不可避한 事情이 있을 때만 週末農場 事業用地로 빌려줄 수 있었다.
밭이 많은, 農業振興地域 밖 農地에 對한 5㏊ 所有上限度 없어져 農民은 制限없이 땅을 살 수 있다. 논 爲主인 農業振興地域 안 農地의 所有上限은 96年 1月 이미 廢止됐다.
農業振興地域 밖의 밭 面積은 모두 58萬㏊로 全體 밭 面積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現在는 有限 合名 合資會社 形態의 農業會社法人만 農地를 所有할 수 있지만 來年부터는 株式會社 形態의 農業會社法人도 農地 所有가 可能하다.
株式會社 形態의 農業會社法人은 2000年 基準으로 159個에 이른다.
農業生産基盤事業이 施行된 農地는 專用 改良 交換 等 不可避한 事由가 없으면 2000㎡ 以下로 分割할 수 없다. 耕地 整理와 農業用水 開發 等으로 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된 農地는 논 82萬㏊와 밭 5萬㏊로 全體 農地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천광암記者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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