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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갈피 속의 오늘]1948年 制憲議會 憲法案 通過|東亞日報

[冊갈피 속의 오늘]1948年 制憲議會 憲法案 通過

  • 入力 2007年 7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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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年 7月 12日 午前 10時 大韓民國 制憲議會 本會議場. 議員들이 憲法 草案을 한 字 한 字 읽으며 添削 作業을 하는 ‘本會議 讀會(讀會)’의 12番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었다.

138名의 議員이 자리에 앉자 ‘財(在)日本 朝鮮物産會社’가 보낸 祝典이 朗讀됐다.

“國會의 成功을 祈福(祈福)하나이다. 우리는 早速한 政府 樹立을 바라나이다.”

以後 憲法起草委員回 委員長인 서상일 議員이 憲法 草案을 朗讀하기 始作했다.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윤치영 議員이 “第6條에서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이라고 했는데 ‘國防軍’을 ‘國軍’으로 고칠 것을 同意(動議)한다”고 말했다.

國防軍은 國軍보다 對外的으로나 國內的으로 좁은 意味라는 指摘이었다.

當時 李承晩 議長이 票決에 부쳤다. 贊成 125票, 反對 12票로 可決. 이처럼 한 字 또는 한 單語를 決定하는 票決은 會議 내내 繼續됐다.

外國人의 法的 地位를 規定한 第7條 中 ‘國際慣習’이란 말을 빼는 것도, “支拂(支拂)은 倭人(日本人)들이 많이 쓰는 單語이니 ‘支給’으로 고치자”는 提案도 票決로 確定됐다.

‘日本 냄새’ 나는 出頭(出頭)를 出席으로 바꾸는 案件은 1票의 反對 없이 通過됐다.

甚至於 ‘國會議員은 同時에 地方議會의 議員을 겸할 수 없다’(헌법 草案 第48條)에서 府使 ‘同時에’를 빼는 決定조차도 擧手投票로 했다.

點心時間을 훌쩍 넘긴 뒤에야 讀會가 모두 끝났다. 서정희 議員이 發言權을 얻었다.

“오늘 우리 國會議員은 참 警査스럽고도 기쁜 朗讀을 다 마친 줄 압니다. (中略) 이 憲法은 비로소 通過하기를 同意하는 것이올시다.”

“再請(再請)합니다. 삼청(三請)합니다. 乍晴(四請)합니다. 五聽(五請)합니다.”

李承晩 議長의 所感이 이어졌다.

“三千萬 民族이 지난 40年 동안 남의 法律 밑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民族의 代表들이 自由選擧로 여기에 모여서 三千萬을 代表하는 民意를 받아서 이 憲法을 制定한 것입니다. 우리 憲法의 制定은 實로 解放의 기쁨입니다.”

最近 最高 權力者에게서 ‘그놈의 憲法’이라는 말까지 들은 大韓民國 憲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부형권 記者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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