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漁業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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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漁業協定 (韓日漁業協定)은 大韓民國 日本 사이에 맺어진 漁業 에 關한 條約 이다. 1965年 韓日基本條約 의 附屬 條約 가운데 하나로 締結되었으며, 1998年 1月 23日 日本의 一方的 破棄 宣言으로 無效化되었다가 [1] 1998年 9月 25日 新規 協定을 다시 締結하였다. [2] 公式名稱은 大韓民國과 日本국 間의 漁業에 關한 協定 으로 1965年의 協定을 1次 協定, 1998年의 協定을 2次 協定이라 하기도 하고, 1998年 協定을 以前의 것과 區分하기 위하여 宸翰日漁業協定 이라 부르기도 한다.

槪要 [ 編輯 ]

1945年 以後 大韓民國 日本 의 漁民들은 漁撈 區域을 놓고 葛藤을 빚어왔다. 特히 日本의 漁船은 植民地 時代 에도 漁撈禁止區域으로 設定되어 있던 地域에까지 侵犯하여 韓國의 反撥을 샀다. 1952年 李承晩 은 隣接 海洋에 對한 主權 宣言을 통해 平和線 으로 불린 大韓民國의 漁撈 區劃을 發表하였으며 이를 違反하는 日本 漁船을 拿捕하였다. [3] 韓日 兩國의 葛藤이 深化되고 韓國戰爭에 따라 密輸出의 團束과 船舶統制가 必要하게 되자 유엔軍 司令官 클라크는 韓國防衛水域을 設定하고 兩國의 船舶 通行 區域을 定하였다. 클라크 라인 이라 불리게 된 韓國防衛水域은 李承晩의 平和線과 類似하였다. 이를 契機로 韓日 兩國의 水域 葛藤은 잦아들었으나 葛藤의 原因은 解消되지 않았다. [4]

1964年 韓日基本條約 이 準備되는 동안 漁業協定 亦是 兩國 間에 論議되었으며 1965年 4月 假調印되었고 韓日基本條約과 함께 調印되었다. 韓日漁業協定의 協商 過程에서 日本 側의 强力한 要求에 依해 旣存의 平和線 은 無力化되었으며 特히 獨島 隣近을 共同漁撈區域으로 設定하여 以後 獨島를 둘러싼 여러 葛藤의 빌미를 提供하였다. [5] 反對로 當時 韓國의 漁業技術은 日本에 비해 相當히 不足했기에 韓國漁船은 日本沿岸에 가지못했지만 日本漁船들은 韓國沿岸에서 마음데로 漁業했기에 漁民들은 이 協定을 歡迎했었다. [6] 이는 韓日基本條約이 日本에 對한 屈辱外交라는 批判의 根據가 되기도 하였지만 [7] 獨島周邊에 漁業專管區域을 設定함으로써 獨島에서의 漁業權은 確保하였기에 이러한 批判은 不當한것이다.

韓日 漁業協定 以後에도 漁撈 區劃은 持續的으로 韓日 間의 葛藤의 原因이 되어왔고 1998年 1月 23日, 日本은 旣存의 韓日漁業協定을 一方的으로 破棄하였다. [8] 이에 따라 1998年 9月 25日, 現在의 韓日漁業協定이 締結되어 [9]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

1次 協定 [ 編輯 ]

背景 [ 編輯 ]

日本帝國 이 敗亡한 後 日本人들이 日本으로 돌아가는 過程에서 大多數의 漁船과 漁具를 所有하고 있던 日本人 船主들 亦是 日本으로 돌아갔다. 이 過程에서 漁船과 漁具를 大部分 가져갔기 때문에 韓國의 水産業은 크게 萎縮되었고 漁業 生産量이 急減하였다. 韓國의 水産業이 生産手段 不足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日本의 漁船들은 日帝 强占期 時節부터 語로 禁止區域으로 設定되어 있었던 곳까지 들어와 魚類를 濫獲하였고 이 때문에 韓日間에 잦은 衝突이 있었다. 1950年代 日本 漁船들은 濟州道 黑山島 를 中心으로 한 韓半島 南西 海域에서 大規模로 船團을 이루어 漁撈作業을 벌였다. 韓國 側에서는 平和線 의 宣布 等으로 日本의 水域 侵犯에 對處하고자 하였으나 漁船과 裝備에서 劣勢였기 때문에 積極的인 對應을 할 수 없었다. [11]

1965年 韓日基本條約 으로 外交關係를 回復하게 되면서 漁業協定이 함께 締結되었다.

協商의 過程 [ 編輯 ]

1965年 漁業協定은 第3共和國 때 韓日國交 正常化의 一環으로 行해진 것이다.

朴正熙는 大選 勝利를 위해 서둘러 漁業協定을 締結하였으나 公開時機를 늦추었다. [12]

1963年 日本側의 要求를 受容한 韓日漁業協定의 發表를 미룬 情況도 드러났다. 政府는 그 해 7月까지만 해도 ‘12마일 專管水域 方案으로는 零細漁民의 生活이 어렵기 때문에 40마일 專管水域을 確保해야 한다’는 立場을 日本에 傳達했다. [13]

하지만 以後 日本側의 12마일 專管水域 主張을 受容할 意思를 밝히고 이를 公開하지 아니하는 方案을 論議하기 始作했다. 特히 8月과 9月 最高會議, 中庭, 外務部 當局者들이 參席한 7次, 9次 韓日問題 對策會議 文書에서는 大選을 考慮한 政略的 論議도 드러났다. [13]

(12마일로 한다는 것이) 어느 程度까지 祕密이 지켜지느냐가 問題다. 野黨側의 攻擊 資料가 돼선 안 된다. [13]
 
— 中庭 國葬
大統領 選擧 前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 [13]
 
— 最高會議 委員

以後 平和線이 撤廢되고 獨島 隣近이 共同管理水域(EEZ)가 되었다. 性能이 좋은 日本의 漁船이 東海의 물고기를 거의 싹슬이 하다 시피 하였다. [14]

61年부터 始作된 6次會談 期間에 平和線에 기초한 40海里를 主張하던 韓國政府의 立場에 對備하여 變化가 생겼다. 外務部와 中央情報部는 大韓民國 國民들의 反對에도 朴正熙의 大選日程 等을 勘案해 '12海里 專管水域' 立場으로 물러섰다. 이 期間 韓國은 日本側에 1億 1千 4百萬달러의 漁業協力金을 政府借款 形式으로 供與期間 3年, 利子 3.5%, 3年 据置後 7年間 均等償還 條件으로 要求했으며 日本은 民間借款 形式으로 7千萬달러를 固執했다.

特히 日本은 次官 等 請求權 問題의 代價로 平和線 問題를 解決하려고 했다. 우리 政府는 平和線 問題에 伸縮性을 보일 수있다고 立場을 表明했다. 또한 日本은 1963年 6月7日 漁業協力에 따른 請求權은 5億달러 以內로 하되 12海里 專管水域의 合意 또는 平和線 撤廢와 漁船拿捕 防止를 前提條件으로 提示했다. [15] 이에 따라 같은 해 7月12日 專管水域을 12마일+α로 하기로 兩國間 意見調律이 이뤄졌다. [15]

한便 大韓民國 政府는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原則에 立脚해 北韓 沿岸에 對해선 言及하지 말자는 立場을 固守했다. [15]

兩國의 立場 [ 編輯 ]

  • 韓國 側의 立場
1963年 7月 19日子 日本側 立場에 對한 回答

韓國은 直線基線法을 韓半島의 全沿岸에 採用하고자 한다. 東海北部의 원산만과 雄基灣의 問題도 있기 때문이다. 北韓沿岸에 對해 日本側이 異見이 있다고 하나韓國 國內問題로 取扱하면 別問題가 없다. 12海里 專管水域으로는 零細漁民의 生活根源을 確保할 수 없기 때문에 40海里 專管水域을 確保해야 하겠다. 日本側 立場대로 韓國近海에 出漁할 日本漁船의 總帥만을 規制하고 漁船規模, 漁具, 漁獲量 및 操業水域 等을 規制하지 않는다면 資源保護를 위한 效果的인 措置라고 할 수 없다. [15]

平和線에 關한 公報方案 建議

國內 輿論은 韓日 懸案中 特히 漁業.平和線 問題에 반드시 同調的이라 보기 어렵다. 이 機會에 公報方案을 于先 施行해 政府 立場에 對한 國民의 理解 乃至 支持를 促進하는게 必要하다. 有力 日刊紙로 하여금 特派員을 平和線 海域 및 南海岸 農漁村에 派遣해 '平和善意 完璧한 수호는 元來가 不可能하며, 經濟的인 觀點에서 볼때 平和善意 存置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農漁村의 發展은 平和善意 守護街前提條件이 아니고 農漁村의 近代化 市場開拓 等이 基本 前提다'와 같은 內容의 結論을 갖거나 그러한 結論으로 誘導되는 '技士'를 數回에 걸쳐 쓰게 한다. 適當한 段階에서 學者 著名人士로 하여금 平和線은 國際法上 難點이 많다는 趣旨의 內容을 發表케 한다. [15]

? 1963年 5月 10日, 外務部
平和善意 軍事的 意義에 對한 國防部 見解

共産主義 間接侵略을 粉碎하는 게 5.16革命의 目的의 하나다. 現 海上警備能力으로는 平和線이 파기되면 國防上 至大한 惡影響을 招來할 것이다. [15]

? 1963年 7月 12日, 國防部
  • 漁業問題와 關한 日本側 立場

日本은 韓國의 立場에 對해 大體로 滿足하였다. [15]

主要 內容 [ 編輯 ]

1965年 6月 22日 韓日頂上會談 가 이루어지고 同時에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關한 協定'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965年 締結된 韓日漁業協定의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16]

  1. 排他的 管轄權을 行使하는 漁業에 關한 水域(前官 水域)의 設置 및 認定
  2. 暫定的 規制措置 適用水域 (共同規制水域)
  3. 共同規制 水域內에서의 違反 漁船 團束 및 裁判權에 對해 旗國主義(基國主義) 採擇
  4. 資源調査 水域의 設定
  5. 協定의 원활한 遂行을 위한 漁業共同委員會 設置
  6. 安全操業과 海上秩序의 維持를 위한 民間漁業 協定의 締結

暫定的 規制 措置는 共同 規制 水域에서의 漁撈 活動을 規制하는 것으로 다음의 內容으로 되어 있었다.

業種別 出漁 隻手의 最高 限度 漁船 規模의 制限 芒目 制限 漁獲量 制限 集魚燈 制限
期間 脊髓
大型 基底 11月 1日 - 다음해 4月 30日 270 50톤 以上 70톤 以下
트롤漁業은 100톤 以上 550톤 以下
54 mm 以上 30,000M/T
5月 1日 - 10月 30日 100
中型 및 새우 트롤 1月 1日 - 12月 31日 115 30톤 以上 50톤 以下
30톤 以上 60톤 以下의 새우 트롤은 包含
33mm 以上 10,000M/T
機船 羨望 1月 16日 - 5月 15日 60 40톤 以上 100톤 以下 54 mm 以上 110,000M/T 1桶當 10Kw 以下의 等선 2隻
5月 16日 - 다음해 1月 15日 120
고등어 채낚기 6月 1日 - 12月 31日 15 60톤 以上 100톤 以下 110,000MT 7.5Kw 以下의 等선 1隻
100Kw 以下

以後의 事件 [ 編輯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關한 協定은 1998年 1月에 日本 政府에 依해 一方的으로 破棄 通報되었으며 [17] 兩國은 以後 새로운 交涉을 통해 韓日漁業協定을 1998年 9月에 妥結시켰다. [18]

1998年 宸翰日漁業協定 [ 編輯 ]

背景 [ 編輯 ]

1994年 11月 , 排他的 經濟水域 (EEZ)을 定한 유엔 海洋法 協約의 發效로 바다 管轄權이 12海里에서 200海里까지 擴大되었으나 한·日間의 距離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境界線을 別途로 定해야 했다. 日本은 1994年 發效된 유엔海洋法協約에 根據해 近海의 작은 섬들을 直線으로 連結, 領海基線을 새롭게 設定하고, 1997年 1月 1日 을 期해 施行에 들어갔다. 1997年 5月 當時 유종하 外務長官은 美國訪問 길에 遂行記者團과의 懇談會에서 “漁業問題에 對한 日本의 要求가 더 以上은 버티기 어려운 狀況에 이르러 있다”고 吐露하기도 했다.1995년, 김영삼 大統領은 장쩌민 中國 國家主席과 頂上會談 後 가진 記者會見에서 "이番 機會에 日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3] 1996年 5月에 김영삼政府는 鬱陵島와 日本 오키 섬 의 中間部分을 EEZ의 境界로 發表해 獨島 를 우리側 水域에 包含시킨다는 聲明을 發表했었다. [19]

連이은 韓國政府의 超强手에 1996年 始作된 韓日 漁業協定 改正 協商은 排他的經濟水域(EEZ)의 境界 劃定 問題와 獨島 領有權 問題가 맞물리면서 兩國間의 攻防으로 이어졌다. 日本은 1998年 1月 韓日漁業協定 破棄를 一方的으로 宣言했다. 1997年에 들어서 日本은 "自身들의 直線基線을 넘어왔다"며 韓國의 漁船들을 無差別的으로 拿捕하였고 [20] 日本의 하시모토 류타로 總理까지 나서서 "韓國漁船 拿捕는 正當하다"며 漁船拿捕를 庇護했고 [21] 日本은 韓國政府에 "直線基線을 認定하지 않으면 漁業協定을 破棄하겠다"며 脅迫했다. [22] 97年 7月 韓國이 排他的 經濟水域(EEZ)의 起點을 鬱陵島로 하는 發表를 한다. [23] 7月 29日, 韓國은 日本의 直線基線 認定 要求에 事實上 屈服하게 되었다. [24] 그 以後에도 獨島에 對한 水域을 除外하고 韓國과 日本의 漁業協商이 繼續되었고 서로間의 摩擦은 더더욱 深化되었다. [25] 一角에서는 1997年 10月 當時 김영삼 政權은 暫定共同水域안 (暫定措置水域은 獨島 中間水域)을 公式的으로 받아들여 獨島를 中間水域으로 하기로 日本과 合意하였다고 하지만, 當時 뉴스와 資料들 檢索 結果 1997年 10月 10日, 도쿄에서 第6次 韓日 實務會談을 進行하고 있었고 當時 韓日兩國은 當時 獨島 周邊水域을 除外하고 協商에 臨하였고 當時 政府當局이 "獨島 領有權이 毁損되지 않는 條件下에 이 案을 撤回한다"며 獨島에 對한 領有權主張은 變함이 없었다.(참조) [26] 1997年 10月 22日, 日本側은 獨島 周邊水域을 除外하고 新漁業協定을 妥結하자는 意見을 韓國側에 보냈다. [27] 韓國側은 별다른 應答이 없었고 1997年 11月 7日에는 韓國政府가 獨島에 接岸施設을 建立하여 獨島에 對한 立地를 確固히 하자 하시모토 류타로 日本總理까지 나서서 이를 非難했고 [28] 日本政界가 들끓게 되었다. [29] 이로 인하여 韓國과 日本間에 獨島에 對한 葛藤은 深化되었고 한日刊 漁業協商은 97年 12月末까지 結論이 나오지 못했다. [30] 日本은 12月 29日, 韓國側이 漁業協商에 對해 讓步하지 않을경우 旣存의 漁業協定을 破棄하여 再交涉하겠다고 宣言한다. 當時 日本의 公營放送 NHK 도 뚜렷한 進展이 없을 時, 日本 外相이 現行 漁業協定을 破棄한다는 報道를 냈고 그 時期 政權交替와 IMF事態 라는 어수선한 雰圍氣의 韓國은 狀況을 主導的으로 集中할 餘力이 不足했다는 一部輿論과 그러나 重要한 點은 國際情勢는 韓國의 自國內 不幸한 狀況과는 無關하게 隣接國家들에게는 各國의 實利를 위해 그 狀況을 利用할 餘地가 될수 있다는 點이 言論에 報道된바 있었다. [31]

協定 締結과 追加 協商 [ 編輯 ]

1998年 1月 23日, 日本은 韓國의 政權交替와 IMF事態 의 틈을 타 旣存의 韓日漁業協定을 一方的으로 破棄했다. [32] 그러자 한·日 두 나라는 새로운 狀況에 맞게 領土問題와는 상관없는 漁業協定을 于先 締結하기로 해 17次例에 걸친 實務者會議와 高位級 會談을 거쳐 1998年 9月 25日 宸翰日漁業協定을 妥結했다. [33] 또한 相對國 EEZ(排他的 經濟水域)의 入漁條件에 對해서도 1999年 2月 5日 兩國 水産當局者間 合意로 完全妥結됐으나 1999年 2月 5日 合意된 實務協商에서 發生한 쌍끌이 漁業 漏落 等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1999年 3月 8日부터 10日間 日本 도쿄에서 追加協商을 進行, 1999年 3月 17日 쌍끌이漁船 80척程度만 追加로 確保했다. [34] [35] [36] [37]

現在의 韓日漁業協定은 1998年 9月 25日에 締結된 뒤 99年 1月, 正式 發效돼 現在에 이르고 있다. [38] 協定 締結 當時 一角에서는 “DJ의 訪日을 앞두고 韓國 政府가 兩國 頂上會談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漁業協定을 締結했다”라는 主張도 하였다. [39]

1999年 3月 17日, 最終 協商이 完了되었고 韓日漁業協定에서 核心爭點이었던 쌍끌이 操業은 80隻으로 結論이 났고, 漁獲量은 외끌이와 트롤에 이미 割當돼 있는 7,770톤 안에서 하되 不足이 豫想되면 追加로 配定하기로 했다. 복魚 채낚기 漁船은 74隻, 갈치 채낚기 漁船은 18隻이 追加로 操業할 수 있게 됐으나 刺網과 筒발漁業은 日本側에 讓步했다. 日本 側은 복魚 반두 漁船 數를 26隻 더 確保했으며 濟州道 周邊 水域의 底引網 操業 條件 緩和를 얻어냈다. 當時 김선길 海洋水産部 長官은 마라톤協商에서 쌍끌이 操業을 條件 없이 妥結했으며 나머지 事案은 均衡을 맞췄을 뿐이라고 밝혔다. [40]

日本과 韓日漁業協定으로 인한 韓國의 被害 [ 編輯 ]

1998年 1月, 日本의 韓日漁業協定 一方破棄로 韓國 漁民들은 當場 東海에서 長魚, 明太, 꽁치 等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41] 1998年 9月, 當時 締結한 韓日漁業協定中 韓國은 日本의 要求를 受容하여 協商中 最大 爭點이었던 오징어 黃金漁場은 大和堆 折半만 中間水域에 包含시켰고 日本側과 合意하여 135度 30分으로 올라가던 基準線을 11時 方向으로 꺾었다. [42] 그로 인하여 東海의 漁民들이 큰 被害를 입게 된다. [43] 韓日漁業協定 締結 當時 韓國 漁民들은 日本 側에 强制 拿捕되어 捕繩줄로 묶여 暴行까지 當하고 强制로 漁場에서 쫓겨나는 受侮를 當했다. [44] 韓國 漁民들은 協定締結 以後 東海 漁場에서 明太를 못잡게 되었고, 1998年까지 7千톤이 넘던 明太 漁獲量은 1999年 以後 1千톤 以下로 急減하여 韓國産 明太는 사라지게 되었다. [45] 韓日漁業協定 締結 2年이 지나자 갈치, 生物 大邱 等等 主要 水産物은 外國에서 輸入하는 處地가 되어 韓國 漁村을 抹殺시키고 [46] 韓國 水産市場에서 韓國産 生鮮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47]

獨島 隣近의 水域 問題 [ 編輯 ]

1998年 11月 韓日 兩國 外務部長官이 署名하고 國會의 同意 節次를 거쳐 批准된 韓日漁業協定은 鬱陵島 獨島가 全혀 다르게 取扱되었다. 卽, 鬱陵島와 別個로 獨島는 中間水域에 包含되었으며, 이러한 關係는 協定만으로 보자면 獨島가 鬱陵島의 附屬島嶼로 取扱된 것이 아니고 鬱陵島와 分離되었다. [48] 獨島는 아직 國際法 上 섬으로 認定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有人島만이 EEZ의 起點이 될 수 있는 事情上 兩者間 論難의 餘地가 있었다. 結局 協商의 長期化를 막고자 現狀態를 準用하여 漁業에만 協定의 效力을 限定하기로 하였으며, [49] 協定의 滿了日을 3年으로 定하고, 그 以後에는 한쪽이 一方的으로 破棄할 수 있도록 하는 條項을 넣었다. [50] 따라서 現在의 漁業協定은 2001年 以後 一方의 意志만으로 破棄가 可能하다.

2006年 노무현 政府는 獨島를 强制管轄權 排除宣言을 한다. 유엔海洋法 287條에 따른 것으로 이 宣言으로 日本은 獨島 問題를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 [51] [52]

2001年과 2009年 두 次例에 걸쳐서 憲法裁判所 는 韓日漁業協定에 對하여 領土條項 違反을 理由로 提起된 憲法訴願 에 對하여 漁業協定은 領土나 獨島 領有權 問題와 關聯이 없다는 理由로 棄却 判決을 내렸다. [53] [54]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日本, 韓日 漁業協定 一方 破棄 宣言-政府 强力 對應
  2. 韓日 漁業協定 妥結. 兩國 모두 不滿
  3. 이계열, 韓日 漁民의 接觸과 摩擦, 전남대학교出版部, 2008, ISBN   89-7598-704-3 , 114-116쪽
  4. 이계열, 韓日 漁民의 接觸과 摩擦, 전남대학교出版部, 2008, ISBN   89-7598-704-3 , 118-119쪽
  5. 이계열, 韓日 漁民의 接觸과 摩擦, 전남대학교出版部, 2008, ISBN   89-7598-704-3 , 120-121쪽
  6. “第3期 > 漁民의 소리(2-2, 1965年)” . 2023年 5月 4日에 確認함 .  
  7. 김민주, 하인리히 法則, 토네이도, 2008, ISBN   89-92060-66-1 , 98쪽
  8. 日本,韓日 漁業協定 一方 破棄 宣言-政府 强力 對應
  9. 韓日 漁業協定 妥結. 兩國 모두 不滿
  10. 〈用語〉 ‘新韓日漁業協定’이란 , 뉴시스, 2009.02.26
  11. 이계열, 韓日 漁民의 接觸과 摩擦, 전남대학교出版部, 2008, ISBN   89-7598-704-3 , 127-129쪽
  12. “(韓日外交文書)朴正熙, 大選 勝利위해 漁業協商 讓步” . 2011年 11月 1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4月 21日에 確認함 .  
  13. " 獨島 爆破하자" 發言, 日本이 먼저 꺼내” . 2006年 1月 1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9年 7月 17日에 確認함 .  
  14. 獨島本部 `1965年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關한 協定`對한 說明
  15. <韓日會談文書 拔萃>-漁業問題ㆍ平和線
  16. 이계열, 韓日 漁民의 接觸과 摩擦, 전남대학교出版部, 2008, ISBN   89-7598-704-3 , 129-130쪽
  17. [1]
  18. 〈用語〉 ‘新韓日漁業協定’이란, 뉴시스, 2009.02.26
  19. 排他的 經濟水域法 立法 豫告, 1996年 5月 1日 京鄕新聞
  20. 日本 直線 領海線 侵犯 理由로 韓國 漁船 拿捕
  21. 日本의 一方的 領海 設定, 한日刊 漁業 紛爭 漸漸 激化 1997年 7月 11日, mbc뉴스데스크
  22. “日政府, 韓日漁業協定 破棄 不辭, 1997年 7月 21日 每日經濟” . 2013年 9月 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23. 日 直線基線 事實上 認定, 1997年 7月 29日 東亞日報
  24. [2] 日 直線基線 事實上 認定, 1997年 7月 29日 東亞日報
  25. 新 漁業協定 對象에서 日 獨島 周邊水域 除外 提議, 1997年 10月 22日, 每日經濟
  26. 獨島 周邊 除外 漁業協商 推進, 1997年 10月 11日, 京鄕新聞
  27. 日 新漁業協定 對象에서 獨島 周邊水域 除外 提議, 1997年 10月 22日 東亞日報
  28. 日本 接岸施設 撤去 要求, 獨島 두고 韓國과 日本 葛藤, 1997年 11月 7日 mbc뉴스데스크
  29. 獨島 接岸施設 日閣僚 잇따른 妄言 抗議, 1997年 11月 7日 京鄕新聞
  30. 韓日 漁業協商 爭點 結論 못내, 1997年 12月 6日 京鄕新聞
  31. 注目되는 日 外相의 訪韓, 1997年 12月 29日 京鄕新聞
  32. 日本,韓日 漁業協定 一方 破棄 宣言-政府 强力 對應
  33. 韓日 漁業協定 妥結. 兩國 모두 不滿
  34. 確保하고 복魚·白조기 漁場 내줘 1999.3.18 東亞日報
  35. 복魚漁場도 잃었다 1999.3.4 京鄕新聞
  36. 韓日漁業協定 日誌, 1999年 3月 13日 東亞日報
  37. 클로징 1999.3.14 mbc뉴스데스크
  38. 韓日漁業協定 發效, 實務協商은 決裂 1999年 1月 23日 東亞日報
  39. donga.com[뉴스]-‘獨島=中間水域’ 韓日漁業協定 다시 도마에
  40. 韓日 漁業追加協商 妥結- 쌍끌이 80隻 合意 1999.3.17 mbc뉴스데스크
  41. 韓日 漁業協定 破棄로 長魚,明太,꽁치 못잡는다. 1998年 1月 23日 mbc뉴스데스크
  42. 韓日漁業協定 妥結, 兩國모두 不滿 1998年 9月 25日 mbc뉴스데스크
  43. 韓日어협 水産業界 反應 "黃金漁場 다 내줬다" 漁民들 虛脫, 1998年 9月 28日 東亞日報
  44. 協定發效때 漁民被害 日(일)近海 操業 71隻 漁具 못건지고 漁場서 쫓겨나 1999.3.13 東亞日報
  45. 술꾼들이 노가리(새끼明太) 찾을 때, 明太는 씨가 말랐다 2012.5.18 朝鮮日報
  46. 釜山서만 年間 3,000億 損失'憤痛' 操業抛棄 續出 水産業界 被害 얼마나 1999.3.16 京鄕新聞
  47. 水産市場 明太 大部分이 日本産 2000年 12月 29日 mbc뉴스데스크
  48. 出版社=오마이뉴스 著者=김윤배記者
  49. 第 15兆 이 協定의 어떠한 規定도 漁業에 關한 事項外의 國際法上 問題에 關한 各 締約國의 立場을 害하는 것으로 看做되어서는 아니된다.
  50. 第16條 2項 이 協定은 效力이 發生하는 날부터 3年間 效力을 가진다. 그 以後에는 어느 一方締約國道 이 協定을 終了시킬 醫師를 他方締約國에 書面으로 通告할 수 있으며, 이 協定은 그러한 通告가 있는 날부터 6月後에 終了하며, 그와 같이 終了하지 아니하는 限 繼續 效力을 가진다.
  51. [서울新聞] [深層 인터뷰]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裁判官
  52.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53. “憲裁 2009.02.26, 2007헌바35, 判例集 第21卷 1輯 上, 076” . 2014年 8月 2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9月 9日에 確認함 .  
  54. 憲裁 2001.03.21, 99헌마139, 判例集 第13卷 1輯 , 676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