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뜻에 對해서는
國外管轄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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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外 法圈
(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
)은 一般的으로 外交的 協商의 結果에 따른, 該當地域 法의 管轄權에서 免除되는 狀態를 말한다. 또한 外國의 大使館이나 軍事基地, 유엔의 事務所와 같은 物理的 空間에 適用될 수 있다. 治外法權이 國際的으로 가장 널리 認定되는 케이스는 外國 國家首班 및 個人 所持品(belongings)과, 外交官 및 外交官 個人의 所持品(belongings), 外國 領海에 있는 船舶이다.
外國人이 外國令에 居住하면서 自身이 常住하고 있는
國家
의 領土主權에 따라 施行되는
法律
과 規則을 따르지 않아도 될
權利
를 말한다. 特別히 國家間의 協定이 없으면 一般人은 訪問中인 나라의 法을 따라야 한다. 國際 機構 職員이나
外交官
等에 한해서 一定 範圍의 治外法權이 許容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1961年
4月
오스트리아
빈
에서 採擇되어
1964年
6月 發效된
外交 關係에 關한 빈 協約
(Wien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서 規定한
外交 特權
이 適用되나, 慣例的으로 外交 特權을 뜻하는 말로서 쓰이기도 한다.
大韓民國의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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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協定이나 慣行에 依하여 大韓民國內에 있는 美國文化院이 治外法權地域이고 그 곳을 美國領土의 延長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罪를 犯한 大韓民國 國民에 對하여 우리 法院에 먼저 公訴가 提起되고 美國이 自國의 裁判權을 主張하지 않고 있는 以上 屬人主義를 함께 採擇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裁判權은 同人들에게도 當然히 미친다 할 것이며 美國文化院側이 同人들에 對한 處罰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裁判權이 排除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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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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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院 1986.6.24, 宣告, 86度403, 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