治外法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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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外 法圈 (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 )은 一般的으로 外交的 協商의 結果에 따른, 該當地域 法의 管轄權에서 免除되는 狀態를 말한다. 또한 外國의 大使館이나 軍事基地, 유엔의 事務所와 같은 物理的 空間에 適用될 수 있다. 治外法權이 國際的으로 가장 널리 認定되는 케이스는 外國 國家首班 및 個人 所持品(belongings)과, 外交官 및 外交官 個人의 所持品(belongings), 外國 領海에 있는 船舶이다.

外國人이 外國令에 居住하면서 自身이 常住하고 있는 國家 의 領土主權에 따라 施行되는 法律 과 規則을 따르지 않아도 될 權利 를 말한다. 特別히 國家間의 協定이 없으면 一般人은 訪問中인 나라의 法을 따라야 한다. 國際 機構 職員이나 外交官 等에 한해서 一定 範圍의 治外法權이 許容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1961年 4月 오스트리아 에서 採擇되어 1964年 6月 發效된 外交 關係에 關한 빈 協約 (Wien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서 規定한 外交 特權 이 適用되나, 慣例的으로 外交 特權을 뜻하는 말로서 쓰이기도 한다.

大韓民國의 判例 [ 編輯 ]

國際協定이나 慣行에 依하여 大韓民國內에 있는 美國文化院이 治外法權地域이고 그 곳을 美國領土의 延長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罪를 犯한 大韓民國 國民에 對하여 우리 法院에 먼저 公訴가 提起되고 美國이 自國의 裁判權을 主張하지 않고 있는 以上 屬人主義를 함께 採擇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裁判權은 同人들에게도 當然히 미친다 할 것이며 美國文化院側이 同人들에 對한 處罰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裁判權이 排除되는 것도 아니다. [1]

各州 [ 編輯 ]

  1. 大法院 1986.6.24, 宣告, 86度403, 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