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登錄 指紋情報DB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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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裁判所 決定
別稱 住民登錄 指紋情報DB 事件
事件名 住民登錄法 第17條의8 等 違憲確認 等
事件番號 99헌마513, 2004헌마190, 倂合 ( 原文 )
宣告一者 2005年 5月 26日
判例集 判例集 第17卷 1輯, 688
決定
合憲 , 却下
裁判官
合憲 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李相庚, 이공현
違憲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參照弔問

住民登錄 指紋情報DB 事件 2005年 5月 26日 憲法裁判所 住民登錄法 上의 指紋强制날인 規定과 警察廳長 의 保管 等 行爲가 憲法 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判決한 事件이다. 住民登錄法施行令 第33條 第2項 別紙 第30號 棲息에는 열 손가락의 回戰指紋과 平面指紋을 捺印하도록 强制하는 規定이 있으며, 이렇게 蒐集된 열 손가락의 指紋情報는 警察廳長이 保管·電算化하고 犯罪搜査의 目的으로 이를 利用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1999年 9月 1日 指紋情報의 保管·電算化와 犯罪搜査目的에 利用하는 警察廳長의 行爲가 人間의 尊嚴과 價値 , 幸福追求權 , 人格權 , 身體의 自由 , 私生活의 祕密의 自由 , 個人情報自己決定權 을 侵害한다며 違憲의 確認을 求하는 憲法訴願審判 이 請求되었으며, 뒤이어 2004年 3月 11日 열 손가락 指紋 날인 强制 條項에 對한 違憲 確認을 求하는 憲法訴願이 청구되었다. 憲法裁判所에서는 2005年 5月 26日 두 事件을 倂合하여 合憲意見 6, 違憲意見 3으로 指紋强制날인 規定과 警察廳長의 保管 等 行爲가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結論내렸다.

事實關係 [ 編輯 ]

99헌마513事件 [ 編輯 ]

請求人 2人은 住民登錄法 第17條의8 및 住民登錄法施行令 第33條 第2項에 依하여 이미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은 사람들로서, 請求人들이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을 當時 捺印한 열 손가락의 指紋情報를 被請求人 警察廳長이 保管, 전산화하고 이를 犯罪搜査目的에 利用하는 公權力行使로 인하여 自身들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人格權, 身體의 自由,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 個人情報自己決定權 等을 侵害받았다고 主張하면서, 1999. 9. 1. 그 違憲確認을 求하는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2004헌마190事件 [ 編輯 ]

請求人 3人은 모두 17歲가 되어 住民登錄法 第17條의8 第1項에 依하여 住民登錄證 發給對象者가 된 사람들로서, 住民登錄證 發給 申請過程에서 住民登錄法施行令 第33條 第2項에 依한 別紙 第30好書式을 根據로 住民登錄證發給申請書에 열 손가락 指紋을 捺印할 것을 要求받게 되자 이를 拒否하였다.청구인들은 住民登錄法施行令 第33條 第2項에 依한 別紙 第30好棲息 中 열 손가락의 回戰指紋과 平面指紋을 捺印하도록 한 部分과 住民登錄法施行規則 第9條 中 住民登錄證發給申請書를 送付하도록 한 部分이 自身들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人格權, 身體의 自由,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 個人情報自己決定權, 良心의 自由 等을 侵害한다고 主張하면서, 2004. 3. 11. 그 違憲確認을 求하는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요지 [ 編輯 ]

判示事項 [ 編輯 ]

住民登錄 指紋情報DB 事件 判例에서 判示事項은 3가지이다.

① 이 事件의 審判對象과 個人情報自己決定權의 關聯與否를 따지고,

② 位 審判對象條項과 行爲가 法律留保의 原則 에 違背되는지 與否이며,

③ 위 審判對象條項과 行爲가 個人情報自己決定權을 過剩 制限 하는지 與否이다.

憲法裁判所는 이 判例에 對해 6(合憲) : 3(違憲) 意見으로 合憲決定을 내렸다.

合憲 意見 [ 編輯 ]

  • 이 事件의 審判對象은 열 손가락의 回戰指紋과 平面指紋을 捺印하도록 한 部分(以下 施行令條項)과 警察廳長이 請求人들의 住民登錄證發給申請書에 捺印되어 있는 指紋情報를 保管·電算化하고 이를 犯罪搜査目的에 利用하는 行爲(以下 警察廳長의 保管 等 行爲)의 違憲與否이다.

個人情報自己決定權은 情報主體가 個人情報의 公開와 利用에 關하여 스스로 決定할 權利를 말하는 것으로, 個人의 固有性, 同一性을 나타내는 指紋은 個人情報에 該當하며, 警察廳長이 이를 保管·전산화하여 犯罪搜査目的에 利用하는 것은 모두 個人情報自己決定權을 制限하는 것이다.

  • 住民登錄法 第17條의8 第2項 本文은 住民登錄證의 收錄事項의 하나로 指紋을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住民登錄法 第17條의8 第5項의 委任規定의 根據하여 보다 正確한 身元確認이 可能하도록 열 손가락의 指紋을 捺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施行令條項은 法律留保의 原則에 違背되지 않는다.

또한 警察廳長이 指紋情報를 保管하는 行爲는 公共機關醫個人情報保護에관한법률 第10條 第2項 第6號에 根據한 犯罪搜査目的을 위하여 다른 機關에서 제공받는 것을 許容하는 것에 該當하며, 같은 法 5條에 있는 所管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 안에서 이를 保有할 權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施行令條項과 警察廳長의 保管 等 行爲는 모두 그 法律의 根據가 있다.

  • 이 事件의 施行令條項 및 警察廳長의 保管 等 行爲는 不可分의 一切를 이루어 指紋情報의 蒐集·保管·電算化·利用을 包括하는 意味의 指紋捺印制度를 構成하며, 이 制度가 過剩禁止의 原則 을 違反하여 個人情報自己決定權을 侵害하는지 與否가 問題이다.

이 事件의 指紋捺印制度는 身元確認機能의 效率的인 遂行을 圖謀하고, 身元確認의 正確性 乃至 完壁性을 提高하기 위한 것으로 그 目的의 正當性이 認定된다. 또한 指紋捺印制度는 위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效果的이고 適切한 方法의 하나로써 手段의 適合性이 認定된다. 그리고 다른 여러 身元確認手段 中에서 綜合的인 側面에서 比較할 때 指紋捺印制度만큼 有用한 것이 없으므로 被害의 最小性 原則에 어긋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指紋捺印制度로 인하여 情報主體가 現實的으로 입게 되는 不利益에 비하여 警察廳長이 指紋情報를 保管·전산화하여 犯罪搜査 活動이나 身元確認 等의 目的을 위하여 利用함으로써 達成할 수 있는 公益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法益의 均衡性의 原則에 違背되지 않는다. 結局 指紋捺印制度는 過剩禁止의 原則에 違背하여 請求人들의 個人情報自己決定權을 侵害하였다고 볼 수 없다.

違憲 意見 [ 編輯 ]

  • 住民登錄法 第17條의8 第2項은 住民登錄證發給機關이 住民登錄證에 指紋情報를 收錄하는 것만 있을 뿐 警察廳長이 指紋原紙를 蒐集·保管할 수 있도록 하는 法律의 直接的인 規定은 찾아볼 수 없다.

公共機關醫個人情報保護에관한법률은 컴퓨터에 依해 處理되기 前의 원 情報資料의 適法性을 規律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警察廳長이 指紋情報를 保管하는 行爲는 위 法律에 根據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警察廳長의 指紋情報의 蒐集·保管行爲는 憲法上 法律留保의 原則에 어긋난다. 나아가 個人情報 侵害의 危險性이 더 큰 警察廳長의 指紋原紙의 電算化나 犯罪搜査目的에 活用하는 行爲는 더욱더 法律上 根據가 없다.

  • 이 事件의 施行令條項을 包含한 審判臺商行爲가 모두 法律的 根據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理由로 基本權 의 過剩制限禁止原則에 違背된다. 먼저 住民登錄生活의 便益을 增進시키고 行政事務의 適正한 處理를 圖謀하기 위해 열 손가락의 指紋 모두를 蒐集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지 않다. 그리고 搜査上의 目的을 위한 境遇라도 犯罪 前歷이 없는 모든 一般 國民의 열 손가락 指紋 一切를 住民登錄證發給申請 機會에 保管·전산화하는 것은 個人情報自己決定權에 對한 最小限의 侵害라고 할 수 없다. 또한 全 國民의 指紋情報는 犯罪豫防을 憑藉한 특정한 個人에 對한 行動의 監視에 濫用될 수 있어 法益의 均衡性도 喪失될 憂慮가 있다.
  • 그러므로 이 事件 審判對象條項과 行爲는 法律上 根據가 없거나 過剩禁止原則에 違背되므로 違憲이다.

關聯 法律 [ 編輯 ]

憲法裁判所 判決 以後의 狀況 [ 編輯 ]

憲法裁判所의 判決에 對하여 열손가락 指紋 捺印이 人格權 侵害의 危險性이 높고 現代情報化社會에서 濫用될 危險이 너무나 크다. [1] 具體的인 節次에 對한 規定 없이 單純히 ‘指紋’ 만으로 指定한 것은 議會留保의 原則에 背馳되고, 또한 節次와 關聯하여 警察廳長이 指紋에 對한 蒐集 및 保管을 明示的으로 認定하는 法律規定을 찾아 볼 수 없다. [2] 憲裁가 單純한 宣言的인 條項을 이로 인하여 發生하는 基本權의 問題도 解決해주는 條項으로 본 것은 法律條項 解釋의 限界를 벗어난 것이다. [3] 等의 批判的인 學界의 意見이 提起 되었다.

한便, 2007年 指紋捺印制度에 對한 輿論調査 結果 應答者의 67.1%가 犯罪搜査나 變死者 身元確認이 어려워지므로 存續돼야 한다고 答한 바 있다. [4]

憲裁의 判決 以後에도 指紋捺印反對運動이 인터넷을 中心으로 展開되었으며, 한때 指紋捺印 廢止 立法案이 提起되기도 하였으나 [5] 廢止되었던 外國人 指紋捺印이 復活하고 旅券 發給 時에도 指紋을 再娶하고 住民證 發給 時에 指紋照會를 義務化하는 等 制度가 强化되는 樣相을 띄고 있다.

國際的 比較 [ 編輯 ]

槪要 [ 編輯 ]

大部分의 先進國들은 全 國民 身分證制度를 가지고 있지 않다.(미국, 英國, 캐나다, 濠洲,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等) 한便 先進國 中에서 全 國民이 身分證制度를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獨逸, 벨기에 等인데 이들의 身分證制度와 우리나라의 住民登錄證에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 住民登錄番號 와 같은 一連의 個人 固有 番號가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6] , 指紋捺印 또한 存在하지 않는다.

美國 [ 編輯 ]

美國은 一般 美國 國民에 對해서는 運轉免許證이나 社會保障番號 登錄時 指紋捺印을 하지 않는다.

다만 逮捕된 犯罪者나 外國人들에 對해서만 制限的으로 實施하고 있다. 美國은 2004年 1月, 外國人 訪問者들의 入國 時 寫眞과 손가락 指紋을 찍는 ‘US VISIT' 시스템을 導入한 뒤 9·11 테러 以後 테러 對備 次元에서 正確한 身元把握이 可能하다는 理由로 열 손가락 指紋으로 擴大하였다. 또한 永住權 節次를 始作하면 申請書 接受 後 몇 週日 안에 열손가락 指紋採取와 얼굴寫眞 撮影을 한다. 이렇게 蒐集된 情報는 FBI 等 情報機關과 移民國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分析되어 或是 聯關性이 있는 情報가 發見되거나 하면 꽤 오랫동안의 保安 檢査 節次에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美國의 境遇에는 外國人의 統制를 위해 指紋捺印을 利用하고 있다. [7]

日本 [ 編輯 ]

日本의 境遇도 테러對策 次元에서 2007年 11月, 16歲 以上 外國人이 入國할 境遇 空港에서 寫眞 撮影과 함께 兩손 집게손가락 指紋 認識 시스템을 통한 指紋登錄을 하는 制度를 導入했다.

英國 [ 編輯 ]

世界 最大의 CCTV 設置 및 國民의 DNA情報를 保有하고 있는 英國은 非 유럽聯合 會員國 出身 訪問客을 對象으로 生體비자 發給을 義務化 하고 있다.

프랑스 [ 編輯 ]

프랑스의 境遇 外國人에게 寫眞과 指紋 等 情報가 들어있는 生體情報 認識·비자를 要求하고 있다.

小結論 [ 編輯 ]

이와 같이 外國人에 對해서는 指紋登錄을 要求하지만 自國民에 對해서는 그렇지 않은 境遇가 大部分이다.

印度 [ 編輯 ]

反面 2009年 印度 에서는 첫 住民登錄 事業인 'UID(Unique Identification)' 프로젝트를 實施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登錄되는 住民情報에 指紋과 얼굴 寫眞 等 生體 情報를 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印度 政府는 11億名이 넘는 國民의 指紋을 採取하고 얼굴 寫眞을 찍는 大大的인 作業에 着手하였다. 그러나 數千萬名에 達하는 住居不定 人口와 劣惡한 環境으로 인해 生體情報 蒐集을 위해 開發한 機械와 프로그램이 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는 狀況이다. [8]

北韓 [ 編輯 ]

北韓에서는 强盛大國 元年으로 定해 놓은 2012年까지 全體 住民의 住民登錄을 전산화한다는 目標로 평양시의 住民登錄에 對해서는 2008年 基本的인 電算化가 完了됐지만 地方은 豫算 不足으로 미뤄오다 장성택 黨 行政府長 主導로 豫算이 確保돼 地方 電算化 作業이 始作됐다. 이에 따라 會寧, 淸津, 咸興 等에서는 保安員이 各 家庭을 訪問해 出身土臺 調査를 하면서 證明寫眞 撮影과 指紋採取 等 住民登錄電算化 作業도 竝行하고 있다. [9]

各州 [ 編輯 ]

  1. 住民登錄制度에 對한 憲法的 評價 - 主民登錄番號와 指紋捺印을 中心으로 - 以上命 (參照)
  2. 國家에 依한 指紋强制 捺印制度의 憲法的 問題點 - 명재진 (參照)
  3. [判例評釋] 열 손가락 指紋 强制捺印 制度와 關聯한 爭點들 - 김승환 (參照)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07071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5.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70723055305&cDateYear=2007&cDateMonth=07&cDateDay=23
  6. 디지털 情報와 프라이버시 權利, 김주환(연세대학교 新聞放送學科 敎授) 論文 p.20 參照
  7. 김영언 辯護士 移民法칼럼 14.美洲中央日報 2009年 5月 2日子
  8. Copyrights ⓒ 聯合뉴스 東亞닷컴 2009年 9月 8日 記事, 조선닷컴 2010年 4月 29日 記事
  9. Copyrights ⓒ 聯合뉴스 조선닷컴 2010年 7月 15日 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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