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 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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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年의 著作權 廣告

著作權 侵害 ( 英語 : copyright infringement, 慣用的 表現: piracy )는 著作權者의 許諾 없이 著作物을 利用하거나 著作者의 人格을 侵害하는 方法으로 著作物을 利用하는 것 [1] 이다.

著作權 侵害 行爲 [ 編輯 ]

著作權에 關한 最初의 法律人 1709年 英國女王 앤의 法令以前에는 런던의 스테이셔너 社가 王室의 敎書를 받아 모든 出版과 關聯된 일을 獨占的으로 다루어 왔다. 1603年 初期에 이것을 許諾한 王室의 敎書를 反하는 行爲에 對해서 ‘海賊 行爲(Piracy)’라고 불렀다. [2]

電子的 視聽覺的 媒體에 對해서 許可받지 않은 複寫·配布를 一般的으로 盜用 或은 剽竊이라 한다. 韓國에서는 法律的으로 著作權 侵害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으며, 不法 複製物을 ‘海賊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著作權 侵害의 예 [ 編輯 ]

著作物의 不法的인 다운로드나 MP3 形態의 錄音된 音樂이나 聽覺資料를 共有하는 것이 以前보다 더 자주 이루어짐에 따라, 소리바다 냅스터 와 같은 著作權 侵害 訴訟이 發生하고 있다. 映畫館에서 上映되는 映畫들은 映畫社들이 弘報를 目的으로 配布하는 DVD가 不法 複製의 窓口가 되고 있다. 또한, 캠버戰이라 불리는 映畫 파일의 境遇에는 上映場에서 몰래 撮影된 것으로 公式 필름보다 品質이 낮은 것이기는 하지만 不法的으로 複製되고 있다. 音樂을 複製하여 使用하는 것은 캐나다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廣告하지 않거나 販賣하지 않는다면 不法이 아니다.

여러 國家에서 VCD, CD, DVD 等의 不法 複製된 著作物이 길거리나, 市場, 暗去來市場 等에서 販賣되고 있다.

웹 사이트에 揭示된 글을 著作의 同意 없이 다른 웹 사이트에 複製하는 것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텍스트로 된 著作物을 잘못 使用하는 著作權 侵害의 한 形態이다. 로버타 비치 제이콥슨이 이러한 잘못된 著作權 侵害에 對해서 批判한 글을 썼는데, 著作權의 保護를 要請하거나 돈을 要求하기 위하여 이글이 數百 個의 웹사이트들에 不法的으로 揭示되는 일도 發生하였다.

또한 오래된 音樂의 著作權을 사서 새로운 音樂들이 이것을 샘플링하여 使用할 때에 그 著作權을 主張하여 利益을 얻는 個人이나 會社를 著作權 사냥꾼이라 하는데 이것은 特許 사냥꾼과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産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製品은 全世界的으로 가장 많이 使用되는 運營體制이다. 中國 大陸에서도 윈도우 製品을 가장 많이 使用하는 運營體制이지만 無斷 複製되어 使用되는 比率이 正品을 앞도할 程度로 越等히 많은 絶對 多數이며 全世界에서 가장 無斷 使用 比率이 높다. 美國에서 無斷 複製되어 使用되는 윈도우 製品의 比率은 아주 極少數로 至極히 낮은데, 이는 先進國으로 불리는 西方 世界에서 無斷 複製 使用 比率과 비슷하다. 大韓民國에서 윈도우 製品 無斷 使用率은 共産 中國에서 만큼 絶對的으로 높지는 않으나, 哀惜하게도 美國과 西方 先進國들과 달리 極少數라고 할 수 없는 相當한 比重으로 엄청난 水準에 無斷 複製 使用率이 集計된다.

著作權 侵害를 막기 위한 世界的 協力 [ 編輯 ]

嚴格한 著作權法을 가지고 있지 않은 東유럽이나 舊蘇聯의 聯邦들에 서버가 存在하는 인터넷上의 著作權 侵害 事件들 때문에 著作權 侵害에 對한 對處가 어려운 境遇가 發生하고 있다. 著作權者들은 이러한 行爲에 對해서 對抗하여 各國 政府에 對해서 로비하는 等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 結果로 러시아는 allofmp3.com을 閉鎖해 달라는 美國의 要請을 받아 들었으며, 中國은 온라인 著作權 侵害에 對한 諒解覺書를 美國 媒體 協會(US Media Association)와 締結하였다.

法律 關係 [ 編輯 ]

著作權 侵害에 關한 國際的인 條約 中 가장 重要한 것은 1886年에 締結된 베른조약 이다. 韓國도 본 條約에 署名하였고, 이를 準用한 引用에 對한 規定이 著作權法에 存在하고 있다.

美國은 1989年에 이 條約에 署名하였는데, 베른協約의 6條를 빼고 調印하였다. 베른 協約 6條는 道德的 權利에 對한 것인데, 美國에서는 公正 利用 과 關聯하여 文書 批評과 패러디가 重要한 著作權 侵害 主張을 防禦하는 方法이기 때문에 이것을 除外하였다.

美國에서의 著作權 侵害 [ 編輯 ]

美國에서 著作權 侵害를 立證하려면 세 가지 要素를 갖추는 것이 必要하다.

著作物의 所有權 [ 編輯 ]

原稿는 著作物의 原著作者가 本人임이며 또한 著作物이 具體的인 媒體에 記錄이 되어 있었는지 證明하여야 한다. 固有性이 없거나 單純한 事實만으로 된 것들, 그리고 方法과 處理에 對한 것들은 著作權의 保護를 받지 못하다. 方法과 處理에 關한 것은 特許法 保護를 받는 對象이다. 事實을 蒐集하거나 再構成하는 것은 著作權法 保護를 받지 못한다. 卽 固有性이 있을 때만 著作權法 保護를 받는다.

作家들의 모임에서 그 作品의 構想을 討論한 것들은 具體的인 媒體에 記錄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作家가 그 아이디어를 利用하여 著作物을 만들었다고 해서 著作權 侵害로 볼 수 없다. 컴퓨터의 메모리(RAM)에 記錄한 것이 著作權法에서 認定하는 具體的인 媒體인지 다투는 境遇가 發生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모리가 揮發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複製 行爲 [ 編輯 ]

原稿는 被告가 複製를 하였는지 立證하는 直間接的 證據를 提示하여야 한다. 直接的인 證據는 被疑者의 自白 或은 複製 行爲를 目擊한 目擊者의 證言 等이 될 수 있다. 法院은 被疑者가 著作物에 接近하였는지만을 가지고 複製行爲가 이루어졌다고 判斷할 수 없으며 深刻한 類似性을 가졌는지 考慮하여 判斷한다.

誤用 [ 編輯 ]

著作權이 主張되는 著作物은 共用으로 使用되는 事實, 思想, 主題 그리고 內容 等의 著作權을 主張할 수 없는 要素들을 包含하고 있다. 原稿는 被告가 著作權으로 保護받아야 하는 것이 誤用했다는 것을 證明해야 한다. 또한 原告는 類似性이 存在하는지 證明해야 하는데, 一般人이나 該當 分野 專門家가 本質的 類似性을 區別해 낼 수 있어야 한다. 一般的으로 侵害에 該當한다고 判斷하는 類似度를 定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方法이 使用되는데 差減法과 綜合法이다.

差減法은 著作權이 없는 部分들을 除去한 後 두 다툼이 있는 著作物 사이의 類似性이 存在하는지 判別하는 方法이다. 例를 들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著作權 侵害 疑惑에 對해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부터 빌려온 뮤지컬들은 除去된 後에 判別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은 著作權이 存在하지 않는 共用으로 使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綜合法은 全體的인 槪念과 느낌으로 判斷하는 것으로 著作物의 構成要素들을 그대로 둔 채 全體的으로 볼 때에 類似性이 있는지를 判別하는 方法이다. 侵害疑惑이 있는 著作物의 各 構成要素는 各各 保護받는 著作物의 該當 部分과 本質的으로 다르지만, 이것들을 함께 놓았을 때에는 著作權의 保護를 받는 著作物을 誤用할 수 있다.

論難 [ 編輯 ]

인터넷에서 音樂을 다운로드했다고 어린 學生들이 告訴當해 論難이 된 바 있다. 이에 經濟學者 미켈레 볼드린 (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은 캠브리지 大學 出版社의 새로운 冊 '指摘 獨占에 對抗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이를 代表的인 著作權 시스템의 失敗事例로 指摘했다. [3]

1990年代, 2000年代 美國 의 國際的인 市民團體 電子 프런티어 財團 (EFF)은 活動家 존 페리 바를로 를 中心으로 著作物 交換의 合法化運動 等 法律의 全般的인 改正 運動을 벌이기도 했다.

2006年 파이럿베이 事件으로 設立된 스웨덴 해適當 을 筆頭로 한 해適當 인터내셔널 獨逸 해適當 은 技術進步에 따라 디지털로 作成된 著作物의 自由로운 複寫可能性이 現實이 되었다고 認定하고 “著作物에 對한 一般的 接近 機會로 받아들이고 活用해야한다”는 主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個人的인 用途의 複寫와 파일共有의 犯罪化를 끝낼 것을 要求하고 있다. 海賊黨에 따르면 著作權法의 制約이 없다면 效果的으로 知識의 流通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著作權 保護 期間 [ 編輯 ]

大韓民國 著作權法上 著作權者가 죽은 뒤 70年이 지나면 保護對象에서 除外된다. 區 著作權法에서는 保護期間이 50年이었으나 한·EU FTA 締結로 인해 保護期間이 延長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文化體育觀光部. “著作權의 모든 것” . 《政策弘報》.  
  2. 一部에서는 이러한 用語 使用에 異議를 提起하기도 한다. 自由소프트웨어 財團의 隨筆 認容
  3. http://www.newswise.com/articles/view/549822/?sc=dwhn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