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百科 : 著作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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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百科 에 있는 모든 文書의 著作權은 各 著作者에게 있으며, 위키百科나 위키미디어 財團 이 著作權을 所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키百科 內의 모든 文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標示-同一條件變更許諾 4.0 國際 라이선스 (CC-BY-SA 4.0) 下에 配布되며, 이 라이선스 規定에 따라 文書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또한, 文書 內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下에서만 配布된다는 表式이 없는 境遇에는 그 文書는 GNU 自由 文書 使用 許可書 1.3 以上 (GFDL)으로도 같이 配布됩니다. 이 境遇 願하는 라이선스를 選擇해 使用하거나, 두 라이선스 모두를 使用할 수 있습니다.

位 라이선스의 가장 큰 特徵은, 위키百科에 올릴 수 있는 資料는 누구나 非營利的 또는 營利的으로도 자유로이 利用可能한 資料에 原則的으로 限定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키百科에 自身의 著作物을 올린다는 意味는, 第3者가 그 著作物을 어떠한 目的으로도 營利的 目的까지를 包含하여 자유롭게 利用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他人의 著作物에 關하여 營利的 利用의 許可 없이 위키百科에 올리는 것은 禁止됩니다. 單純히 出處를 밝혔다든가 위키百科에는 올려도 괜찮다는 等의 許諾만으로는 他人의 著作物을 올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第3者의 著作物을 위키百科에 올리시고 싶은 境遇에는, 제3자로부터 怜悧 利用을 包含한 어떤 目的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複製/變更/再配布를 해도 좋다는 利用의 許諾을 얻으셔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위키百科에서 使用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GFDL 라이선스에서는, 위키百科 內의 著作物을 다른 곳에 使用할 때에 著作權者의 特別한 許可가 必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키百科 內의 著作物을 利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라이선스 條件을 지켜야 합니다.

  • 著作者標示 : 文書를 使用할 때에 著作者를 表示하고,
  • 同一條件變更許諾 : 文書를 加工하여 새로운 著作物을 만들 때 그 著作物도 同一한 라이선스로 配布할 境遇

어떠한 目的으로든, 怜悧 또는 非營利에 關係없이 使用이 可能합니다. 이들 라이선스는 비슷한 目的을 두고 만들어져 있지만, 라이선스에 따라 細部的인 部分에 對한 差異가 있으며, 使用할 境遇 라이선스 專門을 檢討하는 것을 勸奬합니다.

文書가 아닌 그림과 소리 等의 파일 資料는 반드시 CC-BY-SA 4.0이나 GFDL 1.3 以上으로 配布되지는 않지만, 이 亦是 '著作者標示'와 '同一條件變更許諾' 下에서 어떠한 目的으로든 使用이 可能합니다. 各各의 파일은 또 다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使用時 이에 留意해야 합니다.

著作權 政策

위키百科에 文書를 作成할 境遇, 그 寄與가 CC-BY-SA 4.0과 GFDL 1.3 以上으로 配布된다는 것에 同意하여야 합니다. 例外로, 위키百科 外部에서 CC-BY-SA 4.0이지만 GFDL은 아닌 文書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때는 그 文書에 GFDL로 配布되지 않는다는 표식을 달아 주어 區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著作權 을 侵害한 것을 發見하면 {{ 削除 申請 }} 틀을 달아 주시고, 著作權을 侵害한 內容을 削除하고, 그에 對한 根據의 出處, 或은 URL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著作權 侵害가 疑心이나 推定되는 境遇라면, {{ 著作權? }}을 달아 주시고 疑心되는 理由를 적을 수 있습니다. 萬若 著作權을 알 수 없는 그림이 있다면 그 文書에 {{풀氣: 著作權 情報 없음 }} 또는 {{풀氣: 파일 出處 없음 }}을 달 수 있습니다. 著作權을 알 수 없는 境遇에도 該當 著作物은 削除될 수 있습니다.

{{ 著作權 疑心 }}이나 {{ 著作權 情報 없음 }}, {{ 파일 出處 없음 }}李 붙어 있는 境遇, 該當 파일을 올린 사람에게 이를 알리기 바랍니다. 通報한 지 一週日 以上이 지났는데도 適切한 解明이 없는 境遇 削除됩니다.

著作權 侵害 禁止

警告를 받았음에도 持續的으로 著作權을 侵害하는 編輯者들은 더 以上의 問題를 防止하기 위하여 管理者에 依하여 編輯을 禁止當할 수 있습니다 .

萬一 著作權 侵害를 疑心할 만한 것을 發見했다면 적어도 그 文書의 討論에 이것에 對해서 問題를 提起해야 합니다. 다른 編輯者들이 狀況을 把握하고 必要하다면 措置를 取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은 原本의 URL이나 出處를 提示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境遇에는 잘못된 警告일 수도 있습니다. 例를 들어 問題가 되는 編輯者가 그 原本의 著作者이거나 또 다른 곳에 發表한 것을 위키百科에서는 GFDL의 條件으로 揭示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元來 위키百科에 있던 文書를 다른 웹 사이트에 揭示하는 例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著作權 侵害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에 對한 것도 討論에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文書 全體가 아닌 一部가 著作權을 侵害하는 例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問題를 일으키는 部分은 除去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原本의 出處와 함께 討論 페이지에 記述해 주십시오.

文書 全體가 著作權 侵害에 該當한다고 보이면, 文書의 歷史를 살펴보고 著作權 侵害가 없는 판을 찾아서 되돌려 놓으십시오. 萬若에 그러한 옛 板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쓰거나 著作權者로부터 許諾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文書는 一般的으로 削除되어야 합니다. 어떤 制限的인 狀況에서는 管理者가 明白한 著作權 侵害를 보자마자 지우는 일도 있습니다. 一般 編輯者들은 빠른 削除를 위하여 그 文書에 {{ 削除 申請 }}이라는 標識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文書가 正常的으로 編輯된 歷史가 쌓이다가 中間에 著作權 侵害 內容이 追加된 境遇, 著作權 侵害 內容이 보이지 않게 되돌린 다음에 {{ 特定판 削除 申請 |(著作權 侵害 판)|著作權 侵害}} 이라는 標識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 境遇 管理者에 依해 文書가 削除되었다가 著作權 侵害 內容이 들어 있는 部分만 지우고 다시 復舊됩니다.

要請된 빠른 削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削除 申請 |著作權 侵害}} 라는 表紙를 떼야 하고, {{ 著作權 疑心 }}이라는 標識를 붙일 수 있습니다. 1週日이 지나도 繼續 著作權 侵害에 關한 問題가 解決이 되지 않으면 管理者에 依하여 削除될 것입니다.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機能을 통해 위키百科에 올리는 파일은 CC-BY-SA 또는 GFDL 과 互換되는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例를 들어 LGPL , 情報共有라이선스 2.0: 許容 等이 있습니다.

萬若 다른 라이선스를 使用하신다면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에서 言及한 自由를 保障하는 라이선스이어야 합니다. 要約하자면 다음과 같은 自由가 保障되어야 합니다.

  • 使用의 自由 : 著作物을 使用하고 그에 따르는 便益을 즐길 自由
  • 硏究의 自由 : 著作物을 硏究하고 거기서 얻는 知識을 活用할 自由
  • 複製와 配布의 自由 : 著作物의 一部나 全體를, 그 안의 情報와 表現을, 複製하고 配布할 自由
  • 修正과 改善의 自由 : 著作物을 修正·改善하고 2次 著作物을 配布할 自由

퍼블릭 도메인

著作權의 保護 對象이 아닌 著作物 또는 著作權의 保護期間을 倒戈한 著作物은 퍼블릭 도메인(共有著作物)으로서 위키百科에 자유로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注意할 點은, 위키百科의 서버 位置는 美國 플로리다에 位置하고 있으므로 大韓民國法 以外에도 美國法上 퍼블릭 도메인에 該當해야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著作權 委員會 에서는 著作權 保護期間 滿了 寫眞을 모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大韓民國 著作權法上의 保護期間

2011年 著作權法 改正(2011年 7月 1日 施行) 以後에는 著作權의 保護期間은 原則的으로 著作者의 生存期間 + 死後 70年을 基準으로 합니다. 業務上 著作物의 境遇에는 空表 後 70年을 保護期間으로 합니다. 死亡 또는 空表 後의 起算日은 死亡 또는 公表한 해의 다음 해부터입니다. 例를 들어, 著作者 洪吉童이 '1999年 7月 1日'에 死亡 時에 '2000年 1月 1日'부터 起算해서 '2070年 1月 1日 0時'(= 2069年 12月 31日 24時)까지 保護하고, 著作者가 團體이면 '1999年 7月 1日에 公表 時에 2050年 1月 1日 0時까지 保護합니다.

著作物의 種類 保護期間 滿了 時點의 起算點 保護 期間
單獨 著作物 著作者 死亡 해의 이듬해 70年
共同 著作物 著作者 死亡 해의 이듬해 最後 死亡者의 死後 70年
著作者 事後 40年 經過,
50年 되기 前 公表된 著作物
著作物 公表 이듬해 10年
無名 또는 異名 著作物
(作者 未詳)
著作物 公表 이듬해 70年
(但, 期間 內 實名 登錄 받은
境遇 生存 間 및 死後 70年)
團體名義 著作物
(官公署, 學校, 會社 또는 其他
社會 團體가 著作者)
著作物 公表 이듬해 50年
映像 著作權 公表 이듬해 70年
繼續的 刊行物 매冊, 每號, 每回 等이 公表되는 때 또는 一部分씩 順次的으로
公表하여 完成하는 創作物은 最終 部分의 公表 時
(3年을 經過하여 繼續의 部分이 發行되지 않았을 境遇에는
이미 發行한 部分을 最終으로 봄)
50年
著作隣接權 失戀한 때의 이듬해/
音盤에 固定한 때의 이듬해/
放送을 한 때의 이듬해
70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製作을 完了한 때의 이듬해 5年

2011年 7月 1日 前에는 著作權의 保護期間은 原則的으로 生存期間+死後 50年이었습니다.

1987年 7月 1日 前에는 著作權의 保護期間이 相當히 짧았습니다. 原則的으로 著作者의 生存期間 + 死後 30年이었고 團體名義의 著作物의 境遇에는 空表 後 30年이었으며, 寫眞著作物의 境遇에는 發行 後 10年이라고 規定했습니다. 다만, 學問的 또는 藝術的 著作物 中에 揷入된 寫眞으로서 特히 그 著作物을 위하여 咀嚼하였거나 또는 咀嚼시켰을 때에는 그 寫眞 著作權은 學問的 또는 藝術的 著作物의 著作者에 屬하고 그 著作權은 그 學問的 또는 藝術的 著作權과 同一한 期間 內에 存續한다고 規定하였으므로, 生存期間 + 死後 30年 또는 空表 後 30年을 保護하게 됩니다. 이것의 範圍에 關하여 判例가 없기 때문에 寫眞著作物의 境遇 明白히 單獨의 寫眞 著作物의 境遇에만 發行 後 10年 保護期間이라고 보고 使用하는 것이 利用者로서는 安全합니다. 例를 들어 오래된 新聞 記事에 揷入된 寫眞의 境遇에는 技士의 著作物이 空表 後 30年 間 保護되듯이 技士에 揷入된 寫眞도 空表 後 30年 保護된다는 法學者의 見解가 있습니다.

1986年 改正法 附則 條項에는 1987.7.1. 基準으로 保護期間이 지난 著作物에는 保護하지 않고, 保護期間이 지나지 않은 著作物은 舊法과 神法 中 긴 것을 適用한다고 하였습니다.

美國 著作權法上의 保護期間

commons:Help:Public domain commons:Commons:Hirtle chart 를 參照하십시오.

베른 協約에 따른 大韓民國의 著作物이 美國法上 퍼블릭 도메인 與否

  • 1996年 1月 1日 基準으로 大韓民國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된 著作物은 美國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1996年 1月 1日 基準으로 大韓民國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著作物은 美國에서는 原則的으로 死後 70年까지 保護를 받습니다. (團體의 著作物의 境遇에는 空表 後 95年)
  • 1956年 12月 31日 以前에 著作者가 死亡하였거나 1956年 12月 31日 以前에 團體의 이름으로 公表된 著作物은 大韓民國法 및 美國法上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습니다
  • 無名著作物의 境遇 1956.12.31 以前에 公表된 著作物은 大韓民國法 및 美國法上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著作權 參考 事項

  • 著作權이 發生하는 著作物은 創作的 表現物, 卽 表現 形式이며, 著作物에 담긴 內容 (史上·感情?아이디어, 事實, 方法, 主題) 自體는 保護 받지 못합니다.
  • 2次元的인 繪畫를 撮影한 寫眞이 著作物로 成立할 수 있는가에 原本을 充實히 表現하기 위한 目的으로 撮影者의 技術을 利用한 것에 不過하다면 別途의 寫眞著作物로 成立하기 위한 創作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繪畫의 複製物에 不過합니다.
  • 그러나 彫刻이나 工藝品 等의 立體的인 美術著作物을 撮影한 寫眞은 立體的인 美術著作物의 境遇 平面的인 著作物에 비해 構圖의 設定, 照明 等 演出에 있어 創作性이 發揮될 餘地가 크므로 2次元的인 繪畫에 비하여 創作性이 認定될 可能性이 큽니다. 創作性이 認定되어 寫眞著作物로 認定되는 境遇에는 遺物寫眞의 著作權者에게 利用許諾을 받아야 합니다.
  • 名畫의 原本을 所藏하고 있는 곳은 所有權에 기초하여 該當 作品을 展示하거나 利用者에게 寫眞撮影을 許諾 또는 禁止할수는 있을 것이나, 第3者가 名畫를 複製?配布?電送?放送 및 2次的著作物作成 等의 方法으로 利用하는 것을 制裁할 수 있는 著作權者로서의 權利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1]
  • 딥링크에 對해서 大韓民國의 大法院 判例는 複製權 및 전송권 侵害가 아니라고 判示하였습니다.
  • 컴퓨터/비디오 等의 스크린 샷을 찍는 境遇, 著作權은 그 畵面을 構成하는 各各의 著作物에 對해 著作權이 適用됩니다. 例를 들어 게임의 스크린 샷은 게임 製作社에 著作權이 있고, 웹 사이트 스크린 샷의 境遇는 사이트에 包含되는 그림, 웹 브라우저 로고, 或은 프로그램 레이아웃의 著作權도 認定될 可能性이 있습니다.
  • 人物 寫眞의 퍼블릭 도메인을 判斷함에 있어서, 死後의 基準은 被寫體인 人物이 아니라 寫眞을 찍은 者의 死亡時를 基準으로 합니다.
  • 機械飜譯은 人間의 創作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結果는 保護받지 못하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品質이 떨어지므로 語套를 矯正하고 出處를 달도록 注意합니다. 또한 飜譯限 原文에 著作權이 存在하는 境遇, 2車著作物인 飜譯文을 위키百科에 揭示하려면 著作權者의 許諾이 必要합니다.
  • 報道資料의 內容이나 揷入된 寫眞, 映像은 報道 目的 以外의 使用을 許諾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報道資料를 土臺로 위키百科에 項目을 作成하기 前에 資料 作成者에게 問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著作權 틀

파일 說明欄에는 파일 著作權을 表示하는 태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위키百科: 파일의 著作權 標示 에 使用 可能한 태그가 있습니다.

複製, 改作, 再配布를 하는 利用者의 權利와 義務

他人이 作成한 위키百科 文書를 書籍, 新聞이나 雜誌의 記事, 사이트 等에서 利用할 수 있는 權利가 있습니다. 이때 複製, 改作, 再配布를 하는 利用者는 반드시 CC-BY-SA/GFDL이나 이와 互換 兩立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依하여야 합니다. CC-BY-SA 4.0 文書 , GFDL 文書( 韓國語 飜譯本 )를 參考해 주세요. (但, 法律的 效力은 英文 文書에만 있습니다.)

著作權 政策을 把握하기 위한 有用한 資料들

같이 보기

關聯 틀

各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