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性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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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性 댓글 (惡性 - , 英語 : flaming, roasting ) 또는 惡性 리플 (惡性reply)은 相對方이 올린 글에 匿名으로 誹謗이나 險談을 하는 犯罪를 뜻한다. 惡性 댓글을 다는 사람을 惡플러라고 한다. 大韓民國 에서는 一般的으로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名譽毁損 또는 刑法 侮辱罪에 依해 最大 懲役刑에 處罰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他國에 비해 惡플을 選好하는 便이다. [1]

原因 [ 編輯 ]

네티즌들이 匿名性을 惡用하여 論理的이기보다는 感情的인 人身攻擊 等을 行함으로써 惡性 댓글의 惡循環으로 이어지는 傾向이 있다. 外的인 要因으로는 옐로 저널리즘 의 煽情的 報道가 네티즌의 魔女사냥 을 誘導하거나 부추기는 面이 있고, 댓글 알바 는 集團的인 雰圍氣를 助長하거나 막는 데 役割을 하기도 한다. 卽, 사이버 輿論 造作 과 惡플러의 區分이 模糊한 인터넷 社會가 된 것을 意味한다.

옐로 저널리즘은 原始的 本能을 刺戟하고, 興味 爲主의 報道를 함으로써 煽情主義的 傾向을 띠는 저널리즘으로 特定 事案에 對해 네티즌들의 暴發的인 反應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엄청난 惡性 댓글로 이어져 該當 被害者를 攻擊한다.

相對方의 괴로움을 즐기기도 한다.

惡플러가 되는 內的인 要因에는 劣等感과 嫉妬, 對人關係 不足, 自信感 不足, 社會的 不滿, 反社會的 性格, 自閉 性向, 關心甁 等이 있다.

大韓民國의 惡性 댓글 處罰 關聯 規定 [ 編輯 ]

惡性 댓글을 處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어났다. 言論에서도 惡性 댓글에 對한 問題點을 浮刻하기도 하였다. 2008年 7月, 인터넷 實名制 를 導入하자는 論議가 있었으며, 10月에는 사이버侮辱罪 를 新設을 推進하여 旣存의 一般 名譽毁損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할 수 있으나 被害者의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못하는 反意思不罰罪이다.)이나 侮辱罪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할 수 있다. 그러나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 할 수 있는 親告罪이다.)보다 處罰을 매우 强化한 法律案이 國會에서 발의되었으나 立法은 霧散되었다.

發議된 '사이버 名譽毁損'은 一般 名譽毁損罪보다 行爲手段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不法이 加重된 類型으로서 最高 9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刑에 半醫師 佛罰罪 또는 親告罪에 該當하지 않으며, '侮辱罪'도 마찬가지로 刑法上의 侮辱罪보다 行爲手段의 特性으로 인하여 不法이 加重되어 最高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半醫師 佛罰罪 또는 親告罪에 該當하지 않아 牌垓子의 意思와 關係없이 搜査機關의 公訴提起가 可能하므로 處罰의 程度와 그 可能性을 매우 높이려 하였다.

이에 對하여 名譽毁損 行爲와 侮辱行爲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上에서 이루어질 때 그 媒體의 特性으로 인한 危險性(卽, 높은 傳播可能性으로 因한 被害의 擴大)을 考慮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名譽毁損罪나 侮辱罪를 新設에 贊成하는 立場이 있고, 反面 사이버 名譽毁損罪와 侮辱罪의 兄이 지나치게 苛酷하여 表現의 自由를 侵害할 危險이 있으며 사이버上에서의 名譽毁損이나 侮辱行爲度 刑法上의 規定으로 充分히 處罰이 可能하다는 理由로 新設에 反對하는 立場이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關聯圖書 [ 編輯 ]

惡플戰爭. 2021 改訂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