仔細한 內容에 對해서는
公州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駙馬都尉
(駙馬都尉)는
賃金
의 사위 또는
公州
의 男便에게 附與되는
稱號
이며,
駙馬
(駙馬)라고도 한다.
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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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한 無題
當時에 처음으로 登場했으며, 當時에는
皇帝
의
수레
를 끄는
말
을 돌보는 官吏를 의미했다. 하지만 祿俸이 2千石(二千石)에 達해 漸次
王室
내 사람이나 有力
外戚
또는
諸侯
內에서 駙馬都尉를 맡게 되었으며,
위진南北朝
以後로 皇帝의 사위 또는 公主의 男便이 駙馬都尉를 專擔해 이들을 일컫는 用語로 定着했다.
後漢 命題
가 自身의 女同生인 官道公州 兪泓部(館陶公主 劉紅夫)를 當時 駙馬都尉를 맡고 있던
閑曠
(韓光)에게 시집보낸 것이 皇帝의 사위 또는 公主의 男便이 駙馬都尉를 맡게 된 첫 事例이며, 《
責賦冤鬼
》에 依하면
위나라
와
西進
時代에 들어
杜預
,
환온
,
下집
(何?) 等 皇帝의 사위 또는 公主의 男便이 駙馬都尉에 任命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고 傳해진다. 以後 漸次 官職으로서의 實體는 사라졌으며,
淸나라
時代에 이르러서는
額部
(額駙)라는 名稱으로 大臣 불리기도 했다.
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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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에서는
高句麗
時代에 처음으로 登場했으며,
[1]
以後
高麗
나
朝鮮
時代에 駙馬를 임명하였다는 記錄이 남아있다. 駙馬 代身 國서(國?) 또는
儀賓
(儀賓)이라는 名稱이 使用되기도 했다.
一般的으로 駙馬都尉는
皇女
또는 公主의 男便을 의미하기 때문에
王族
이 아닌
外戚
으로 分類되며,
祈禱위
,
鳳擧徒尉
와 함께 나란히 三道위로 불리기도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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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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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중천왕 9年(256年) 11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