駙馬都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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駙馬都尉 (駙馬都尉)는 賃金 의 사위 또는 公州 의 男便에게 附與되는 稱號 이며, 駙馬 (駙馬)라고도 한다.

中國 [ 編輯 ]

傳한 無題 當時에 처음으로 登場했으며, 當時에는 皇帝 수레 를 끄는 을 돌보는 官吏를 의미했다. 하지만 祿俸이 2千石(二千石)에 達해 漸次 王室 내 사람이나 有力 外戚 또는 諸侯 內에서 駙馬都尉를 맡게 되었으며, 위진南北朝 以後로 皇帝의 사위 또는 公主의 男便이 駙馬都尉를 專擔해 이들을 일컫는 用語로 定着했다.

後漢 命題 가 自身의 女同生인 官道公州 兪泓部(館陶公主 劉紅夫)를 當時 駙馬都尉를 맡고 있던 閑曠 (韓光)에게 시집보낸 것이 皇帝의 사위 또는 公主의 男便이 駙馬都尉를 맡게 된 첫 事例이며, 《 責賦冤鬼 》에 依하면 위나라 西進 時代에 들어 杜預 , 환온 , 下집 (何?) 等 皇帝의 사위 또는 公主의 男便이 駙馬都尉에 任命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고 傳해진다. 以後 漸次 官職으로서의 實體는 사라졌으며, 淸나라 時代에 이르러서는 額部 (額駙)라는 名稱으로 大臣 불리기도 했다.

韓國 [ 編輯 ]

韓國에서는 高句麗 時代에 처음으로 登場했으며, [1] 以後 高麗 朝鮮 時代에 駙馬를 임명하였다는 記錄이 남아있다. 駙馬 代身 國서(國?) 또는 儀賓 (儀賓)이라는 名稱이 使用되기도 했다.

一般的으로 駙馬都尉는 皇女 또는 公主의 男便을 의미하기 때문에 王族 이 아닌 外戚 으로 分類되며, 祈禱위 , 鳳擧徒尉 와 함께 나란히 三道위로 불리기도 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중천왕 9年(256年) 11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