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學
에서
發案制
(發案制) 또는
創案制
는
直接民主主義
의 한 形態로서, 정수의 선거권자들이 連帶 署名을 통해 重要
法律
이나
朝禮
의 제 · 改正案이나,
憲法
改正案,
憲章
修正案 等을
行政府
나
立法府
에 要求할 수 있는 制度를 말한다. 適用 範圍에 따라
國民 發案制
와
住民 發案制
로 부르기도 한다.
發案制는
直接發案制
와
間接發案制
의 두 가지 形態로 나뉠 수 있다. 直接發案制 下에서는,
法令
은
歎願
이 提出된 以後에 곧바로 票決에 부쳐진다. 直接發案制와 달리, 間接發案制에서는 法令의 弟 · 改正을 위한 歎願은 곧바로
國民 投票
나 住民 投票에 부쳐지지 않고, 于先 該當 法令에 對한 立法府의 論議를 거친다. 그러나 萬若 立法府가 該當 歎願에 對해 어떠한 措置를 取하지 않을 때에는 票決에 부칠 수 있다.
發案制의 簡略한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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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案制는 어디까지나 司法權의 下部 制度로서 運營되었다. 이는
1891年
에
스위스 聯邦 共和國
의 聯邦憲法에서 처음 規定되었다. 以後 發案制는
1777年
에 미합중국의
조지아州
州 憲法에서 登場하였으며, 이어
1922年
에
아일랜드 自由國
의 憲法에서도 登場하였으나,
共和主義者
들이 이를 利用하여 잉글랜드 國王에 對한
忠誠의 盟誓
(Oath of Allegiance)의 廢止를 煽動함에 따라 遑急히 廢止되었다. 發案制는 또한
에스토니아
의
1920年
憲法에서 部分的으로 規定되기도 하였다.
나라別 發案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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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發案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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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은
1954年
第2次 改憲
(또는
四捨五入 改憲
)에서, 憲法改正에 對하여 國會議員選擧權者 50萬 人 以上의 贊成으로 提案할 수 있게 하는 國民 發案制가 採擇되었으나 事實上 死文化된 條項이라 判斷되어
1972年
第7次 改憲
(또는
維新 改憲
)에서 廢止되었다.
그러나 以後
1999年
8月 31日
, 地方自治法을 改正하면서 '地方自治團體의 國會議員選擧權者는 滿20歲以上의 住民 總帥의 20分의 1의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20歲以上의 住民數以上의 鳶서로 當該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할 수 있다'는 內容을 담은 '條例의 制定과 開閉 請求' 項目(第13條의3)을 新設하여 住民 發案制의 根據를 마련하였다.
2008年
現在, 該當 條文은 地方自治法 第15組로 移動한 狀態이다.
미합중국의 發案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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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에서 發案制는 住民 發案制의 形態로
콜럼비아 특별구
를 비롯한 24個의 州에서 施行되고 있으며, 그 下位 單位인 地域과 市 政府에서도 普通 施行되고 있다. 發案制는 미합중국에서
1777年
에
조지아州
의 첫 番째 州 憲法을 制定하는 過程에서 登場하였다.
近代的 意味의 發案制와
레퍼렌덤
은
사우스다코타주
에서 由來했다. 사우스다코타는
1898年
에 發案制와 레퍼렌덤을 投票로서 州 憲法에 導入했다. 사우스다코타 주는 또한 스위스의 先例를 따르지 않고, 自體的으로 이 法案을 考案하여 導入한 唯一한 주이祈禱 하다.
오리건州
는
1902年
에 오리건州 議會가 發案制를 導入하는 데 壓倒的인 支持를 보내어, 發案制를 導入한 두 番째 州가 되었다. 初期에 "오리건 式 制度"(Oregon System)라 알려진 發案制는 곧 많은 다른 株들로 퍼져나갔으며, 美國 歷史에서 1890年代에서 1920年代 사이의 期間을 가리키는 所謂 '進步的 時代'에 하나의 '無血革命'의 事例가 되었다.
오리건州
를 包含하여
콜로라도州
와
워싱턴州
,
캘리포니아州
,
매사추세츠주
,
알래스카주
等과 같은 州들 亦是
住民 投票
로서 發案制와 關聯 法令을 導入하였다.
미합중국
의 境遇, 聯邦 憲法과 같은 特定 法令의 弟 · 改正案은 國民이나 住民이 아니라, 오직 立法府에 依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 聯邦 憲法을 改正하기 위한 첫 發案 試圖는
1907年
에
共和黨
의 엘머 풀턴(
오클라호마주
)에 依해 發議된 下院 共同 決議案(House Joint Resolution)에 依해서였다. 上院議員이던
마이크 그레이블
은 發案制를 聯邦 制度 안에서도 施行할 것을 主張하는 團體인
내셔널 이니셔티브
를 創立하여 發意안에 對한 國民的 關心을 모으고 있다.
유럽聯合의 發案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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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決된
유럽 憲法 制定 條約
(TCE)은 制限된 間接發案制에 對한 權利(第1部의 第46條第4項)를 가지고 있었다. 그 條項은
EU
所屬 國家 市民 1百萬 名은
유럽 聯合
(EU)의 執行部와
유럽 議會
에게 "'유럽 憲法에 權利를 附與하기 위한, 聯合의 法的 行動'에 對한 市民들의 要求"("on matters where citizens consider that a legal act of the Union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Constitution.")를 考慮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이에 對해, 批判論者들은 이 條項이 發案制의 根本的인 意味를 退色시킨 것이며 이 法律 下에서는 어떠한 形態의 投票나
레퍼렌덤
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指摘했다.
스위스의 發案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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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案制를 탄생시킨 國家로서 스위스는 住民 發案制와 國民 發案制 모두를 使用하고 있다. 스위스 聯邦憲法은 정수의 選擧權者(現行 憲法 上에서는 10萬名)의 歎願으로 聯邦憲法의 弟 · 改正을 要求할 수 있도록 했다. 發案制는 스위스 聯邦憲法 뿐만 아니라, 株(州) 槪念인 캉桶(canton)와
코뮌
의 單位에까지 適用되었는데, 많은 캉通들이 非憲法的인 領域의 法律에까지 發案制를 適用하고 있는 데 反해, 聯邦 制度는 憲法의 第·改正에만 適用하고 있다.
萬若 정수의 市民들이 連帶 署名한 歎願이 提出되면, 그 第 · 改正案은 大略 2~3年 後에
레퍼렌덤
에 回附되었다. 이렇게 時間的 間隔을 두고 票決에 부치는 制限은 특정한 政治 勢力이 憲法改正을 통해 自身들의 存在를 浮刻시키려는 試圖들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다.
議會와 行政府는 發案制에 依해 提出된 案件에 對해 票決을 勸誘하거나 또는 票決을 해서는 안된다는 式으로 公式 見解를 밝힐 수 있으며, 이 見解들은 投票 用紙에 印刷되어 선거권자들이 投票를 하는 데에 參考할 수 있도록 했다. 議會는 發案된 修正案에 對해 代替 法案을 提出하여, 그 代替 法案에 對해서도 投票用紙에 記載할 수 있다. 이 境遇, 投票者들은 두 番의 投票를 하게 되는데, 于先 法律의 修正에 對한 意思를 表示할 수 있으며, 法律을 修正해야 한다는 意見이 優勢할 때에 한해 다음으로 發案된 修正案과 議會의 代替 法案 中 하나를 選擇할 수 있다.
市民들에 依해 提出된 憲法 改正案이 通過되기 위해서는,
레퍼렌덤
에서 過半數 以上 得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캉通에서 行해진 選擧에서도 過半數 以上 得票해야 한다.
1891年
부터 提出된 聯邦 憲法 修正案의 大部分은 市民들의 呼應을 얻지 못해 通過에 失敗했다.
프랑스의 發案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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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年
3月 28日
,
프랑스 憲法
의 改正過程에서 地方自治에 關한 條項(第72條 1項,
referendum d'initiative locale
) 內에 住民 發案制의 槪念이 導入되었다.
프랑스
에서는 制限的인 間接發案制가 住民 發案制의 形態로 施行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發案은 地方議會(
collectivite territoriale
)를 통해서만 提出될 수 있다. 地方議會는 市民들의 歎願을 收用할지 그 與否를 決定하고,
住民 投票
에 부칠 수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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