落胎法
(落胎法,
英語
:
Abortion law
)은 合法的
落胎
의 要件과 節次를 定한 法律을 말한다.
現在 妊娠婦의 要請에 따른 落胎를 許容하거나 處罰하지 않는 나라는 60餘個國이며, 經濟的 事由가 있을 때에 落胎를 許容하는 國家는 10餘個國이다. 反面,
바티칸 時局
,
몰타
,
도미니카 共和國
,
엘살바도르
,
니카라과
等 5個國은 落胎를 例外 없이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過去 關聯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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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아래 敍述된 內容은
2020年
12月 31日
까지 大韓民國에서 適用되었던 落胎 關聯 規定으로 現在는 憲法不合致 決定이 내려졌다.
- 第269條(落胎)
① 父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②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 ③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개정 1995.12.29>
- 第270條(醫師 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① 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개정 1995.12.29>
- ②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개정 1995.12.29>
- ④ 全3項의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母子保健法
- 第14條(人工妊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
① 醫師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境遇에만 本人과 配偶者(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사람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同意를 받아 人工妊娠中絶手術을 할 수 있다.
- 1. 本人이나 配偶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優生學的(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礙나 身體疾患이 있는 境遇
- 2. 本人이나 配偶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傳染性 疾患이 있는 境遇
- 3. 强姦 또는 準强姦(準强姦)에 依하여 妊娠된 境遇
- 4. 法律上 婚姻할 수 없는 血族 또는 姻戚 間에 妊娠된 境遇
- 5. 妊娠의 持續이 保健醫學的 理由로 母體의 健康을 深刻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
- ② 第1項의 境遇에 配偶者의 死亡·失踪·行方不明, 그 밖에 不得已한 事由로 同意를 받을 수 없으면 本人의 同意만으로 그 手術을 할 수 있다.
- ③ 第1項의 境遇 本人이나 配偶者가 心神障礙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親權者나 後見人의 同意로, 親權者나 後見人이 없을 때에는 扶養義務者의 同意로 各各 그 同意를 갈음할 수 있다.
- 第28條(「刑法」의 適用 排除)
이 法에 따른 人工妊娠中絶手術을 받은 者와 手術을 한 者는 「刑法」 第269條第1項·第2項 및 第270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處罰하지 아니한다.
母子保健法
施行令
- 第15條(人工妊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
① 法 第14條에 따른 人工妊娠中絶手術은 妊娠 24週日 以內인 사람만 할 수 있다.
- ② 法 第14條第1項第1號에 따라 人工妊娠中絶手術을 할 수 있는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礙나 身體疾患은 軟骨無形性症, 낭性纖維症 및 그 밖의 遺傳性 疾患으로서 그 疾患이 胎兒에 미치는 危險性이 높은 疾患으로 한다.
- ③ 法 第14條第1項第2號에 따라 人工妊娠中絶手術을 할 수 있는 傳染性 疾患은 風塵, 톡소플라즈마症 및 그 밖에 醫學的으로 胎兒에 미치는 危險性이 높은 傳染性 疾患으로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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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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