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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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承認 (國家承認, diplomatic recognition)은 어느 國家 主權 을 公式的으로 認定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國家의 成立 方法과 承認 條件 等에 對한 學說의 對立이 있다.

槪要 [ 編輯 ]

分離 獨立이나 分斷 等으로 새로운 國家가 誕生했을 때, 그 나라를 主權 國家로서의 法律的인 權利를 認定하는 陳述을 할 수 있다. 그 表明이 國家의 承認이다. 承認 方法은 明示的 承認인 宣言, 條約 等으로 承認의 意思를 明白하게 標示하는 것이 있으며, 國際機構에 加入을 認定을 받는 默示的인 承認의 두 種類가 있다. 國家의 承認 要件은 實效性 要求 事項으로 "國家의 세 要素"( 領域 , 住民 , 實效的 支配 )가 慣習 國際法의 觀點에서 생각할 수 있다.

政治性 [ 編輯 ]

實際로 國家의 承認은 承認國 側의 政治的인 背景에 依한 主觀的 判斷이 크게 作用한다. 따라서 國家의 要求 事項을 充足함에도 不拘하고 많은 國家에서 承認을 얻지 않은 國家도 存在한다. 그 例로 分斷國家 中華人民共和國 中華民國 의 擇日 關係를 들 수 있다. 中華人民共和國과 中華民國은 各自 同一한 領域의 領有權을 主張하고 있다. 어느 政府를 承認하는 것은 그 對象 國家의 領有 主張을 承認하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 되어, 또 다른 政府와의 暫定的인 敵對 關係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承認"는 어려워 政治的 力學 關係에서 더 有力한 側만 承認하는 傾向이 있다. 비슷한 例는 以外에도 西사하라 等이 있다. 그러나 이 境遇 政治的 力學에 根據한 選擇이며, 國家의 歷史的 正當性을 基盤으로 選擇과 一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當然하다. 參考로 大韓民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서로 韓半島 全域의 領有權을 主張하고 있지만, 7·4 南北 共同 聲明 및 男·北韓의 유엔 同時 加入 以後 現在 많은 나라는 두 나라가 實效 支配하고 있는 範圍를 各各의 領土로 兩國을 同時에 承認하고 있다.

國家 承認과 政府 承認 [ 編輯 ]

國家에 關한 權限은 세 가지 다른 樣相이 있다. 하나는 같은 地域에 先行하는 國家가 없는 境遇 "國家 承認"라고 불린다. 또 하나는 같은 地域에 先行하는 다른 國家가 있는 境遇는 "政府 承認"이라고 불린다. 또한, 內戰 等으로 事態가 確定되지 않은 동안 暫定的으로 열리는 "交戰 團體 承認"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政府"는 中央 政府 ( 聯邦 國家의 聯邦 政府 包含). 또한 三權 分立 等을 통해 中央 政府의 權限이 여러 機關으로 나뉘어 있는 境遇에도 모두 함께 하나의 政府로 본다. 왜냐하면, 어느 機關에서도 하나의 憲法에 따르면 秩序에 따라 運營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國家에서는 하나의 中央 政府 밖에 存在할 수 없다. 또한 한 國家에 두 個의 政府가 存在하여, 量子의 實效 支配하는 地域이 長期間에 걸쳐 固定된 事例는 타이완 問題 가 있다. 이 境遇 各國은 하나의 政府를 承認하거나, 或은 다른 한쪽을 새로운 國家로 承認할지 選擇을 强要한다.

國家 承認 [ 編輯 ]

새로운 國家가 成立된 境遇, 그 國家를 國際法 에서 主體的 存在로서의 國家임을 認定하는 國家 承認이라고한다. 特히, 無政府 地域의 새로운 政府 樹立과 旣存 國家의 一部 地域의 分離 獨立 等의 境遇를 의미한다.

政府 承認 [ 編輯 ]

只今까지 國家를 統治해온 政府가 革命 , 쿠데타 , 內戰 等으로 인해 崩壞된 後 다른 勢力이 該當 國家를 代表하는 政府를 自稱할 境遇 그것을 認定하는 것을 政府 承認이라고 한다. 選擧에 依한 政權 交替 等에 따라 正當한 國內 節次를 밟은 새 政府의 成立의 境遇 이러한 承認이 必要 없다. 또한 같은 地域에 先行하는 國家가 있는 境遇, 새로운 國家를 承認하는 境遇도 政府 承認에 該當한다. 卽, 새로운 國家는 先行 國家를 繼承하는 것이 要求된다. 實質的으로 政府가 交替하는 것으로 看做되기 때문이다. 萬一 새로운 國家가 先行 國家에서 締結한 條約 等의 相續을 拒否하는 境遇 第3國과의 紛爭이 發生하여 承認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債務 等 經濟 財政 事項은 先行 國家를 構成하고 當해 國間 協議 後 決定되기도 한다. 소비에트 聯邦 처럼 여러 나라로 分裂하는 境遇에는 一般的으로 한 國家에만(소련의 境遇 러시아 )가 先行 國家를 繼承한다. 中國 의 境遇 人爲的으로 中華民國 에 對한 中華人民共和國 의 繼承을 認定하였지만, 國家 繼承이 適法한 節次인지에 對한 論難이 있다. 中華民國 을 承認 取消하고 中華人民共和國 을 承認할 때, 政府 承認으로 取扱하는 境遇( 소비에트 聯邦 , 印度 , 英國 等)가 있고 國家 承認으로 取扱하는 境遇( 프랑스 , 美國 , 大韓民國 等)가 있다.

交戰 團體 承認 [ 編輯 ]

南北 戰爭 等과 같이 大規模 叛亂 이나 內亂 이 持續되면, 叛亂 團體도 本來의 正統 政府와 同等한 交戰 當事者로서 資格이 附與될 수 있었다. 그러나 現在 戰爭 法規로는 그렇지만은 않다.

國家의 要求 事項 [ 編輯 ]

國家로 承認 與否에 對한 생각에 對해 "國家의 要求 事項"李 前提가 된다. 國家의 要求 事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條件을 考慮하여 各 國家가 該當 國家 承認 與否가 決定된다.

國家의 要求 事項으로 내걸고 있는 몇 가지 事項 [ 編輯 ]

國家로 承認 與否를 判斷하려면 그 對象이 國家로서의 要件을 充足한다고 假定된다. 게오르크 옐리네크 의 설이 最小限의 國家로서의 要件이며 事實上 國際慣例法貨하고있다. 具體的으로는 다음의 3條件이다.

  • 어느 程度 確定된 一定 領土를 가질 것.
  • 國民이 있어야 할 것.
  • 統治 機構를 가져 實效的 支配를 하고 있어야 할 것.

또한 몬테비데오 條約 에는 이 以外에 "外國과의 關係에 參與하는 能力"(外交 當事者 能力)을 追加하고 있다.

國家의 要求 事項의 意味 [ 編輯 ]

國家로 認定하기에 充分한 "國家의 要求 事項"에 對해서는 다양한 學說이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嚴格하게 "새로운 國家가 國家로서의 要件을 充足하는지 與否"는 判斷에 따라 機械的으로 國家 承認을 遂行하거나 遂行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承認 側의 國家 內政敵인 事情에 依해 承認을 할지 與否를 決定할 수 있는 境遇가 많다. 基本的인 "國家의 要求 事項"에 對해 생각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나 그것이 現實 世界에서 特定 國家 承認 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아닌 것에 對한 注意가 必要하다.

國家의 要求 事項과 國家 承認에 關하여 [ 編輯 ]

國家의 要求 事項에 對해 몇 가지 흔히 있는 事件이있다. 簡單하게 說明한다.

相助의 承認 [ 編輯 ]

國家의 基本的인 세 要件을 充足하지 않는 境遇에도 國家 承認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相助의 承認"라고 부른다. 例를 들어, 植民地의 分離 獨立 等 獨立側과 區 宗主國 側에 紛爭이 있을 境遇, 舊宗主國과 對立하는 다른 國家가 獨立하는 쪽을 早速히 承認, 또 中央 政府와 反體制 쪽 葛藤, 內戰 狀態의 境遇 反體制 側이 國際的으로 認定되는 等의 事例를 들 수있다. 大部分의 境遇, 舊宗主國 中央 政府 側에서는 內政 干涉이라는 外交的 非難이있다. 反對로, "國家의 要求 事項을 이미 充足하고 있는 國家를 承認하지 않는다"는 것은 國際 社會에서 一般的으로 行해지고있다. 어떤 否定的인 乃至 敵對的인 意思 表示로 받아들여지는 境遇도 있지만, 多數의 事例가 있기 때문에 "相助의 承認"程度로 問題視되지는 않는다.

國家 要求 事項의 追加的인 條件 [ 編輯 ]

特히 國家의 要求 事項으로 '政府 承認'에 對해 위의 세 要件에 追加하여 "民主主義 政治 體制의 採用" "國際法 遵守 意思"等을 追加하는 學說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한 價値觀을 强要하는 것이라며 剛하게 否定하고 政府 承認은 國家의 基本的인 세 要求 事項만을 基準으로 判斷되는 外交 關係의 存在 確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도 있다(에스트라다 注意).

國家 承認과 政府 承認 方法 [ 編輯 ]

國家 承認과 政府 承認에는 두 가지 方法이있다. 모두 先行 國際法上의 主體로 認定하고 있는 國家에서 作業을 요한다.

  • 明示的 承認 : 새로운 國家에서 國家 成立 通報에 便紙, 祝電, 條約 等에 依해 承認 醫師를 明示的으로 表現하는 것을 말한다.
  • 默示的 承認 : 明示하지 않고 外交 使節團의 派遣, 接受, 承認 狀態를 隨伴하는 領事의 派遣, 接受, 兩者間 協約 締結 等 相對를 國際法 主體로 認定하고있는 것이 前提 行爲이다. 承認의 醫師가 推定된다.

一般的으로 國家 承認은 明示的으로 行해진다. 그러나 國家 成立의 警衛가 複雜한 境遇는 默示的 承認이 되기도 한다. 또한 普通의 承認(法的 承認)이 되기 前에 事實上 承認을 할 수 있다. 새로운 國家가 "새로운 國家가 政治的으로 不安定하다." "國際法 遵守 意思 및 能力에 疑問이 있다."등 問題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國家와 外交 關係를 設定해야 할 境遇 暫定的으로 承認한다. 事實上 承認은 어디까지나 暫定的인 것이며 問題가 解決되면 法的 承認을 하며, 解決이 안되면 承認 撤回가 可能하다.

  • 默示的 承認으로 認定되는 境遇
  1. 正式(尙州)外交關係의 樹立
  2. 外交關係 樹立의 要請이나 希望의 表現
  3. 友好通商航海條約(包括的 兩者條約)의 締結
  4. 獨立祝賀 專門醫 發送
  5. 國旗에 對한 禮儀 標示
  6. 領事에 對한 認可醬의 要求 또는 扶餘
  7. 未承認國 國家元首의 國賓訪問 또는 그 招請
  8. 外交使節의 派遣?接受
  • 默示的 承認으로 認定할 수 없는 境遇
  1. 特別(臨時)外交使節의 派遣과 接受
  2. 多者條約(國際機構)에 함께 加入하는 것
  3. 技術的 兩者條約의 締結
  4. 國際請求의 提起와 補償金의 支給
  5. 通商 및 貿易代表部의 設置
  6. 貿易 및 通商使節團의 交換
  7. 未承認國 國民에 對한 비자發給
  8. 領事의 派遣 및 接受
  9. 捕虜交換協定 休戰協定의 締結
  10. 犯罪人의 引渡
  11. 正式國號의 使用
  12. 政府 官吏에 依한 公式 非公式 交涉

效果 [ 編輯 ]

國家 承認과 政府 承認은 모두 個別的인 것이다. 卽, 어느 나라가 特定 國家를 國家로 承認했다고해도, 그것은 다른 國家가 特定 國家를 國家로 承認 與否에는 影響을 받지 않는다.

宣言的 效果說 (Declarative theory of statehood) [ 編輯 ]

宣言的 效果說은 "國家는 事實上 國家로서의 要件을 充足 段階에서 國際法上의 主體로서 存在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다른 國家의 該當 國家 承認은 그 確認하는 行爲라고 評價한다. 前提는 "새롭게 誕生한 國家가 國際法上 國家로 認定되는지 與否는 贊成하는 側이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國家가 國家로서의 要件을 充足하는지 與否에 客觀的으로 決定되어야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과 北아메리카 等에서는 國際法上 一般的인 通說로 看做하고있다.

創設的 效果說 (Constitutive theory of statehood) [ 編輯 ]

創設的 效果說은 "國家는 다른 國家의 承認을 받는 것으로, 처음으로 國際法上 主體로서 存在하게 된다."라는 생각이다. 이 境遇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承認을 받지 않은 새로운 國家는 國家가 아닌 것으로 되지만, 實際로 "하나의 나라라도 認定하 高있는 나라가 있으면 國際的으로 國家로 看做된다."라고 할 程度로 單純하지 않고 明確한 區別을 할 수 있는 基準도 아니다. 또한 새로운 國家의 獨立의 樣態에 따라 創設 效果설이 妥當하다고 하는 생각도 있다. 日本과 一部 地域의 分離 獨立이 發生하기 쉬운 道上國에서는 이 설을 支持하는 傾向이 强하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