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令 印度
(
英語
:
Company rule in India
)는
英國 東印度 會社
가
印度 亞大陸
에 두었던
植民地
를 말한다.
빅토리아 女王
이
英國 東印度 會社
를 없애면서
英國 政府
가 直接 統治하도록 하였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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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7年
플라시 戰鬪
에서 東印度 會社와 英國이 프랑스와
무굴 帝國
에 對해 勝利하기 前까지
콜카타
,
첸나이
,
봄베이
等의 東印度 會社 領土는 大部分 自治的이고 散發的으로 管理가 不可能한 商人들로 構成된 마을 議會에 依해 統治되었다.
[1]
마을 議會는 地域을 效果的으로 管理하기에 充分한 權限을 갖지 못했고, 뒤이어 印度에서의 會社 運營 全般에 對한 監督 人力 不足은 會社 任員 및 그들의 同盟이 統治地域 內에서 不平等하고 殘虐한 統治를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1]
플라시 戰鬪에서의 勝利와, 이어진
北사르 戰鬪
를 통해 1765年
알라하바드 條約
에서 東印度 會社가 벵골 地域의 徵稅權을 讓渡받자 英國 本土의 市民들도 印度에 注目하기 始作했다.
[1]
以後 會社의 資金 管理 慣行에 疑問이 提起되었는데, 特히 印度의 태수
나바브
들이 英國으로 莫大한 富를 들여오는데에도 會社가 赤字를 記錄하기 始作했기 때문이었다.
[2]
1772年까지 會社는 破産하지 않기 爲해 英國 政府의 貸出이 必要했고, 런던에서는 會社의 非理와 腐敗가 곧 英國의 事業 全般과 公共 生活까지 惡影響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3]
會社의 새로운 領土에 對한 英國 政府의 權利와 義務 또한 檢討되었다.
[4]
英國 議會
는 여러 次例 調査員을 派遣했고, 1773年
노스 警 프레더릭 노스
의 在任 期間中에 "東印度 會社의 業務 管理를 改善하기 위해,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印度에서도"라는 긴 題目으로 〈規制法
Regulating Act
〉이 制定되는데 이르렀다.
[5]
노스 卿은 英國 政府가 會社 통치령을 引受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6]
시티오브런던
과 英國 議會 等은 노스 京義 생각에 反對했다.
[7]
結果的으로 制定된 〈規制法〉에서는 東印度 會社가 英國 王室을 代身하여 人道에서 主權을 行使할 수 있다며, 새로운 領土들에 對한 英國 王室의 窮極的인 主權을 暗示하였다. 그 結果 會社令은 東印度 會社뿐 아니라 英國 政府 및 議會의 監督과 規制 아래에 놓였다.
[8]
會社의 理事會는 法에 따라 英國 政府의 調査를 위해 印度의 民間, 軍事 및 輸入 問題에 關한 모든 通信을 提出해야 했다.
[9]
1783年, 外務長官 찰스 폭스와 노스 卿은 손을 잡고
에드먼드 버크
가 印度에 對한 政治的 權力을 東印度 會社에서 議會 委員會로 移讓하는 法案을 提出하면서 植民地 政策을 다시 改革하려고 試圖했다. 이 法案은 찰스 폭스의 熱烈한 支持로
下院
을 通過했지만
조지 3歲
의 壓力으로
上院
에서 拒否權을 行使했다. 조지 3世는 以後 폭스와 노스 連帶를 解散시키고
윌리엄 피트
主導에 새 內閣을 構成했다. 피트의 引渡法은 印度의 政治 權力을 東印度 會社에 남겨두었지만, 東印度 會社의 業務를 監督하고 會社의 株主들이 印度의 統治에 必要 以上으로 干涉하는 것을 막기 爲해 英國에 理事會를 設立함으로써 그들을 牽制했다.
[10]
[11]
이 委員會는 6名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었는데, 英國 內閣의 國務長官 1名과
財務長官
1名이 包含되어 있었다.
[12]
이 무렵 英國 議會에서는 벵골의 土地 所有權 問題에 對한 廣範圍한 論議 結果,
워런 헤이스팅스
의 政敵이었던
필립 프랜시스
가 主張한 見解를 支持하는 共感帶가 形成되었다, 벵골의 모든 土地는 "土着 土地 所有者와 家族의 財産"으로 看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3]
벵골에서 會社 職員들에 依한 虐待와 腐敗에 對한 報告를 意識한 피트의 引渡法은 여러 權利를 不當하게 박탈당했다는 수많은 不滿에 注目했다.
[14]
同時에 會社의 理事들은 벵골의 土地稅 徵收 權限을 確固히 해야 한다는 프랜시스의 見解에 기울어 永久的인 定着을 위한 발板을 마련했다.
[15]
引渡法은 또한 3個 州(presidency)에 各各 多數의 行政職과 軍士職을 新設했는데, 州知事 1名과 評議員 3名을 여기에 包含시켰으며 評議員中에는 注意 軍隊 最高 司令官 1人을 包含시켰다.
[16]
벵골 總督府의 監督權은 1793年 憲章에 따라 擴張되었다.
[17]
곧 런던의 商人들 사이에서는 1600年에
네덜란드
와
프랑스
를 意識해 東印度 會社에 附與한 獨占權이 더 以上 必要하지 않다는 所聞이 돌았다.
[18]
1813年 憲章에 依해 附與된 權力에 依해 英國 議會는 會社의 憲章을 更新하였으며, 中國과의 車와 貿易을 除外한 다른 貿易에 對한 會社의 獨占權을 終了하고 印度를 民間 投資와 宣敎師들에게 開放했다.
[19]
印度에서 英國의 影響力이 增加함에 따라, 英國 王室과 議會에 依한 印度 問題에 對한 監督도 增加했다. 1820年代까지 英國 國民들은 3個 州에서 王室의 保護 아래 事業을 하거나 宣敎 活動에 參與할 수 있었다.
[19]
1833年 세인트헬레나 法에 따라 英國 議會는 中國 貿易에 對한 會社의 獨占權을 取消하고 會社를 英國領 印度 行政府의 代理人으로 삼았다.
[19]
벵골 總督은
印度 總督
으로 재지정되었다. 總督과 그의 行政 委員會는 英國領 印度 全體에 對한 獨占的인 立法權을 附與받았다.
[18]
북인도의 英國 領土가
델리
까지 擴張되었고, 1856年
아와드
가 여기에 合倂되었다. 1854年 벵골, 비하르, 오디샤 地域에 副總督이 任命됨에 따라 總督은 印度 全體의 統治를 맡게 되었다.
[18]
1857年 印度에서 벌어진
세포이 抗爭
에 對한 對處로 1858年 制定된 引渡法에 따라 東印度 會社의 行政權이 英國 王室 및 議會에 完全히 넘어가며,
빅토리아 女王
이
印度 帝國
의 君主로 卽位하게 되고 會社令 印度는 幕을 내린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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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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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나
다
Bandyopadhyay 2004
,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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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ial Gazetteer of India vol. IV 1909
,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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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perial Gazetteer of India vol. IV 1909
,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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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ers 2006
,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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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ndyopadhyay 2004
,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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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eers 2006
,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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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rshall 2007
,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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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perial Gazetteer of India vol. IV 1909
, 14쪽
括弧 없는 하버드 認容 error: 對象 없음: CITEREFImperial_Gazetteer_of_India_vol._IV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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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rshall 2007
,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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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eers 2006
,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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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rshall 2007
, 197쪽
括弧 없는 하버드 認容 error: 對象 없음: CITEREFMarshall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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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andyopadhyay 2004
, 77쪽
括弧 없는 하버드 認容 error: 對象 없음: CITEREFBandyopadhyay2004 (
help
)
- ↑
Campbell, John (2010).
《Pistols at Dawn: Two Hundred Years of Political Rivalry from Pitt and Fox to Blair and Brown》
. Internet Archive. London: Vintage. 23?34쪽.
ISBN
978-1-84595-091-0
.
- ↑
Travers 2007
,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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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andyopadhyay 2004
,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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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uoted in
Travers 2007
,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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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uoted in
Travers 2007
, 213쪽
括弧 없는 하버드 認容 error: 對象 없음: CITEREFTravers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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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uha 1995
,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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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andyopadhyay 2004
, 78쪽
括弧 없는 하버드 認容 error: 對象 없음: CITEREFBandyopadhyay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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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perial Gazetteer of India vol. IV 1909
, 15쪽
括弧 없는 하버드 認容 error: 對象 없음: CITEREFImperial_Gazetteer_of_India_vol._IV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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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나
다
Imperial Gazetteer of India vol. IV 1909
, 15쪽
括弧 없는 하버드 認容 error: 對象 없음: CITEREFImperial_Gazetteer_of_India_vol._IV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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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나
다
Ludden 2002
,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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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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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미디어 公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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