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保護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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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保護委員會 는 靑少年의 有害環境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靑少年保護法 第27條에 依據 2008年 2月 29日 設置된 女性家族部 所管의 行政委員會이다.

沿革 [ 編輯 ]

設置 根據 [ 編輯 ]

擔當 事務 [ 編輯 ]

  •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한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靑少年有害物件, 靑少年有害業所 等의 審議 및 決定 等에 關한 事項
  • 定期刊行物 等을 發行하거나 輸入한 者에 對한 課徵金 賦課의 審議 및 決定에 關한 事項
  •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女性家族部長官이 必要하다고 審議를 要請한 事項
  • 그 밖에 다른 法律에서 靑少年保護委員會가 審議 및 決定 하도록 定한 事項 等

委員會 構成 [ 編輯 ]

  • 靑少年保護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11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女性家族部長官이 指名하는 靑少年業務擔當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은 當然職 委員이 된다.
  • 靑少年保護委員會의 委員長은 靑少年에 關한 經驗과 識見이 豐富한 者 中에서 女性家族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하고, 그 밖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을 받아 女性家族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 以上 在職한 者
    • 大學이나 公認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 以上 또는 이에 相當한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 靑少年 關聯 分野를 專攻한 者
    • 3級 또는 3級 相當 以上의 公務員이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과 公共機關에서 이에 相當하는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 靑少年 關聯 業務에 實務經驗이 있는 者
    • 靑少年施設·團體 및 各級 敎育機關 等에서 靑少年 關聯 業務를 10年 以上 擔當한 者

委員長 等 [ 編輯 ]

  • 委員長은 靑少年保護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長이 不可避한 事由로 인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靑少年保護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介懷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委員의 任期 [ 編輯 ]

  •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委員의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補闕委員을 任命 또는 委囑하여야 하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임 期間으로 한다.

委員의 職務上 獨立과 身分保障 [ 編輯 ]

  • 委員은 任期 中 職務와 關聯하여 外部의 指示나 干涉을 받지 아니한다.
  •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은 境遇
    •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게 된 境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