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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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法院 (地方法院)은 特定 管轄 地域의 民事 및 刑事訴訟을 處理하는 第1審 法院이다. 地方法院의 管轄區域 안에서 一定 區域 業務를 分擔하는 法院으로 支援 (支院)이 있다. 業務는 地方法院의 業務와 같으나 抗訴部가 編成이 안되어 있다. 따라서 單獨事件의 抗訴審은 地方 本願 抗訴部에서 施行된다. 地方法院 支援은 그 規模에 따라서 單獨部만 있는 支援, 合議部가 있는 支援, 歌詞 事件을 別途로 다루는 支援으로 區分된다.

大韓民國의 地方法院 [ 編輯 ]

世界 各國의 地方法院 [ 編輯 ]

日本 地方裁判所 [ 編輯 ]

日本 地方裁判所 ( 日本語 : 地方裁判所 지호社이반쇼 [ * ] )는 原則的으로 訴訟의 第1審 을 行하는 裁判所이다. 또한, 簡易裁判所의 民事訴訟 判決에 對한 抗訴事件의 第2審 과 各種 令狀에 關한 節次를 行한다. 組織으로는 民事部와 刑事部로 나뉘며, 各各 民事裁判, 刑事裁判을 擔當한다. 또한, 總務課 等의 司法行政을 擔當하는 事務局이 있다.

그리고 民事部 · 刑事部는 裁判官 1人의 單獨制와 裁判官 3人의 合議制로 나뉘며(재판소법 26兆), 單獨制만 取扱하는 裁判所인 支部도 있다.(합의제는 規模가 큰 支部 또는 本廳에서 取扱한다.)

裁判 以外에도 會社更生, 民事再生法, 破産 等에 關한 節次도 이뤄지고 있다.

地方裁判所는 各 도도부현 所在地 및 하코다테視 , 아사히카와視 , 구시로視 의 總 50個 時에 本廳과 支部가 設置되어 있다. 支部를 包含해 全國 253個所가 設置되어 있다. 支部를 包含하여 管轄區域이 定해져 있지만 重大事件의 境遇 本廳으로 變更되는 境遇도 있다.

刑事事件의 公判節次, 民事事件의 구두辯論은 公開가 原則이며, 希望하는 사람은 누구나 傍聽이 可能하다. 하지만 猥褻 事件 等 被害者의 私生活의 保護가 重視되는 事件의 等의 境遇에는 일정한 制限을 두는 境遇도 있다. 傍聽은 貞淑을 지키기 위해 公判開始까지 該當 法廷의 傍聽席에 着席하며 途中에 退廷하지 않을 것이 要求되나, 禁止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社會的 耳目을 끄는 事件 等에서 傍聽客이 殺到할 것이 豫想되는 境遇 先着順 또는 抽籤하여 傍聽券을 交付하기도 한다.

美國 地方法院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