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뜻에 對해서는
中樞院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中樞院
(中樞院,
中世 韓國語
:
듀ㅇ츙ㅇㅝㄴ?
) 또는
中樞府
(中樞府,
中世 韓國語
:
듀ㅇ츙붕?
)는
朝鮮
初期의 軍事, 王名 出納의 事務를 管掌하던 中央 官廳의 하나로서, 只今의
防衛事業廳
,
兵務廳
의 機能을 遂行하였다. 出納·兵器(兵機)·軍丁(軍政)·宿衛(宿衛)·警備(警備)·車섭(差攝) 等의 일을 맡아 보았다.
朝鮮 世祖
때인
1466年
(世祖 12) 以後로 전,현임 退職官僚 및 國王이 임명하는 官僚가 臨時로 在職하는 機關이 되었고, 職責은 名譽職이 되었다.
歷史
[
編輯
]
1400年
(正宗 2)에
三軍府
(三軍府)라 고치고 中樞院 祿官(祿官)에 따라 座·右僕射(左右僕射)를 좌우사(左右使), 中樞院承旨를 承政院 承旨, 都評議使司 祿仕를 議政府 錄事, 中樞院 堂後를 承政院 堂後로 고쳤으며, 또
1409年
(太宗 9)에 中樞院으로 고치고, 1436年에는 鄭1品의 領中樞를 新設하였다. 文宗實錄의 記錄에 2名의 判中樞院事가 任命되고 3名의 中樞院使가 任命된 진 것을 보면 처음 英中樞院使를 新設하고 管制가 整備가 되면서 世宗 後半臺에 中樞部와 같은 管制에 이르고 官職名은 追後 整備된 것으로 보인다.
[1]
1466年
(世祖 12)에
中樞府
로 고치어 일정한 事務없이 文武 堂上官으로 任職이 없는 者를 優待하는 意味로 두게 되었다. 王名 出納機能은
承政院
으로, 兵力 關聯 行政 業務는
三軍府
와
兵曹
, 各 위로 移管되었다.
廳舍
[
編輯
]
中樞府 廳舍는
景福宮
光化門 앞 世宗大路의 西便에 있었으며,
[2]
두 同意 大淸 建物을 中心으로 後援 蓮못, 大門 等이 存在하였다.
構成
[
編輯
]
中樞院 時節에는 判事(判事 : 情2品) 1人, 社(使 : 種2品) 1人, 知事(知事 : 種2品) 1人, 冬至使(同知事 : 種2品) 4人, 僉使(僉事 : 種2品) 1人, 府使(副使 : 種2品) 6人, 學事(學士 : 種2品) 1人, 相議元士(商議院事 : 種2品) 3人, 都承旨(正3品) 1人, 座·右承旨(正3品) 各 1人, 座·右副承旨(正3品) 各 1人, 堂後官(堂後官 : 情7品) 2人, 年利(椽吏 : 情7品 居官) 6人을 두었다. 1436年 世宗이 鄭1品의 英中樞院使(領中樞院事)를 新設하였다. 最初의 領中樞原絲는 世宗때 左議政을 지낸 整列공 최윤덕이다. 요즘의 國防元老諮問會議 級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中樞院(中樞院)
品階
|
官職
|
庭園
|
備考
|
情1品
|
領事(領事)
|
1名
|
1436年 新設
|
情2品
|
判事(判事)
|
1名
|
|
種2品
|
社(使)
知事(知事)
冬至使(同知事)
僉使(僉事)
府使(副使)
學事(學士)
相議元士(商議院事)
|
1名
1名
4名
1名
6名
1名
3名
|
|
情3品
|
都承旨
左承旨
右承旨
左副承旨
右副承旨
|
各 1名
|
|
情7品
|
堂後官(堂後官)
年利(椽吏)
|
2名
6名
|
居官
|
中樞府 時節에는 領事(領事 : 情1品) 1人, 判事(判事 : 種1品) 2人, 知事(知事 : 情2品) 2人, 冬至使(同知事 : 種2品) 7人, 僉知事(正3品) 8人, 經歷(經歷 : 種4品) 1人, 道士(都事 : 種5品) 1人을 두었으며 京衙前(京衙前)의 錄事(綠事) 4人, 서리(書吏) 6人이 이에 屬하였다.
中樞府(中樞府)
品階
|
官職
|
庭園
|
備考
|
情1品
|
領事(領事)
|
1名
|
|
種1品
|
判事(判事)
|
2名
|
|
情2品
|
知事(知事)
|
2名
|
|
種2品
|
冬至使(同知事)
|
7名
|
|
情3品
|
僉知事(僉知事)(堂上)
|
8名
|
|
種4品
|
經歷(經歷)
|
1名
|
|
種5品
|
道士(都事)
|
1名
|
|
以後로는 뒤에는 知事·冬至使·僉知事 等의 빈자리가 있으면 勝戰(承傳)韓 議官(醫官)·驛館(譯官)을 補充하였는데, 이들은 30個月을 限定하여 체(遞)하고 同志·僉知事의
老人職
(老人職)으로써 勝者(陞資)하여 任命된 者는 3個月에 한하도록 하며, 代身 以外의 者는 領事에 임명할 수 없었다. 또한 總裁(?宰 : 吏曹判書)·宗伯(宗伯 : 禮曹判書) 또는 私馬를 지내지 않는 者는 判事에 임명할 수 없고, 老人職의 資憲大夫는 文官·蔭官·武官을 莫論하고 4品의 失職을 지내지 않으면 知事에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百歲 以上 된 者가 있으면 冬至使(同知事)에 定員 以外로 直席(職席)을 架設하여 그 1人만을 推薦 任命하고 知事·冬至使·僉知事 等에 定員 以外로 臨時 架設한 直席에 對하여는 在職 1個月이 지나면 그 官職을 罷免하였고 雲臺官(雲臺官)은 議官·譯官과 더불어 一切로 候補者에 推薦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
文宗實錄 1450(文宗 卽位年) 7月 6日 1番째記事
- ↑
現在 住所 體系로는 서울特別市 鍾路區 세종로 77-6番地의
政府서울廳舍
南쪽 敷地이다.
參考 資料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
京官職(京官職, 中央 官廳) 및 主要 外官職(外官職, 地方 官廳)
|
情1品 아문
| |
---|
種1品 아문
| |
---|
情2品 아문
| |
---|
種2品 아문
| |
---|
기타 直系衙門
| |
---|
軍營 아문
| |
---|
六曹(六曹)
(正2品 아문)
| |
---|
유수부
(京官職)
| |
---|
8道
監營
(外官職)
| |
---|
高宗 年間 新設 衙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