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主平等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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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平等의 原則 (株主平等의 原則) 或은 株式平等의 原則은 株主가 所有하는 株式數를 基準으로 平等待遇를 하는 것을 말하는 商法上의 原則이다.

弔問 [ 編輯 ]

第369條 (議決權) [ 編輯 ]

①議決權은 1週마다 1個로 한다.

②會社가 가진 自己株式은 議決權이 없다.

③會社, 某會社 및 子會社 또는 子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의 總帥의 10分의 1을 超過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境遇 그 다른 會社가 가지고 있는 會社 또는 某會社의 株式은 議決權이 없다.<신설 1984.4.10>

第418條 (新株引受權의 內容 및 배정일의 指定·公告) [ 編輯 ]

①株主는 그가 가진 株式 數에 따라서 神主의 配定을 받을 權利가 있다. <改正 2001.7.24>

②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定款에 定하는 바에 따라 株主 外의 者에게 新株를 配定할 수 있다. 다만, 이 境遇에는 新技術의 導入, 財務構造의 改善 等 會社의 經營上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한다. <新設 2001.7.24>

③會社는 일정한 날을 定하여 그 날에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가 第1項의 權利를 가진다는 뜻과 新株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을 境遇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週間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期間中인 때에는 그 期間의 初日의 2週間前에 公告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第464條 (利益等의 配當의 基準) [ 編輯 ]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은 各州週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 支給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38條 (殘餘財産의 分配) [ 編輯 ]

殘餘財産은 各 株主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 株主에게 分配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判例 [ 編輯 ]

  • 會社가 職員들을 有償增資에 참여시키면서 退職時 出資 損失金을 全額 步번해 주기로 約定한 境遇, 그러한 內容으 '損失補塡合意 및 退職金 特例支給基準'은 有償增資에 參與하여 株主의 地位를 갖게 될 會社의 職員들에게 退職時 그 出資 損失金을 全額 補塡해 주는 것을 內容으로 하고 있어서 會社가 株主에 對하여 投下資本의 回收를 纏帶的으로 保障하는 셈이 되고 다른 株主들에게 認定되지 않는 優越한 權利를 附與하는 것으로서 株主平等의 原則에 違反되어 無效이다. [1]
  • 株主總會에서 大株主에게는 30프로, 小株主에게는 33프로의 利益配當을 하기로 京義韓 것은 大株主가 自己들이 配當받을 몫의 一部를 떼내어 少數株主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니, 이는 株主가 스스로 그 配當받을 權利를 抛棄하거나 讓渡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商法에 違反된다고 할 수 없다 [2]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2006度38161
  2. 80다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