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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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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 (住居)는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을 말하며, 住居權(住居權)은 人間다운 住居生活을 할 수 있는 權利이다. 住居權은 單純히 住宅을 供給받거나 住宅을 保有할 수 있는 權利가 아니며 國家에 積極的 義務를 附與한다는 見解가 있다. 住居權은 憲法 第35條 第3項, 世界 人權 宣言 第25條 第1項, 社會權規約 第11條, 人間居住와 하비타트 議題에 關한 이스탄불 宣言 等에서 導出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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