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貿易銀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貿易銀行) 또는
조선무역은행
(朝鮮貿易銀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主要
外國換
銀行
이다.
[2]
1959年
11月
에 세워졌다. 對外貿易의 決濟業務와
外國換
業務를 遂行하며 貿易機關들을 위한 支拂保證과 換率을 決定 및 公表하는 役割을 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1979年
부터 發行한 兌換券(兌換券)의 한 種類인 '外貨와 바꾼 돈票'의 發券業務를
1988年
부터 專擔했으나
2002年
7月 1日
以後로 兌換券 制度를 公式的으로 없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貿易銀行의 總裁를 지낸 바 있는 오광철
[5]
은 外國의 金融機關 또는 投資會社, 民間企業 等에서 여러 달동안 硏修를 받은 것으로 推定되며
[6]
2005年
6月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린
유엔
貿易開發會議와
2006年
12月 19日
에 열린
美國
과의 金融 實務會議에 參加한 바 있다.
[7]
代表 한장수
[1]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貿易銀行의
모스크바
支店長을 지낸 바 있다.
[8]
2010年
中華民國
의 메가인터내셔널커머셜뱅크(MICB)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貿易銀行이 借用한 500萬
달러
相當의 元金과 利子 等의 償還 請求 訴訟을 美國 聯邦 뉴욕南部地方法院에 提起하기도 했다.
[9]
2013年
3月 11日
美國
은
大量殺傷武器
의 擴散 關聯者들을 겨냥한
行政命令
13382號를 통해
美國
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貿易銀行의 資産을 凍結하고 모든
美國人
및
美國
業體들과의 去來를 禁止시켰다.
[10]
2013年
5月 7日
中國銀行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貿易銀行의 計座를 閉鎖했다.
2017年
8月 5日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는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71號
를 採擇하며 旣存의 制裁 對象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貿易銀行을 追加했다.
[1]
[11]
[12]
9月 26日
美國 財務部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貿易銀行 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銀行 10곳을 制裁 對象으로 指定하고 制裁 對象의 銀行들과 去來하는 第3國 金融機關들이
美國
의 國際 金融網에 接近할 수 없도록 하는 措置를 斷行했다.
[1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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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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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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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械 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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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屬 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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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學 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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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 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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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 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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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化 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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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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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作機械 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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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守 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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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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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 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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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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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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