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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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官 (任官)이란 國家 公務員 , 卽 管理 로 採用되는 것을 意味한다. 좁게는 國軍의 將校 또는 副士官 이 되는 것을 任官이라고 한다. 副士官의 境遇에는 2001年 以前에는 任用 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였으나, 2001年에 副士官(옛 下士官 )의 地位를 向上시키기 위해 任官이라는 用語로 統一하였다.

任官과 任用의 差異 [ 編輯 ]

임관은 管理로 採用한다는 뜻이고, 任用은 公務員 職位를 附與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辭典的인 意味로서는 두 單語의 差異가 別로 없다고 할 수 있다. 軍事部分을 除外한 公務員에 對해서는 任用이라는 單語로 統一하여 使用하고 있다. 하지만 非公式的으로 高位職에 對해서는 任官이라고 表現하기도 한다. 卽, 判事 任用 이 公式的인 表現이지만, 判事 는 高位 公務員에 屬하기 때문에 判事 任官 이라고 稱하기도 한다.

將校 및 副士官의 任官 [ 編輯 ]

元來 副士官은 英語로 '任官하지 않은 將校'( Non-Commissioned Officer )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大韓民國 國軍 에서도 副士官에 對해서는 任用이라는 用語를 利用해왔다. 하지만 2001年 副士官 階級의 地位 向上을 위하여 身分 名稱도 下士官에서 副士官으로 바꾸고, 任用이라는 用語代身 任官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기 始作했다. 따라서 이제는 國軍의 境遇 副士官 또한 任官한 幹部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