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强占期의 行政 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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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年 朝鮮의 行政區域.

이 文書는 日帝强占期 의 行政 區域 에 對해서 다룬다.

槪要 [ 編輯 ]

1910年 8月 29日, 韓日 合倂 으로 1910年 9月 30日에 朝鮮總督府脂肪官官制(朝鮮?督府地方官官制, s:메이지 43年 勅令 第357號 )를 恐怖, 다음날인 10月 1日에 施行되었다. 이에 따라 大韓帝國 의 脂肪官官制(地方官官制, 隆熙 元年 勅令 第40號)와 漢城府管制(漢城府官制, 隆熙 元年 勅令 第38號)는 그 效力을 喪失 [1] 하였다.

朝鮮總督府地方官管制는 13個의 度를 두고 그 職員을 定한 것 以外의 大部分의 事項을 朝鮮總督에게 委任한 것이 그 特徵이다. 朝鮮總督은 臨時措置로서 漢城府를 京畿道의 管轄 區域에 編入하고 아래에 羅列한 것 以外의 道?富?軍의 名稱?位置?管轄 區域은 從前에 依한다는 部令(메이지 43年 朝鮮總督府令 第6號 및 第7號)을 公布한다.

  • 창원부 → 馬山部
  • 삼화부 → 鎭南浦部
  • 德源部 → 元山部
  • 성진부 → 城津郡
  • 경흥부 → 경흥군
  • 용천부 → 龍川郡
  • 大邱群 → 대구부
  • 平壤軍 → 평양부
  • 富寧郡 → 淸津部

이는 어디까지나 臨時措置로서, 朝鮮總督府는 各地의 實情을 調査하여 1914年 3月 1日 에 全國的으로 富?軍의 管轄 區域, 4月 1日 에 面의 管轄 區域의 調整이 行해졌다. 이에 關해서는 夫君面 統廢合 과 아래의 文書를 參照.

以後 濟寧 에 依한 立法을 통해 各級 機關의 旣存의 名稱을 그대로 活用하면서 그 性格은 日本의 것과 類似한 것으로 바꾸어 나갔다. 또한 朝鮮人들의 獨立 要求를 撫摩하기 위해 地方 自治 를 漸進的으로 導入하였는데, 크게 3個의 時期로 區分할 수 있다.

1917年 朝鮮의 行政區域.
  • 1910年代에는 朝鮮의 부는 日本의 時에, 面은 日本의 情村에 該當하는 行政 區域으로 調整하고, 副題(府制)와 免除(面制)를 施行하여 富·面이 稅金(地方稅)를 徵收하고 富·面에 屬한 職員(現在 大韓民國의 地方職 公務員)을 두는 等 地方自治團體의 性格을 가지게 되었으며, 部에는 法人格이 附與되고 府協議會가 設置되었다. 그러나 府協議會는 諮問機關이고 協議會院은 道長官이 임명했으며, 面에는 協議會조차 設置되지 않았기 때문에 自治權이 相當히 制限되었다.
  • 1920年 10月 1日의 法令 改正으로 道(道)에 도 評議會 가 設置되고, 麵에도 面協議會가 設置되었으며, 府協議會원 및 一部 面協議會員을 住民의 選擧로 選出하였다.
  • 1931年 4月 1日의 法令 改正으로 諮問機關인 府協議會는 議決機關인 部會가 되어 自治權이 擴大되었으며, 面을 邑과 面으로 細分하고 法人格이 附與되고 邑에도 議決機關인 邑會가 設置되어 富·邑은 日本의 시정촌 과 同等한 水準의 地方自治團體가 되었다. 面에서는 모든 面協議會員이 選擧로 選出되었고, 2年 뒤인 1933年 4月 1日에는 道(道)에도 法人格이 附與되고 諮問機關인 도 評議會가 廢止되고 議決機關인 都會가 設置되어 日本의 부현 과 같은 地方自治團體가 되었다.
大日本帝國憲法 下에 地方自治를 規定한 法令
內地 外地
朝鮮 타이완 가라후토 [2] 關東州 南洋群島 [3]
不玄帝
(府縣制, 메이지 23年 法律 第35號)
徒弟
(道制, 쇼와 5年 制令 第15號)
타이완 主題
(臺灣州制, 다이쇼 9年 律令 第3號)
- - -
時祭
(市制, 메이지 21年 法律 第1號)
副題
(府制, 다이쇼 2年 制令 第7號)
타이완 時祭
(臺灣市制, 다이쇼 9年 律令 第5號)
가라후토 時祭
(樺太市制, 쇼와 12年 法律 第1號)
關東州時祭
(關東州市制, 다이쇼 13年 勅令 第130號)
-
正村制
(町村制, 메이지 21年 法律 第1號)
免除
(面制, 다이쇼 6年 制令 第1號)
타이완 家長制
(臺灣街庄制, 다이쇼 9年 律令 第6號)
가라후토 正村制
(樺太町村制, 다이쇼 11年 勅令 第8號)
- -

도(道) [ 編輯 ]

도(道)는 朝鮮에 있어서 最上位 地方 行政 區域이다. 大韓帝國 十三道 를 그대로 繼承하여 1945年까지 變하지 않았다.

朝鮮總督府地方官管制에 依해 道의 長官은 觀察使(觀察使)에서 屠場官(道長官)으로 고쳤다가, 1919年에 道知事(道知事)로 고쳤다. 憲兵警察 이 廢止되면서 道知事가 警察權을 行使하게 되었다.

1920年 10月 1日, 아직 效力을 維持하던 大韓帝國 脂肪祕法(地方費法, 隆熙 3年 法律 第12號)李 廢止되고 조선도脂肪비令(朝鮮道地方費令, 다이쇼 9年 制令 第15號)가 施行되었다. 이에 따라 道의 豫算에 對한 道知事의 諮問에 應하기 위한 機關으로 도 評議會 가 設置되었다.

1933年 4月 1日, 조선도地方費令이 廢止되고 徒弟(道制, 쇼와 5年 制令 第15號)가 施行, 도는 地方自治團體 가 되었다. 이에 따라 道 評議會가 廢止되고 議決機關으로서 都會(道會)가 設置되었다. 그러나 道知事는 如前히 官選이었고, 都會 議員은 3分의 1은 道知事가 임명하고 3分의 2萬이 選擧로 選出되었고, 이마저도 府會?邑會?面協議會 議員에 依한 間接 選擧로 選出되었기 때문에 度의 自治權은 相當히 制限되었다.

部(府) [ 編輯 ]

部(府)는 처음에는 大韓帝國의 富를 繼承했다가, 1914年 3月 1日의 行政 區域 調整, 같은 해 4月 1日에 副題(府制, 다이쇼 2年 制令 第7號)가 施行됨에 따라 日本의 市(市)에 該當하는 行政區域이 되었다. 部의 長官은 大韓帝國과 마찬가지로 府尹(府尹)이고, 府尹의 諮問에 應하기 위한 富 協議會가 設置되었다. 처음 副題는 아래의 12個 地域에 施行되었다.

1931年 4月 1日, 副題가 改正(쇼와 5年 制令 第11號)되어, 部 協議會가 廢止되고 住民 直線의 議決機關인 部會가 設置되었다. 이로서 富의 自治權이 擴大되어 日本의 市와 同等한 自治權을 가지게 되었다. [4]

副題는 最初 12個 以外에 아래의 10個 地域에 施行되었다.

終戰 以後의 흐름 [ 編輯 ]

  • 1945年
    • 8月 15日 : 日本 帝國은 聯合國에 無條件 降伏함을 宣言한다. 이에 따라 朝鮮 各地에서 朝鮮人에 依한 行政圈 掌握이 行해지게 된다. 그 中에서 가장 活潑하게 活動한 것은 여운형 이 主導한 朝鮮建國準備委員會 (略稱 建準)로, 各地에 建準 支部가 設立된다.
    • 8月 22日 : 소련군이 平壤에 晉州, 이를 前後로 北緯 38度線 以北을 蘇聯軍이 完全히 占領한다.
    • 8月 25日 : 美軍 이 仁川港으로 上陸한다.
    • 9月 6日 : 여운형 , 조선인민공화국 의 建國을 宣布, 이에따라 各地의 建準 支部는 人民委員會로 改編한다.
    • 9月 7日 : 美軍이 朝鮮의 卽時 獨立을 否定하고 軍政을 施行할 것을 宣布한다.
    • 9月 9日 : 朝鮮總督府가 美軍에 降伏한다. 이에 따라 朝鮮總督府의 行政機關을 美軍이 接受, 再朝鮮 美國 陸軍司令部 軍政廳 (以下 美軍政)의 이름으로 業務를 開始한다. 以後 조선인민공화국과 人民委員會는 美軍政의 彈壓을 받아 解散한다.
    • 한便, 蘇聯軍이 占領한 黃海道?平安南道?平安北道?咸鏡南道?咸鏡北道의 人民委員會는 조선인민공화국이 强制 解散당한 以後 제各其 活動하다가, 10月 3日에 設置된 소비에트 民政靑 의 指導 下에 北朝鮮5道人民委員會聯合會를 組織한다. 이 組織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北朝鮮人民委員會 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母胎가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行政 區域 )
    • 9月 16日 : 38度線 以南의 黃海道를 京畿道에 編入
  • 1946年
    • 3月 24日 : 都會?府會?邑會?面協議會 等 地方 議會가 모두 解散, 地方自治가 停止되었다.
    • 6月 1日 : 忠淸北道 淸州邑과 江原道 春川邑을 部로 昇格 [5] 하였다.
    • 8月 1日 : 濟州道(島)가 全羅南道에서 分離되어 濟州道(道)가 되었다.
    • 9月 28日 : 京城府를 서울市로 하여 京畿道의 管轄 下에서 分離하였다.
  • 1947年
    • 2月 23日 : 全羅北道 이리읍을 이리부로 昇格하였다.
    • 5月 17日 : 美軍政의 朝鮮人 機關을 南朝鮮過渡政府 라고 稱하였다.
  • 1948年 11月 17日 : 大韓民國 地方行政에關한임시조처법 施行, 이 法의 施行에 따른 後續 措置로 다음날인 11月 18日 南朝鮮過渡政府의 地方行政機關을 大韓民國 政府가 引受하였다.(→ 大韓民國의 行政 區域 )
  • 1949年 8月 15日 : 大韓民國 地方自治法 施行, 附則 第3條에 依해 徒弟(道制), 副題(府制), 邑面制(邑面制) 等 日帝强占期의 法令이 廢止되었다.
  • 1952年 4月 28日 :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 發效, 日本은 朝鮮의 獨立을 認定하고 朝鮮에 對한 모든 權利(領有權 包含)를 抛棄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廢止되지 않았다.
  2. 가라후토는 1942年에 내지로 編入되어 內地의 法令이 施行되었다.
  3. 南洋群島는 地方 自治가 施行되지 않았다.
  4. 日本에서도 도도부현知事, 市長, 正村長 選擧는 第2次 世界 大戰 直後인 1946年에 導入되었다.
  5. 여기서 昇格 이라는 表現이 처음으로 使用된다. 日本은 情村이 詩가 되는 것을 時祭(市制)를 施行한다 고 하지 昇格이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朝鮮總督府度 읍면이 部가 되는 것을 部制(府制)를 施行한다 고 表現했다. 現在 大韓民國에서 詩와 軍은 上下關係가 없는 對等한 基礎地方自治團體이며 法律에는 昇格이라는 表現이 使用되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日常的으로 昇格이라고 하는 것은 軍政期의 影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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