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帝國 兵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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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帝國 兵役法 ( 日本語 : 兵役法 헤이에키호 [ * ] )은 日本 의 男性에게 兵役 의 義務를 賦課하던 日本 帝國 의 法律로, 1927年 4月 1日 에 公布되어 같은 해 12月 1日 에 施行되었다. 兵役法 廢止 等에 關한 건(쇼와 20年(1945年) 勅令 第634號)에 依해 1945年 11月 17日 에 廢止되었다.

槪要 [ 編輯 ]

1873年 1月 10日 에 布告된 徵兵令 에 繼續되는 徵兵令(1889年 法律 第1號)을 全部 改正해 制定했다. 原則으로 帝國臣民(日本 國民)의 모든 男性에게 兵役의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며(제1조), 메이지 憲法 下에 놓을 수 있는 日本의 國試 (國是)의 하나였던 富國强兵 의 根幹을 維持하는 法令 中 하나였다.

總則·服役 [ 編輯 ]

原則으로 男子는 兵役에 服務한다고 定했으며(제1조), 兵役의 種類로 常備兵役, 後備兵役, 補充兵役, 國民兵役의 4種類를 規定하고 더욱 常備兵役을 現役 後備兵役, 豫備役의 2種類, 補充兵役은 第1補充兵役, 第2補充兵役의 2種, 國民兵役은 第1國民兵役, 第2國民兵役의 2種에 나누고, 合計로 7種類를 定했다. 이 中, 재영(軍隊의 駐屯地 에 居住하는 것 또는 艦船 에 乘務하는 것 等)義務가 있는 것은 常備 兵役의 現役이다.(제2조·제5조)

志願兵( 將校 를 希望하는 사람 等)에 對해서서는 兵役法이 適用되지 않았으며,(제3조) 一定한 前科가 있는 사람은 兵役에 服務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제4조)

兵役의 期間은 陸軍 과 海軍은 다르고, 原則으로 아래와 같이 定하였다.(제5조 ~ 第7條)

(現役·豫備役·後備兵役)

  • 陸軍 現役 2年·現役終了 後에 豫備役 5年 4個月·常備兵役 終了 後 後備兵役 10年(通算 17年 4個月)
  • 海軍 現役 3年·現役終了 後에 豫備役 4年·常備兵役 終了 後 後備兵役 5年(通算 12年)

(補充兵役)

  • 陸軍 第1補充兵役 : 12年 4個月
  • 海軍 第1補充兵役 : 1年 間·第1補充兵役 終了 後 第2補充兵役 11年 4個月 (通算 12年 4個月)
  • 現役適格者 中 現役兵 또는 第1補充兵에게 徵集되지 않은 사람 : 第2補充 兵役 17年 4個月

기타, 各種 事情에 依해 兵役期間의 短縮·延長이 行해지는 것을 결정지었다.(제10조 ~ 第22條)

兵役의 種類의 詳細에 對해서는 役種 을 參照.

徵集 [ 編輯 ]

豫備兵役, 後備兵役, 補充兵役, 國民兵役에 있는 사람을 展示에는 召集하는 것을 定하고, 그 方法을 定한 것 外에 年 1回의 點呼 等을 결정지었다.(제54조 ~ 第63條)

壯丁名簿 [ 編輯 ]

市政村長은 每年 1月1日 現在 調査로 그 시정촌에 本籍을 所有하는 그 해의 徵兵 適齡 人口에 對해서 그 戶籍과 徵兵 適齡申告를 對照해서 壯丁名簿를 作成한다.(병역법 施行規則 第83條)

그 樣式은 兵役法 施行規則 第84條에 依해 附錄이 定하는 곳에 따른다.

1徵集區의 徵兵 檢査가 終了할 때마다, 壯丁名簿를 (1)現役兵 第1補充兵 遙遠壯丁名簿, (2)第2補充兵 壯丁名簿, (3)徵兵 演技者 壯丁名簿, (4)徵兵 處分者 未決子 壯丁名簿, (5)徵兵 免除者 壯丁名簿, (6)病的編入者 壯丁名簿의 區分에 依해 이것을 各各별에 짓고, 그 卷꼬리에 連帶咎徵병관이 署名 捺印한다.

그 保管은, (1) 및 (2)는 抽籤의 終了까지는 連帶咎徵병관이, 其他의 壯丁名簿는 兵士館, 支廳長 또는 市場이 所有하고, 兵士館 또는 支廳長은 徵兵 免除者 壯丁名簿 및 兵役免除者 壯丁名簿를 그 해 徵兵 事務終了 後 正村長에게 分配하고, 情村役事務所에서 保管하고, 徵集 演技者 壯丁名簿, 徵兵 處分者 未決子 壯丁名簿 및 病的編入者 壯丁名簿는 不현청, 支廳에서 保管한다.

그러나, (1)幹部候補生壯丁名簿, (2)短期現役兵으로서 服役해야 할 사람의 壯丁名簿, (3) 第45條에 依해 入營을 延期된 사람의 壯丁名簿는 別 綴한 것이라고 해서 幹部候補生壯丁名簿 및 第45條에 依해 入營을 延期된 사람의 壯丁名簿는 連帶舊指令觀이 所有하고, 短期現役兵으로서 服役해야 할 사람의 壯丁名簿는 本人이 短期現役兵으로서의 徵兵 檢査를 받을때까지 兵士館, 支廳長 또는 市場이 保管한다.(병역법 施行規則 第210條)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