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事會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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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商法上, 株式會社에서 理事會 는 理事 全員으로 構成되고 會社의 業務執行의 意思를 決定하는 必要的 常設機關이다. 理事會는 常時(常時) 開催되는 것이 아니고, 必要에 따라서 開催된다. 理事會의 召集權者는 原則的으로 各 理事이나 特定의 移徙에게만 召集權을 認定할 수도 있다( 商法 第390條 ). 召集節次는 晦日로부터 1週間 前(定款으로 短縮할 수 있다)에 各 理事에 對하여 召集通知를 發送함으로써 行하여지는데 ( 商法 第390條 2項 ), 理事 全員의 同意가 있으면 召集節次 없이 開催할 수도 있다( 商法 第390條 3項 ). 株主總會의 境遇와는 달리 召集通知에는 議題를 記載할 必要는 없으며 書面에 依하지 않고 口頭로써 하여도 無妨하다. 理事會의 決意는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理事의 過半數로 하여야 하며, 定款으로 그 比率을 높게 定할 수 있다( 商法 第391條 ). 書面에 依한 決意나, 가지고 다니면서 同意를 얻어 決議하는 것은 認定하지 않는다. 理事는 스스로 理事會에 出席하여야 하며 代理人을 出席시킬 수 없다. 決議에 關하여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理事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391兆 2項 , 商法 第368條 4項 ). 理事會의 醫師에 對해서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議事錄에는 醫師의 經過要領 및 그 結果가 記載되며, 出席 理事 및 監査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商法 第391條의 3 ). [1] 2000年 商法 改正으로 監査委員會가 銀行圈 및 大型金融會社를 中心으로 導入되었다. 銀行 및 金融投資會社 (資産 1千億, 財産 3兆원 以上)와 資産 2兆원 以上의 上場會社는 監査委員會 設置가 義務化되었다. 單, 金融持株會社의 完全子會社에 對해서는 內部統制시스템 條件 等을 갖출 境遇 設置義務를 免除하였다. [2]

法的 地位 [ 編輯 ]

理事會는 理事 全員(3名 以上)으로 構成되는 必要機關으로서 會社의 業務執行에 關한 意思決定과 理事의 業務執行을 監督한다. 理事會는 會議體機關이므로 意思決定을 위하여는 召集이 必要하다. 株主總會의 權限(商法 또는 定款 事項으로 限定) 以外의 事項과 業務執行에 關한 決定을 理事會의 權限으로 規定함으로써 理事會中心主義를 擇하고 있다.

構成員: 理事 [ 編輯 ]

株式會社에서 理事란 株式會社의 業務執行의 意思 決定機關인 理事會를 構成하는 一員(一員)을 말한다. 個個의 理事가 會社의 機關이냐 아니냐 하는 點에 對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多數說은 이를 否定하고 있다. 理事會와 代表理事가 株式會社의 業務執行機關이지만,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 理事會를 통하여 會社의 業務執行에 關한 意思決定과 다른 理事의 業務執行에 對한 監督을 한다. 理事는 會社 外의 構成員인 同時에 代表理事로 選任되기 위한 前提가 된다. 理事와 會社와의 關係에 對해서는 民法의 委任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商法 第382條 第2項 )

召集 [ 編輯 ]

召集權者 [ 編輯 ]

理事會는 各 理事가 召集하는 것이 原則이나 理事會決議로 特定理事를 召集權者로 定할 수 있다.(상법 第390條 第1項) 理事는 召集權者로 定해진 理事에게 召集을 請求할 수 있으며, 正當한 理由없이 召集을 拒絶한 때에는 스스로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상법 第390條 第2項).

召集通知 [ 編輯 ]

召集通知는 晦日의 1週 前에 移徙·監査에게 發送하여야 한다.(상법 第390條 第3項) 이 期間은 定款으로 短縮이 可能하며, 理事 全員 및 監査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召集通知의 省略이 可能하다. 理事會에서 速行 또는 煙氣 決意를 한 때에는 召集通知를 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第392條, 第372條)

議事錄의 作成 [ 編輯 ]

理事會의 意思에 關하여는 代表理事가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議事錄에는 醫師의 案件, 經過要領, 그 結果, 反對하는 者와 그 反對理由를 記載하고 出席한 理事와 監査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상법 第391條의3). 資本金의 總額이 10億원 未滿인 小規模會社로서 理事의 數가 1名 또는 2名인 會社는 理事會가 없으므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상법 第383條 第5項) 理事會의 議事錄은 營業時間 內에 株主는 閱覽·謄寫 請求權이 있으나 會社債權者에게는 이러한 權利가 없다.(제391조의3)

決意 및 決意의 瑕疵 [ 編輯 ]

議決權 [ 編輯 ]

1人1議決權에 依한 多數決의 原則이 適用되며, 議決權의 代理行事 및 서면 決意는 認定되지 아니한다. 理事會는 會社가 期待하는 理事 個個人의 能力과 高度의 信賴關係에 기초해서 具體的인 業務執行의 決定을 하는 機關이므로 理事는 直接 議決權을 行使해야 하고 그 代理行爲는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이 通說이다. 理事의 地位는 일신전속的인 것으로서 讓渡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萬一 代理行事를 시킨다면 理事가 任意로 複任權(復任權)을 行使한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議案에 對하여 特別理解關係가 있는 理事는 議決權이 制限되며(상법 第391條 第3項, 第368條 第4項), 議決定足數에 包含하지 아니한다(의사정족수 算定時 出席理事 數에는 包含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이며, 特定 理事에게 可否同數인 때에 한하여 決定權을 附與하거나 또는 決意가 成立한 議案에 對하여 拒否權을 준다는 定款의 規定은 無效이다.

決議方法 [ 編輯 ]

理事會의 決意는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決意로 하며 [3] (商法 第391條 第1項, 그러나 監査委員會의 委員의 解任決議는 理事 總數의 2/3 以上으로 한다, 商法 第415條의2 第3項), 定款으로 要件을 加重할 수만 있다. [4] (商法 第391條 第1項 端緖) 定款에서 달리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理事會는 理事의 全部 또는 一部가 直接 會議에 出席하지 아니하고 音聲을 同時에 송·受信하는 通信手段에 依하여 決意에 參加하는 것을 許容할 수 있는 데 이 境遇 當해 理事는 理事會에 直接 出席한 것으로 본다.(제391조 第2項)

決意의 瑕疵 [ 編輯 ]

決意要件을 違反한 境遇, 商法에 效力과 關聯한 소(訴)의 規定이 없기 때문에 民法의 一般原則에 따라 無效가 되지만, 理事會決意 無效의 蘇 提起도 可能하다.

權限 [ 編輯 ]

理事會 專屬權限

理事會가 專屬的으로 行使하는 權限은 業務執行의 意思決定( 商法 第393條 第1項 ), 代表理事 및 理事의 職務執行의 監督( 商法 第393條 第2項 ), 株主總會의 召集決定( 商法 第362條 ), 附與한 株式買收選擇權의 取消( 商法 第340條의3 第1項 5號 ), 理事會 召集權者의 特定( 商法 第390條 ), 重要한 資産의 處分 및 讓渡, 大規模 資産의 借入( 商法 第393條 第1項 ) [5] ,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 商法 第393條 第1項 ), 地點의 設置·移轉 또는 廢止( 商法 第393條 第1項 ), 委員會의 設置( 商法 第393條의2 第1項 ) 및 委員會 決議事項의 再決意( 商法 第393條의2 第4項 ), 理事에 對한 경업의 承認( 商法 第397條 第1項 )과 競業피지義務를 違反한 理事에 對한 介入權의 行事( 商法 第397條 第2項 ), 理事와 會社 間의 去來에 對한 承認( 商法 第398條 ), 新株引受權의 讓渡性 決定(定款에 定함이 없는 境遇, 商法 第416條 第5號 ), 財務諸表의 事前 承認( 商法 第447條 ), 營業報告書의 承認( 商法 第447條의2 第1項 )이 있다.

理事會의 主된 權限은 會社의 業務執行의 意思決定( 商法 第393條 ) 및 業務의 監査를 하는 것이다. 以外에도 위에 列擧된 것과 같은 程度 或은 그 以上으로 重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決意를 거쳐야 한다. 다만 業務執行의 決定中에는 그다지 重要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다. 商法 393兆 傳單을 嚴格하게 解釋한다면 業務執行의 決定 全部에 對하여서 理事會의 決意가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그래서는 時期에 適切한 決定을 期待할 수 없고 會社의 運營이 곤란해지므로 그다지 重要하지 않은 事項, 特히 日常 業務의 決定은 代表理事에 委任할 수 있다고 解釋된다. 또한 理事會의 權限은 法令 또는 定款에 依하여 株主總會의 權限으로 되어 있는 事項에 미치지 않는 것은 當然하다. 이와 같이 業務執行에 對하여 理事會가 決定하고, 그 決定에 期하여 代表理事가 實行에 臨하는데 理事會가 代表理事의 選任·解任을 하는 結果, 理事會는 業務監査의 權限도 가진다고 解釋된다. 다만 實際上으로는 대단한 效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6]

理事會 權限이지만 定款上 株主總會 權限으로 留保할 수 있는 事項

代表理事·共同代表理事의 選任( 商法 389兆 1項 本文 ), 新株( 商法 第416條 ) 및 私債의 發行(商法上 明示的 規定은 없다. 商法 第469條 參照), 準備金의 資本 轉入( 商法 第461條 第1項 ), 株主에 對한 轉換社債의 發行( 商法 第513條 第2項 ), 株主에 對한 社債引受權附社債의 發行( 商法 第516條의2 第2項 )이 있다.

李社會內 委員會 [ 編輯 ]

理事會는 定款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2名 以上의 理事로 構成하는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상법 第393條의2 第1項, 第3項). 委員은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委員은 理事의 資格을 前提로 하며 委員의 資格을 定款으로 따로 定하는 것(例를 들면 株主 等)도 無妨하다. 委員의 數는 2名 以上으로 한다.(감사위원회는 3名 以上으로 構成한다.) 委員은 理事의 任期滿了 및 縱任事由와 理事會의 解任決議로 縱任한다. (但, 監査委員會의 委員은 理事 總數의 2/3 以上으로 解任한다. 商法 第415條의2 第3項)

各州 [ 編輯 ]

  1.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理事會
  2. 구본성 (2010). 《金融會社 支配構造 改善의 基本方向》. 한국금융연구원. 5쪽.  
  3. 退任한 理事를 包含하여 4名의 理事(2名 退任) 中 2名 만이 出席한 理事會는 無效이다.(대판 2007.3.29. 2006다83697)
  4. 理事會決議의 要件은 決議의 對象인 行爲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決議 當時를 基準으로 判斷한다.(대판 2003.1.24. 2000다206670)
  5. 2001年 改正商法에서 具體的으로 明確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會社의 資産規模에 맞는 彈力的인 經營을 어렵게 할 憂慮도 있다. 判例에 依하면 重要한 資産의 處分에 該當하는가 아닌가는 當해재산의 價額·總資産에서 차지하는 比率·會社의 規模·會社의 營業 또는 財産의 狀況·經營狀態·資産의 保有目的·會社의 日常的 業務와 關聯性·當해 會社에서의 從來의 取扱 等에 비추어 代表理事의 決定에 맡기는 것이 相當한지 與否에 따라 判斷하여야 할 것이고, 重要한 資産의 處分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理事會가 그에 關하여 直接 決議하지 아니한 채 代表理事에게 그 處分에 關한 事項을 一任할 수 없는 것이므로 理事會 規定上 理事會 附議 事項으로 定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理事會 決議를 거쳐야 한다.( 大판 2005.7.28. 2005다3649 )
  6.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理事會의 權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