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法性 阻却 事由
(違法性阻却事由)란
構成要件 該當性
이 成立하나 實質的으로
違法
이 아니라고 認定할 만한 특별한 事由를 말한다.
[1]
[2]
卽, 形式上 犯罪 또는 不法 行爲의 條件을 갖추었지만 實質的으로는 犯罪 또는 違法으로 認定하지 않는 事由이다. 違法性 阻却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犯罪의 成立要件
中 하나인
違法性
이 彫刻된다.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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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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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의 各칙 規定 中에
刑罰
을 規定한 弔問에 該當하는 行爲는 一旦 違法한 것(形式的 違法)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그 行爲가 實質的 또는 社會的으로 相當한 것으로 認定될 境遇에는 그러한
違法性
을 彫刻하게 된다.
正當行爲
(刑法 20兆),
正當防衛
(刑法 21兆),
緊急避難
(刑法 22兆),
自救行爲
(刑法 23兆),
被害者의 承諾
(刑法 24兆), 名譽毁損의 行爲(第310條)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 等이 刑法上 違法性 阻却 事由에 該當한다. 刑法에 規定되어 있는 違法性 阻却 私有 以外의 違法 阻却 事由를 超法規的(超法規的) 違法 阻却 思惟라고 한다.
[3]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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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法性이 彫刻되는 被害者의 承諾은 個人的 法益을 毁損하는 境遇에 法律上 이를 處分할 수 있는 사람의 承諾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承諾이 倫理的·道德的으로 社會常規에 反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被告人이 交通事故를 假裝하여 保險金을 騙取할 目的으로 被害者에게 傷害를 加하였다면 被害者의 承諾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違法한 目的에 利用하기 위한 것이므로 被害者의 承諾에 依하여 違法性이 彫刻된다고 할 수 없다.
[4]
- 被告人이 行한 附缸 施術行爲가 保健위생상 危害가 發行할 憂慮가 全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被告人이 韓醫師 資格이나 이에 關한 어떠한 免許도 없이 營利를 目的으로 治療行爲를 한 것이고, 單純히 手指鍼 程度의 水準에 그치지 아니하고 附缸침과 附缸을 利用하여 體內의 血液을 밖으로 排出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被告人의 施術行爲는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로서 違法性이 彫刻되는 境遇에 該當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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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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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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