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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醫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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剖檢 道具들.

法醫學 (法醫學, 英語 : forensic medicine )은 과 關聯된 醫學的 問題를 硏究하는 科이다. 普通 病理學 을 專攻한 醫師 들이 細部專攻으로서 專攻하고 있다. 法醫學 制度를 論하는 데에 있어서 必須的으로 言及되는 것이 檢屍制度(necropsy)인데, 世界의 檢屍制度는 크게 英美法界의 專擔檢屍制度와 大陸法系의 兼任檢屍制度로 나눌 수 있다. 大韓民國의 境遇 日本의 檢屍制度의 影響을 받아 大陸法系의 兼任檢屍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專擔檢屍制度는 英國 等 英聯邦國家들, 美國에서 施行되고 있는데, 檢屍의 主體가 檢視官 (coroner) 或은 法醫官 (medical examiner)으로서 檢屍를 專擔하는 專門家가 檢屍의 責任者라는 點이 特徵이다. 檢視官은 醫師가 아니며, 檢屍의 責任者지만 實際 檢屍는 醫師(大部分은 大學의 病理學者)에게 依賴하게 된다. 法議官은 醫師이고, 病理學科 法衣病理學을 專攻한 專門醫이다. 檢視官 制度는 英國 및 여러 英聯邦國家와 美國의 一部 州에서 施行되고 있고, 法衣冠 制度는 美國에서 施行되고 있다. 兼任檢屍制度에서 檢屍의 責任者는 大槪 檢事이며, 大韓民國에서도 檢査가 檢屍權을 가진다.

歷史 [ 編輯 ]

法醫學의 歷史는 오래 前부터 存在한다. 特히 朝鮮 時代의 法醫學은 相當한 體系를 자랑했는데, 儒敎的 思想에 依해 剖檢이 不可能함에도 非侵襲적 方法들 만으로도 놀라운 成果를 이뤄냈다. 朝鮮 時代에 檢屍는 事件의 全貌를 밝히는 데 核心的인 役割을 했다.  

大部分의 檢屍過程은 非浸濕的으로 이뤄지고, 屍身의 냄새 調節, 또 傷處 確認에 그림에 提示된 唐삽주 나 食醋 等 여러 物品이 使用되었고, 모든 檢屍 結果는 <中搜無冤錄> 等을 參考한 根據가 提示되어 있는 市場(檢屍報告書)李 提出되어야 했다. 儒敎的 秩序를 標榜한 나라지만, 人命이 關聯된 殺人 事件에 한해서는 반드시 室人(죽음의 原因)을 찾아내도록 5番까지의 檢屍가 이뤄지고 檢視官 等이 意見 交換을 못하게 하여 公正性과 客觀性이 維持되게 하였다. 凶惡 事件이나 未濟 事件의 境遇, 王이 直接 按覈御史를 派遣해 調査했다. 이처럼 西洋科學이 導入되기 前 朝鮮 時代에도 法醫學的 努力이 正義를 守護하고 百姓들의 圓筒함을 없게 하려는 愛民思想을 實現하였다.  

法醫學의 分類 [ 編輯 ]

法醫學 資料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法醫學, 윤중진, 高麗醫學, 1995.
  • 最新法醫學, 문국진, 일조각, 2001.
  • 李允盛, 法醫學의 世界, 살림출판사, 2003. ISBN   89-522-0143-4
  • 강대영, 강현욱, 곽정식 外 9人, 法醫學, 정문각, 2007. ISBN   978-89-7742-360-2
  • 황적준, 法醫學의 理解, 고려대학교 醫科大學 講義錄, 2010.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