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頭山定界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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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頭山定界碑 (白頭山定界碑)는 1712年 ( 肅宗 38年)에 朝鮮 淸나라 사이의 國境 을 定하기 위하여 세워진 境界費이다.

定界碑의 位置 [ 編輯 ]

定界碑가 세워진 곳은 白頭山 將軍峯(將軍峰, 2,750m)과 大臙脂峯(大?脂峰, 2,360m) 사이 大略 中間地點인 海拔 2,150m 告知 (高地)로, 白頭山 天地 (天池)에서 南東쪽으로 約 4km 떨어져 있다. [1]

이 비는 滿洲事變 이 勃發하기 두어 달 前인 1931年 7月에 사라졌는데, 日本軍이 撤去한 것으로 推定된다. [2] 現在는 비의 元來 位置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 세운 標識石과 비의 設置 當時 境界를 標示하기 위해 쌓았던 돌무더기의 痕跡만 남아 있다. [1]

定界碑의 內容 [ 編輯 ]

飛綿에 大淸(大淸)이라고 크게 禹橫書로 쓰고, 그 밑에 그보다 작은 글씨로 “烏喇摠管 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이라고 세로로 覺書하였다.

이는 "오라總管 목극등이 荒地를 받들어 邊戒를 調査하고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西쪽은 鴨綠江 이고 東쪽은 土門江이므로, 分水嶺 床에 돌에 새겨 明記한다. 康熙 51年 5月 15日"이라는 內容이다.

設置 背景과 過程 [ 編輯 ]

白頭山 政界(定界)가 問題가 된 것은 淸나라의 康熙帝 때이다. 康熙帝는 白頭山을 滿洲族 의 發祥地로 여겨 關心을 가지고 있었고, 1677年 陰曆 12月 에는 白頭山을 長白山支神(長白山之神)에 봉하여 祭를 지내도록 하기도 하였다. [3] 以後 康熙帝는 全國的인 地理誌 編纂 事業을 推進하면서 白頭山 一帶에 對한 自體的인 地理 調査와 더불어 朝鮮에 對해 沙溪(査界)를 非公式的으로 繼續 要求하였다. [4]

이에 朝鮮 朝廷은 영고탑 回歸설 [5] 等 大淸(對淸) 危機意識의 不安感으로 이를 拒否하다가 1712年에 康熙帝가 黃名으로 公式的으로 要請하자 받아들이게 된다. [6]

1712年 (肅宗 38年)에 淸나라는 木屐등을 使臣으로 派遣하고, 朝鮮 側에서는 咸鏡府使 이선부와 參判 박권 이 接伴使로 혜산진에서 맞이하였으며, 木屐등은 이의복·조태상 等과 함께 陰曆 5月 15日 白頭山 에 올랐다가 天地(天池)에서 내려와 水原(水源)을 찾아내고, 算定(山頂)의 南東쪽으로 4km 地點인 海拔 2,150m 支店의 分水嶺에 碑를 세웠다. [7] [8]

그러나, 靑(淸)의 목극등이 沙溪(査界)를 한 以後에 朝鮮 側은 '定界碑로부터 東쪽 水系(水界)까지' 설冊(設柵)을 하는 過程에서 목극등이 定한 水系가 豆滿江 이 아닌 쑹화江 (松花江)으로 흘러들어가는 問題를 發見하였다. 이에 朝廷에서 派遣한 北評事 홍치중은 설冊 工事를 中止하라고 하였지만, 政界(定界)에 參與한 이들이 政界를 잘못한 責任을 지는 것이 두려워 목극등이 定한 첫番째 水原(水源)에서 안쪽으로 20里 假量을 옮겨 세웠다. [9] 朝鮮 調整은 以後에 이 事實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淸나라가 알게 되면 木屐등 이 譴責 받고 淸의 다른 使臣이 와서 領土가 縮小될 수도 있다는 憂慮 때문에 이런 狀況을 그대로 두었다.

設置의 意義 [ 編輯 ]

朝鮮 淸나라 兩國이 國境을 明確히 비(碑)로 明文化하였고, 鴨綠江 豆滿江 사이 陸地 地域인 白頭山 天地 以南을 朝鮮의 領土로 確認했다는 點에서 意義가 있다. [10] [11] [12] 淸나라 는 이 비의 設置로 1689年 에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條約 을 締結하여 北滿洲 國境을 안정시킨 데 이어 朝鮮 과의 南滿洲 國境을 安定시키고, 淸朝 의 發祥地로 여겼던 白頭山 等 封禁 地域의 國境을 明確히 하게 되었다.

비의 設置 以後 朝鮮에서는 白頭山에 對하여 崇拜 (崇拜) 意識과 領土 認識이 더욱 確固해졌고, 當代에는 영고탑回歸설 等에서 벗어나 淸나라에 對한 不安感이 終熄되게 되었다. [13]

定界碑의 解釋을 둘러싼 論爭 [ 編輯 ]

19世紀 後半, 朝鮮 淸나라 가 白頭山定界碑에 쓰여진 '同位土門(東爲土門)'을 서로 달리 解釋하면서 肝도 에 對한 歸屬 問題가 불거졌다. 卽, 定界碑의 位置上 土門江은 ' 豆滿江 이 아니라 쑹화江 (松花江)의 한 支流'이므로 이른바 間島 一帶가 朝鮮의 領土라는 主張이 提起되었다.

設置 當時의 土門江에 對한 朝鮮의 認識 [ 編輯 ]

肅宗 時期의 吏曹參議 이광좌 에 따르면 "荒地의 이른바 土門江이란 火魚(華音 : 中國말)로 豆滿江 을 말합니다."라고 하였다. [14] 또한 定界碑를 設立한 當時에 淸나라 使臣 木屐등을 接待하기 위해 朝鮮에서 定한 '差官接待事宜別單(次官接待辭意別單)'에도 土門(土門)과 두만(豆滿)은 같은 單語이므로 注意해야 할 것으로 提示하고 있다. 以外에도 利益 星湖僿說 이나 이긍익 燃藜室記述 과 같은 著述書를 보아도 定界碑 設置 當時 朝鮮 에서는 '土門江은 곧 豆滿江 '이라고 認識하고 있었다. [15] [16] [17] [18]

또한 沙溪(査界) 當時의 實錄의 內容을 살펴보더라도 朝鮮의 立場은 鴨綠江 豆滿江 을 境界로 삼아 天地 (天池)의 以南을 朝鮮의 領土로 해야 한다는 認識을 가지고 있었다. [19] 定界碑 樹立 當時에 淸나라 使臣 木屐等이 朝鮮의 境界에 對해 묻자 譯官 김지남 이 '天地 以南은 朝鮮의 境內'라고 答한 데 對해 목극등이 이를 크게 다투거나 詰責하지 않은 것을 두고, 接伴使 박권 이 기뻐하며 이를 朝廷에 報告하였다. [20] 卽 當時 朝鮮에서는 天地 (天池)의 以南, 卽 鴨綠江 豆滿江 을 境界로 삼아서 이를 朝鮮의 境內로 하는 데 合意한 것을 成功的이라고 評價하고 있었다.

設置 以後의 事情 變化 [ 編輯 ]

定界碑의 解釋은 비가 設置된 後 170餘 年이 지난 高宗 執權期인 1880年代에 問題가 되기 始作했다. 當時 肝도 에는 勢道政治 의 收奪과 虐政(虐政), 大凶年 때문에 19世紀 初부터 移住한 朝鮮人들이 多數 居住하고 있었다. 이는 間島 一帶가 淸의 封禁 地域이어서 1677年 以後 約 200年 동안 滿洲族 이 아니면 淸나라 사람들조차 居住가 禁止되어 淸나라 住民의 數가 매우 적었고, 阿片 戰爭 · 太平天國의 亂 等으로 淸나라의 힘이 弱해진 데에서 起因했다.

1860年 베이징 條約 으로 러시아에 外滿洲 ( 沿海州 等)를 빼앗긴 淸나라는 滿洲 開發을 위해 1881年 에 '封禁令'을 廢止하고 지린의 將軍 명안과 欽差大臣 오대장을 보내어 間島 開拓에 着手하였다.

이에 朝鮮은 1883年 에 '月講禁止令'을 廢止하고 어윤중 · 김우식 에게 定界碑와 그 周邊 地形을 調査하게 하여 쑹화江 (松花江)의 한 支流로 土門江이 있음을 確認한 뒤, 肝도 가 朝鮮의 領土임을 主張하였다. 卽, 定界碑 設置 當時 朝鮮에서는 '土門江은 곧 豆滿江'이라는 認識이 있었지만, 肝도 에 朝鮮人들이 많이 移住하여 살고 淸나라가 衰退한 1880年代 以後 朝鮮은 '同位土門(東爲土門)'의 解釋에 問題를 提起하며 肝도 에 對한 領有權을 主張한 것이다. [21]

土門 或은 두만의 意味를 둘러싼 最近의 硏究 [ 編輯 ]

最近 發表된 論文에 따르면 “同位土門”의 語源은 여진어 구멍 · 洞窟 · · 峽谷 等을 뜻하는 普通名詞라고 한다. 卽 土門江이라고 불리는 江은 特定된 하나의 江이 아니라 이런 特徵을 가지는 河川을 가리키는 普通 名士와도 같다. [22] 이렇게 본다면 松花江의 한 支流로서의 土門江이 存在한다고 하여도 동위토문의 土門江이 豆滿江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肅宗實錄
  • 강석화, 《朝鮮後期 咸鏡道 와 北方領土意識》, 경세원, 2000年.
  • 이광원, 〈朝鮮 初 記錄 中 '두만' 및 土門의 槪念과 國境認識〉, 文化歷史地理 第19卷 第2號(2007年) 45~57쪽.
  • 이화자, 〈17~18世紀 月經問題를 둘러싼 造淸 交涉〉,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論文, 2003年.
  • 조병현·이범관·홍영희, 〈指摘學 側面에서 본 白頭山定界碑의 役割硏究〉, 韓國指摘韓會誌 第23卷 第1號 2007.6(1) : 17~28쪽.

各州 [ 編輯 ]

  1. 白頭山 定界碑 터 位置 確認 京鄕新聞, 2005.8.3.
  2. 윤호우 記者 (2008年 12月 16日). “白頭山 定界碑는 누가 없앴나” . 週刊京鄕.  
  3. 康熙 12年 9月 2日 丙子年, 靑 聲調 實錄, 淸聖祖實錄
  4. 帝諭大學士曰: 「長白山之西, 中國與朝鮮旣以鴨綠江爲界, 而土門江自長白山東邊流出東南入海, 土門江西南屬朝鮮, 東北屬中國, 亦以江爲界. 但鴨綠·土門二江之間地方, 知之不悉校勘.」 乃派穆克登往査邊界. 十月, 帝諭免朝鮮國王例貢物內白金一千兩·紅豹皮一百四十二張, 治朝鮮國使沿途館舍. 是年校勘禮臣覆准朝鮮國與奉天府金州, 復州, 海州·蓋州相近地方, 今盛京將軍註·奉天府尹嚴飭沿海居民, 不許往朝鮮近洋漁採, 或別地漁採人到朝鮮, ?皆捕送.

    ? 淸史稿
    解釋

    皇帝가 大學史에게 流澌하기를, “ 長白山 (長白山)의 西쪽은 中國과 朝鮮이 이미 鴨綠江(鴨綠江)을 境界로 삼고 있는데 土門江(土門江)은 長白山 東쪽 邊方에서부터 東南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土門江의 西南쪽은 朝鮮에 屬하고, 東北쪽은 中國에 屬하여 亦是 이 江으로 境界를 삼도록 하였다. 그러나 압록과 土門 두 講師異議 脂肪(地方)은 그것이 어디에 屬하는지를 確實히 알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이에 木屐등 (穆克登)을 그곳에 派遣하여 國境을 調査케 하였다. 10月, 皇帝는 朝鮮國王에게 只今까지 바쳐오던 貢物(貢物) 가운데 白金(白金) 1千兩과 洪表皮(紅豹皮) 142張을 免除하도록 하고, 조선국 蛇行(使行)李 머무는 年度의 官舍(館舍)를 修理하도록 幼時(諭示)하였다.

    이 해에 禮部(禮部)에서 福準하기를, 朝鮮과 奉天部의 金部·伏誅·海州·開州 等은 서로 가까이 있는 地方이므로 盛京將軍(盛京將軍)과 奉天部尹(奉天府尹)에게 命하여 沿海의 거民들을 잘 團束하여 朝鮮에 가서 近海 漁業이나 伐採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或은 다른 地方의 어채인(漁採人)이 朝鮮에 이르면 亦是 모두 逮捕하여 押送하도록 하였다.

  5. ' 삼번의 亂 等으로 淸나라 는 亡하고, 滿洲族 이 中國 大陸에서 쫓겨나 滿洲 로 되돌아올 때에는 몽골에 막혀 朝鮮의 境內(境內)를 侵犯할 것'이라는 一方的 主張으로, 朝鮮 肅宗 때에 流行했다. 當時 朝鮮의 權力者들이 中國의 情勢에 無知했음을 보여준다. 肅宗實錄, 肅宗 17年(1691 辛未 / 靑 康熙(康熙) 30年) 2月 24日 2番째記事 · 肅宗 32年(1706 丙戌 / 靑 康熙(康熙) 45年) 1月 12日 2番째記事 等
  6. 同文彙考 元篇 卷 48, 江界 5~6쪽
  7. 肅宗實錄, 肅宗 38年(1712 臨津) 5月 23日 1番째記事 "土門江(土門江)의 根源은 白頭山 童便(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東쪽으로 흘렀습니다. 摠管 木屐등 이 이를 가리켜 豆滿江 (豆滿江)의 根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東쪽으로 하나는 西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江(江)李 되었으니 分水嶺(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하고, 고개 위에 碑(碑)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8. 政界(定界)에 參與했던 사람들의 記錄 : 김지남(白頭山 정계시 譯官), 《北征錄》. 박권(白頭山정계시 朝鮮側 代表, 接伴使), 《北征日記》. 홍세태 , 《白頭山機》 金指南의 아들인 譯官 김경문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 옮김.
  9. 肅宗實錄, 肅宗 38年(1712 臨津) 12月 7日 3番째記事
  10. 肅宗實錄, 肅宗 38年(1712 臨津) 5月 5日 2番째記事 "摠管 목극등이 '그대가 능히 두 나라의 境界를 밝게 아는가?'하므로 答하기를, '비록 直接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長白山 山마루에 垈地(大池, 白頭山 天地 )가 있는데, 西쪽으로 흘러 鴨綠江 (鴨綠江)李 되고 東쪽으로 흘러 豆滿江 (豆滿江)이 되니, 垈地( 天地 )의 南쪽이 곧 우리 나라의 境界이며, 지난해에 皇帝(皇帝)께서 불러 물으셨을 때에도 또한 이것으로 우러러 答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憑據(憑據)할 만한 文書(文書)가 있는가?'라고 묻기에 對答하기를, '나라를 세운 以來로 只今까지 油田(流傳)해 왔으니 어찌 文書가 必要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11. 肅宗實錄, 肅宗 38年(1712 臨津) 5月 15日 1番째記事 "譯官(譯官)李 白山(白山, 白頭山 ) 地圖(地圖) 1件(件)을 얻기를 願하니, 摠管이 말하기를 '大國(大國)의 山川은 그려 줄 수 없지만, 長白山은 곧 그대의 나라이니 어찌 그려 주기 어려우랴.'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白頭山 以南은 땅을 다툴 念慮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12. 肅宗實錄, 肅宗 38年(1712 臨津) 5月 23日 1番째記事 "土門江(土門江)의 根源은 白頭山 童便(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東쪽으로 흘렀습니다. 摠管이 이를 가리켜 豆滿江 (豆滿江)의 根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東쪽으로 하나는 西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江(江)李 되었으니 分水嶺(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하고, 고개 위에 碑(碑)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13. 강석화, 《朝鮮後期 咸鏡道와 北方領土意識》, 105쪽
  14. 備邊司淡綠 64冊 肅宗 38年 2月 30日
  15. 利益 , 《 星湖僿說 》 第2卷 천지문便 "土門은 豆滿江이고, 音이 비슷해 잘못되었다."
  16. 한치윤 , 《 海東繹史 》 續集 第12卷 朝鮮便 " 琿春 (渾春)은 그 西쪽의 土門江까지가 20里이며, 朝鮮과 警戒이다."
  17. 정약용 , 《茶山詩文集》 15卷 疆界考 西便 " 世宗 때에는 豆滿江 南쪽을 모두 開拓하여 六鎭을 設置하였으며, 宣祖 때에는 다시 三蓬平(三蓬坪)에 霧散部(茂山府)를 設置하여 豆滿江을 境界로 天塹의 國境으로 삼았다. 豆滿江 北쪽은 곧 옛 肅愼 (肅愼)의 땅으로서, 삼한(三韓, 三國時代 ) 뒤에는 우리의 所有가 아니었다. 豆滿江 鴨綠江 이 모두 長白山 (長白山)에서 發源(發源)하고, 長白山의 남맥(南脈)李 뻗쳐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봉우리가 連하고 山마루가 겹겹이 솟아 境界가 분명치 않으므로 康熙 (康熙) 晩年에 오라總管(烏喇總管) 木屐등 (穆克登)李 皇命을 받들어 定界碑 (定界碑)를 세우니, 드디어 蘘荷(兩河)의 境界가 분명해졌다."
  18. 이긍익 , 《 燃藜室記述 》 別集 第16卷 지리全高 "두만이 곧 土門이다."
  19. 備邊司淡綠 64冊, 肅宗 38年 3月 24日.
  20. 肅宗實錄, 肅宗 38年(1712 臨津) 5月 5日 2番째記事.
  21. 조병현·이범관·홍영희, 〈指摘學 側面에서 본 白頭山定界碑의 役割硏究〉, 韓國指摘韓會誌 第23卷 第1號 2007.6(1) : 20쪽
  22. 이광원, 〈朝鮮 初 記錄 中 '두만' 및 土門의 槪念과 國境認識〉, 文化歷史地理 第19卷 第2號(2007) 45~57쪽. 反面에 투먼(豆滿)은 여진어로 萬(萬), 卽 많고 豐富함을 가리키는 意味라고 한다. 이는 土門江은 여럿일 수 있지만, 豆滿江 은 하나뿐임을 意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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