類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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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廉 (柳琰, 生沒年 未詳)은 高麗 朝鮮 初의 文臣으로, 本貫은 晋州 (晉州)이다.

生涯 [ 編輯 ]

1378年 音步(蔭補)로 薦擧되어 判官(判官)을 지내다가, 1383年 (禑王 9) 甁과(丙科) 2等으로 過去에 及第하였다. [1]

1388年 (昌王 卽位年) 左副代言(左副代言)으로 있었는데, 같은 해 卽位한 昌王 (昌王)李 西燕(書筵)을 開設하자 左代言(左代言) 倦勤 (權近),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 정도전 (鄭道傳)과 함께 서연侍讀(書筵侍讀)에 任命되었다. [2]

그러나 이듬해 金佇(金佇)와 변안열 (邊安烈)의 獄事로 禑王 (禑王)과 昌王 富者가 西人(庶人)으로 降等되었을 때, 丈人인 門下侍中(門下侍中) 이림 (李琳) 等과 함께 連累되어 流配되었다.

1391年 (供養王 3) 공양왕 (恭讓王)의 어머니인 國對備(國大妃) 王氏(王氏)의 生日을 맞아 赦免되었다. [3]

以後 朝鮮朝에 들어와, 1402年 (太宗 2) 都觀察黜陟使(都觀察黜陟使) 制度가 復舊되자 全羅道(全羅道)의 都觀察黜陟使에 任命되었다.

1417年 (太宗 17) 판한성府使(判漢城府事)에 任命되었고, 이듬해 판眞珠牧師(判晉州牧事)로 在任 中 司憲府(司憲府)로부터 軍人을 함부로 뽑고 妓生들과 함께 사냥을 갔다는 等의 彈劾을 받았으나, 太宗 (太宗)이 그와 同年(同年)이라는 理由로 그를 庇護하여 罪를 면하게 되었다. [4]

以後 官職이 吏曹判書(吏曹判書)·弘文館大提學(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成均館社(知經筵成均館事)·同知春秋館事(同知春秋館事)에 이르렀고, 死後에는 淸白吏(淸白吏)에 녹선되었다.

諡號는 門間(文簡)이다. [5]

家族 關係 [ 編輯 ]

  • 曾祖 - 類욱(柳栯) [6]  : 度僉議贊成事(都僉議贊成事)·판민府使(判民部事)·上護軍(上護軍), 量化工(良和公)
    • 祖父 - 류인非(柳仁庇) [5]  : 密直提學(密直提學)·上護軍
      • 아버지 - 類慧손(柳惠蓀) [5]  : 門下評理(門下評理), 안肝共(安簡公)
      • 어머니 - 현복군(玄福君) 捲簾 (權廉, 1302年 ~ 1340年 )의 5女 [6]
        • 冬服 동생 - 流竄(柳瓚) [6]  : 君子所感(軍資少監)
        • 異腹 동생 - 류향(柳珦) [6]  : 軍資監(軍資監)
        • 異腹 동생 - 流傳(柳?) [6]  : 縣監(縣監)
        • 夫人 - 門下侍中(門下侍中) 이림 (李琳, ? ~ 1391年 )의 長女 [3] [6]

各州 [ 編輯 ]

  1. 『考慮列朝登科錄』
  2. 《高麗史》 「신우전」
  3. 《高麗史》 「공양왕世가」
  4. 『太宗實錄』
  5. 『류순선 墓誌銘』
  6. 『氏族源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