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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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金德柱, 1933年 9月 29日 ~ 2023年 1月 5日 )는 大韓民國의 第11代 大法院長을 지낸 法曹人이다. 本貫은 沿岸 이며, 忠淸南道 扶餘郡 出身이다. [1]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1955年 第7回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하였다.

大邱地方法院 判事를 始作으로 春川地方法院腸, 서울民事地方法院腸을 지내고 1980年 法院行政處 次長을 거쳐 1981年 大法院 判事가 되었다.

1986年 大法院 判事 任期滿了 後 暫時 辯護士로 開業하였다가, 1988年 盧泰愚 大統領에 依하여 다시 大法官으로 任命되었고, 1990年 大法院長으로 任命되었다.

서울民事地方法院 法院長으로 있을 때인 1979年 서울民事地方法院은 新民黨 總裁인 金永三 의 職務를 停止했다. 이와 關聯하여 擔當 判事였던 助言 (法曹人) 이 "職務停止 決定을 延期하자"고 要請하였음에도 "김덕주 法院長이 "빨리 決定하라"고 指示했다"는 事實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金永三 大統領이 當選된 直後 "大法院長이 뭔가 깊이 苦悶하고 있다"는 事實이 傳해졌으며 金永三 政府 出帆以後 大統領과 法院行政處長 은 만남을 가졌음에도 大法院長은 한 次例도 만나지 않았다. 1993年 金永三 政府 出帆 直後 이루어진 公職者 財産公開와 關聯하여 靑瓦臺 關係者가 "司法府도 例外가 될 수 없다"고 말하여 " 京畿道 龍仁 等地에 不動産 投機를 하였다"는 疑惑을 받은 김덕주는 大法院長職을 辭退했다. [2]

各州 [ 編輯 ]

前任
이일규
第11代 大韓民國의 大法院長
1990年 12月 16日 - 1993年 9月 10日
(權限代行)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