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金德柱,
1933年
9月 29日
~
2023年
1月 5日
)는 大韓民國의 第11代 大法院長을 지낸 法曹人이다. 本貫은
沿岸
이며,
忠淸南道
扶餘郡
出身이다.
[1]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1955年
第7回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하였다.
大邱地方法院 判事를 始作으로 春川地方法院腸, 서울民事地方法院腸을 지내고
1980年
法院行政處 次長을 거쳐
1981年
大法院 判事가 되었다.
1986年
大法院 判事 任期滿了 後 暫時 辯護士로 開業하였다가,
1988年
盧泰愚
大統領에 依하여 다시 大法官으로 任命되었고, 1990年 大法院長으로 任命되었다.
서울民事地方法院 法院長으로 있을 때인
1979年
서울民事地方法院은
新民黨
總裁인
金永三
의 職務를 停止했다. 이와 關聯하여 擔當 判事였던
助言 (法曹人)
이 "職務停止 決定을 延期하자"고 要請하였음에도 "김덕주 法院長이 "빨리 決定하라"고 指示했다"는 事實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金永三
大統領이 當選된 直後 "大法院長이 뭔가 깊이 苦悶하고 있다"는 事實이 傳해졌으며
金永三 政府
出帆以後 大統領과
法院行政處長
은 만남을 가졌음에도 大法院長은 한 次例도 만나지 않았다.
1993年
金永三
政府 出帆 直後 이루어진 公職者 財産公開와 關聯하여 靑瓦臺 關係者가 "司法府도 例外가 될 수 없다"고 말하여 "
京畿道
龍仁
等地에 不動産 投機를 하였다"는 疑惑을 받은 김덕주는 大法院長職을 辭退했다.
[2]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