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授士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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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授士官 (敎授士官) 또는 敎授要員 (敎授要員)은 專門士官 中 하나이다. 各級 士官學校에서 士官生徒 들의 一般學 敎育을 擔當한다.

1966年부터 施行되었던 陸軍 特殊幹部 候補生 制度에서 始作되었다. 志願資格은 碩士學位 以上 所持者이며 勤務地는 陸軍士官學校, 海軍士官學校, 空軍士官學校, 陸軍3士官學校, 國軍看護士官學校이다. 軍事學 以外의 科目을 士官生徒들을 對象으로 敎育하며, 行政的으로는 士官學校의 敎授部에 所屬되어 行政業務 및 學科硏究 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