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쾡이罷業
(
wildcat strike
)은
勞動組合
의 許可 없이 勞動者들의 一部가 非公認
罷業
을 하는 것이다. 살쾡이 罷業은
1968年
프랑스
의
5月 革命
에서 主로 使用된 鬪爭 方式이다.
나라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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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年
부터 살쾡이 罷業은
美國
에서 不法이다.
[1]
1932年
美國의 노리스-라구아디아 法(Norris-La Guardia Act)에는 勞動契約 上의 勞動組合 加入 禁止 條項은 强制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 이를 통해 勞動者들은 勞動環境과 關係 없이 勞動組合을 組織할 수 있게 되었다. 勞動組合은 使用者의 讓步를 要求하며 共同으로 罷業할 權利가 있었다.
1935年
國家勞動關係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에 따라 聯邦法院은 살쾡이 罷業이 不法이며 여기에 參與하는 勤勞者는 使用者의 裁量에 따라 解雇할 수 있다고 判決했다.
[1]
하지만 勞動者들은 萬若 勞動組合이 그들의 權益을 제대로 代辯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國家勞動關係委員會(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 勞動組合과 勞動者들의 關係를 終了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時點에서 行해진 罷業들 亦是 살쾡이罷業이라고 稱해질 수 있으나, 이들의 罷業은 不法으로 取扱되지 않는다.
韓國 亦是 살쾡이 罷業은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37條 第2項의 明文의 規定으로 禁止規定을 두고 있다.
判例 亦是 現行法上 적어도 勞動組合이 結成된 事業場에 있어서의 爭議行爲가 勞組法 第4條 所定의 刑事上 責任이 免除되는 正當行爲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爭議行爲의 主體가 團體交涉이나 團體協約을 締結할 能力이 있을 勞動組合일 것을 要求하고, 一部 組合員의 集團이 勞動組合의 承認 없이 爭議行爲를 하는 境遇에 刑事上 責任이 免除되지 않는다며 살쾡이 罷業을 禁止하고 있다.(95도1016)
有名한 살쾡이 罷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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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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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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