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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지도 않은 내 支障이”…‘동의서 僞造’ 鍾巖洞 가로住宅 業體 檢察 送致|東亞日報

“찍지도 않은 내 支障이”…‘동의서 僞造’ 鍾巖洞 가로住宅 業體 檢察 送致

  • 東亞닷컴
  • 入力 2023年 12月 2日 09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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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 “모르는 筆體와 支障이 내 同意서로 遁甲”
業體 側 “그분들이 다 提出한 書類” 嫌疑 否認
城北區廳, 職務遺棄 抗議에…“확인 中에 申請者 自進 取下”

DB사진. 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DB寫眞. 內容과 直接關聯 없음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街路住宅整備事業을 推進해 온 用役業體 代表와 關係者가 住民들의 同意書를 僞造해 事業承認을 받으려 한 嫌疑로 告發돼 檢察에 넘겨졌다.

종암警察署는 最近 公文書僞造, 私文書僞造, 私文書僞造同行使 嫌疑로 告發된 鍾巖洞 某 街路住宅整備用役業體 代表 A 氏를 빈집및小規模住宅整備에관한특례법 違反 嫌疑로 檢察에 一部 起訴意見 送致했다고 밝혔다.

A 氏는 성북구 종암동의 한 住宅 密集 區域에서 街路住宅整備事業에 同意하지 않은 住民들의 支障 捺印을 僞造한 文書로 區廳의 認可를 받으려 한 嫌疑를 받는다.

警察은 올해 初 “同意하지 않았는데 同意한 것으로 돼 있다”는 住民들의 申告를 받고 搜査를 進行해 왔다. 小規模住宅整備法에 따르면 ‘土地等 所有者의 書面同意書를 僞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진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모 지역 주민들의 이름으로 구청에 접수된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들. 당사자들은 동의서에 지장 날인을 한적 없고 처음 보는 필체라며 종암경찰서에 신고했다. (주민 제공)
서울 성북구 종암동 某 地域 住民들의 이름으로 區廳에 接受된 街路住宅整備事業 同意書들. 當事者들은 同意書에 支障 捺印을 한적 없고 처음 보는 筆體라며 종암警察署에 申告했다. (住民 提供)

이 地域에서는 該當 用役業體가 街路住宅整備 法的 認可 要件인 住民 同意 80%와 垈地面積 3分의 2 同意書를 徵求하는 作業을 벌여왔는데, 同意하지 않은 住民들이 올해 1月 4日 區廳을 찾았다가 自身도 모르는 同意書가 接受됐다는 事實을 알게 됐다.

告發人은 “區廳에 接受된 13件의 同意書 筆體는 當事者들의 것이 아니었으며, 支障은 찍은 적도 없다. 甚至於 只今은 쓰지도 않는 數十 年 前의 身分證이 添附된 것도 있었다”고 했다. 限 被害 住民은 “被疑者들과 一面識도 없고, 連絡한 적도 없고, 存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城北區廳에 事業承認 申請書類(住民 同意書)가 接受된 건 지난해 12月 29日이다. 同意하지 않은 住民들은 이 事實을 올해 1月 3日에 알게 됐고, 다음날 狀況을 把握하기 위해 區廳을 찾아갔다. 그런데 한발 앞서 業體 代表와 豫備組合長이 區廳으로 달려와 있었고, 認可 申請은 하루 前 취하돼 있었다.

少將에서 告發人은 “A 氏 等은 書類를 僞造한 事實이 들통나자 城北區廳에 事業承認申請 取消를 하고 提出한 同意書를 1月 4日 돌려받아서 證據物을 隱匿하려는 試圖를 하였으나 失敗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被害 住民들은 ‘證據’를 回收해가지 못하게 막은 뒤 ‘公文書僞造, 私文書僞造, 私文書僞造同行使’ 嫌疑로 A 氏를 警察에 告訴·告發했다. 이 業體는 다른 地域에서도 같은 嫌疑로 告發當했다고 또다른 提報者는 傳했다.

當初 告發 直後 A 氏는 本紙와의 通話에서 “書類를 僞造한 事實이 없으며, 事業을 毁謗하려는 者들의 謀略”이라는 趣旨로 嫌疑를 否認했다. A 氏는 “그분들이 다 同意 한 書類를 提出한 것이다. 書類의 글씨나 支障 等은 다른 家族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身分證도 우리가 어디서 나서 쓰겠냐”고 主張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某 地域 住民들의 이름으로 區廳에 接受된 街路住宅整備事業 同意書들. 當事者들은 同意書에 支障 捺印을 한적 없고 처음 보는 筆體라며 종암警察署에 申告했다. (住民 提供)

그러나 警察 調査 結果 告發된 13件의 ‘同意書’ 中 6件의 指紋과 筆體는 住民 當事者가 아닌 第3의 人物(女性)李 介入해 作成한 것으로 把握됐다. 告發人은 이 女性이 業體 關係者일 것으로 推定했다. 나머지 7件은 證據 不充分으로 不送致됐다.

종암警察署 關係者는 “6件은 證據가 있다고 判斷돼 起訴 意見으로 送致했다”며 “처음엔 (被疑者) 本人들이 嫌疑를 認定하지 않아서 筆跡鑑定, 印章感情 等을 進行했고, 그 結果 一部는 認定했지만 一部는 認定을 안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告發人은 “13件 모두 當事者는 同意한 적이 없다는데, 그中 6件만 送致되고 나머지 7件은 不送致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럼 그 7件은 都大體 어디서 나온 同意書란 말인가?”라며 鬱憤을 吐했다.

이에 對해 警察은 “變數가 된 部分이 있다. 이 地域은 예전에 하던 事業이 區域 指定이 달라지면서 다른 事業으로 變更됐는데, 被疑者 쪽은 旣存 事業에 同意한 것도 只今 事業에 同意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主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住民들은 城北區廳에 對해서도 ‘職務遺棄 嫌疑’로 告發할지를 苦悶하고 있다고 밝혔다. 區廳에서 公務執行妨害罪로 該當 業體를 告發하지 않는 것이 問題라는 것이다.

城北區廳 側은 “2022年 12月 29日 組合設立認可가 申請돼 同意書에 對해 有線으로 個別 確認 中 2023年 1月 3日 申請人 代表가 自進 取下했다”며 “以後 住民들이 종암警察署에 搜査를 要請해 書類 一切 移管 要請에 따라 任意 引繼했다”고 說明했다.

“法 改正에도 如前히 같은 實體 판쳐”
종암동을 비롯해 서울 곳곳의 住宅 密集 區域에서 몇 해 前부터 ‘未登錄 整備業體’가 돌아다니면서 온갖 便法 不法을 動員해 가로住宅 事業을 推進해 왔다는 提報가 있었다.

特히 지난 4月 18日 小規模住宅整備法 改正(10月 19日 施行)으로 ‘未登錄’ 業體나 便法으로 事業을 推進하는 者들에 對한 規定과 罰則이 强化됐음에도, 如前히 旣存 業體와 人物이 正體를 달리해 곳곳에서 事業을 推進하고 있다는 提報가 잇따랐다.

提報者들은 “不法行爲가 드러난 業體가 繼續해서 事業을 營爲해도 되는 것인가? 管理 監督 責任이 있는 區廳의 監視가 疏忽한 것 아니냐”고 抗議했다.

城北區廳은 이같은 提報와 關聯해 “該當 組合設立認可 接受 當時에는 整備業體 關聯 等은 檢討 事項이 아니었다”며 “올해 10月 19日 小規模住宅法 第21條 改正에 따라, 街路住宅整備事業 施行 時 登錄된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 與否를 確認했다. 이와 함께 犯罪 關聯은 搜査機關에서 다뤄야 할 事項으로 行政廳에서 判斷할 事案이 아니다”라고 答했다.

한便, 小規模住宅整備法 54兆(監督 等)에 따르면,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場·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整備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해 監督이 必要한 때에는 事業施行者ㆍ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ㆍ撤去業者ㆍ設計者 및 施工者 等 業務를 하는 者에게 보고 또는 資料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에게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또 法에 따른 命令·處分이나 事業施行計劃書에 違反됐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事業의 適正한 施行을 위해 必要한 範圍에서 事業施行計劃인가 取消 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으며, 關係 公務員 및 專門家로 構成된 點檢班을 構成해 現場調査를 통하여 紛爭의 調整, 違法事項의 是正要求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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