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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炎 속 쇼핑카트 管理 業務 中 숨진 코스트코 勞動者 ‘産災 認定’|東亞日報

暴炎 속 쇼핑카트 管理 業務 中 숨진 코스트코 勞動者 ‘産災 認定’

  • 뉴스1
  • 入力 2023年 11月 1日 14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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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경기 광명시 코스트코 광명점 본사 앞에서 열린 코스트코 카트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추모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2023.8.2/뉴스1
2日 午前 京畿 광명시 코스트코 光明店 本社 앞에서 열린 코스트코 카트 勞動者 死亡事故 關聯 追慕集會에서 集會 參席者들이 獻花 後 默念을 하고 있다. 2023.8.2/뉴스1
지난 여름 暴炎 속 쇼핑카트 管理 業務를 하던 中 쓰러져 숨진 김동호氏(29) 側이 産業災害를 認定받았다.

勤勞福祉公團 城南知事는 金氏에 對해 産災 承認 通知를 했다고 1日 밝혔다.

앞서 지난 6月19日 午後 7時쯤 코스트코 河南點 駐車場에서 카트·駐車 管理 業務를 하던 中 갑자기 쓰러졌다. 金 氏는 心肺蘇生術을 받으며 隣近 病院으로 옮겨졌지만 約 2時間 뒤인 午後 9時 18分에 끝내 숨졌다.

이와 關聯 眞相調査에 나선 雇傭勞動部는 職員 死亡 事實을 뒤늦게 申告했다는 理由로 코스트코에 過怠料 3000萬원을 賦課했다.

産業安全保健法에는 重大災害 發生 時 事業主는 ‘遲滯없이’ 雇傭部에 報告하도록 돼있다.

雇傭部는 또 코스트코가 숨진 災害者의 業務가 計算員에서 駐車場 業務로 轉換할 때 安全保健敎育도 하지 않은 것으로 確認, 追加로 500萬원의 過怠料를 賦課했다.

雇傭部는 過怠料 賦課와 別個로 重大災害處罰法 違反 與否도 調査 中이다.

(世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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