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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化粧室서 111回 不法 撮影한 大學生…實刑 宣告|東亞日報

女化粧室서 111回 不法 撮影한 大學生…實刑 宣告

  • 東亞닷컴
  • 入力 2021年 6月 24日 09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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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數 用便 모습 不法 撮影해
未成年 時節, 같은 犯行으로 保護 處分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記事와 直接的 關聯 없는 參考寫眞. ⓒGettyImagesBank
女子化粧室에서 100餘 次例나 用便보는 모습을 不法撮影한 大學生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24日 法院에 따르면 濟州地方法院 刑事 單獨(김연경 部長判事)은 性暴力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카메라 等 利用 撮影·頒布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또한 40時間의 性暴力 治療 프로그램 履修와 5年間의 兒童·靑少年·障礙人 關聯 施設·機關 就業制限도 命令했다.

A 氏는 最近 女子 化粧室에서 카메라로 女性들이 用便을 보는 모습을 111回나 몰래 撮影한 뒤 該當 撮影물을 그대로 온라인에 流布했다. 特히 A 氏는 未成年일 때도 같은 犯行을 저질러 少年法에 依해 保護 處分을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把握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犯行을 自白했지만 所謂 ‘몰카’ 犯罪는 不特定 多數에게 ‘나도 被害者가 될 수 있다’라는 恐怖感을 주고, 電波星이 커 回復할 수 없는 被害를 남긴다는 點에서 重한 處罰이 不可避하다”고 밝혔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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