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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2205個나 되는 CEO 刑事處罰 條項,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동아일보

[社說]2205個나 되는 CEO 刑事處罰 條項,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1月 15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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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員들이 失手로 잘못을 해도 企業 最高經營者(CEO)까지 處罰하는 法令들이 企業들의 活動을 위축시키고 있다. 來年에 300人 未滿 企業까지 擴大되는 週 52時間 勤務制가 代表的이다. 이를 違反하면 代表理事가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진다. CEO도 모르게 職員이 週 52時間을 違反하기라도 하면 CEO가 監獄에 갈 판이다. 7月부터 施行된 ‘職場 內 괴롭힘 禁止法’도 被害者에게 不利益을 준 會社의 事業主에 對해 處罰을 하게 돼 있지만 정작 괴롭힘 加害者에 對한 刑事處罰 規定은 없다.

實務者의 잘못에 對해 法人과 CEO까지 處罰하는 法은 漸漸 늘고 있다. 下都給業體 職員이 死亡해도 原請業體 代表가 懲役刑을 받는 産業安全保健法, 化學物質의 登錄 및 評價 等에 關한 法律 等이 새로 强化된 法들이다. 全國經濟人聯合會 傘下 한국경제연구원이 經濟 關聯 法令 285個를 全數 調査해 보니 刑事處罰 項目이 2657個로 20年 前보다 42% 增加했다. 이 中 2205個는 犯罪를 저지른 職員뿐 아니라 法人과 代表理事가 함께 處罰받는다.

經營者는 企業의 法令 遵守를 總括的으로 責任져야 하며, 實務陣에서 自律的으로 遵法을 하기보다 윗線의 눈치를 봐야 하는 韓國의 企業文化를 바꾸는 일도 必要하다. 하지만 經營者에게 지나친 刑罰 規定을 들이대면 攻擊的으로 市場을 開拓하고 革新해야 할 企業들의 活動이 萎縮된다.

무엇보다 時代가 많이 變했는데도 數十 年 前과 똑같은 規制는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은 이른바 이철희 장영자 事件을 契機로 1983年 만들어졌다. 이 法의 3條는 1990年 背任 橫領 等에 對해 基準 利得額 5億 원 以上을 加重 處罰하는 것으로 改正된 後 29年間 바뀌지 않았다. 50億 원 以上이면 最高 無期懲役을 받을 만큼 强한 處罰을 받는다. 大企業들이 數兆 원을 投資하는 時代에 30年 前 基準 額數로 加重處罰을 하는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等 글로벌 企業들엔 該當되지 않는 規制를 國內 企業에만 適用하는 逆差別도 深刻하다.

政府는 革新成長과 規制改革을 외치지만 現場에서는 規制가 더 늘어난다고 아우聲이다. 갈수록 墜落하는 經濟 成長率을 높이려면 企業들의 投資 擴大가 必須的이다. 財政을 아무리 풀어도 民間 投資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企業들의 投資 意欲을 북돋우려면 企業과 CEO를 옥죄는 過剩 規制와 處罰 條項들부터 손질해야 할 것이다.
#ceo 刑事處罰 條項 #週 52時間 勤務制 #經營者 #規制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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