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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論마당/金鍾浩]리모델링, 構造專門家 診斷 거쳐야|동아일보

[輿論마당/金鍾浩]리모델링, 構造專門家 診斷 거쳐야

  • 入力 2005年 11月 19日 03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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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住 後 20年이 지난 共同住宅은 坪型에 關係없이 專用面積의 30%까지 增築할 수 있게 한 改正 住宅法 施行令이 9月부터 施行된 데다 再建築의 事業性이 惡化되면서 그 代案으로 리모델링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建築物의 安全도 생각해야 한다. 리모델링 規制 緩和로 惹起되는 危險性을 補完할 수 있는 制度 및 시스템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基本的으로 旣存 骨組를 活用하는데, 構造物 面積이 늘어날 境遇 旣存 骨組에 負擔이 커지게 된다. 骨組에 無理가 가지 않도록 設計하는 것이 前提돼야 하는 것이다.

構造的인 問題들이 흩어져 있는데도 現行 制度 아래에서는 ‘構造 計劃書’를 許可官廳에 提出하기만 하면 된다. 그나마 이것을 누가 作成해야 하는지에 對한 뚜렷한 言及도 없다. 리모델링 節次에서 構造上의 安全 問題와 安全을 책임질 技術者의 役割을 再點檢할 必要가 있다. 리모델링 節次는 企劃, 調査 및 診斷, 構造設計, 施工, 維持管理의 段階로 나눌 수 있는데 이 中 調査 및 診斷 部分과 構造設計 段階 및 維持管理 段階에서 構造 技術者들이 重點的인 役割을 하게 된다.

救助 分野는 一般 技術者가 責任지고 業務를 遂行하는 데 분명한 限界가 있기 때문에 國際的으로도 責任技術者에 對한 嚴格한 잣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建築構造技術士를 國家 資格으로 輩出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들의 活用이 極히 低調한 實情이다. 現在 選擇 事項인 構造 專門家에 依한 診斷 및 設計를 義務化하는 게 時急하다.

專門家에 依한 正確한 施工 明細를 作成하고 現場에서 骨組 施工 點檢을 받게 해야 한다. 現在와 같이 리모델링 設計 및 構造診斷, 救助監理를 各各 다른 事業者가 施行하는 시스템 아래서는 設計者의 意圖나 構造診斷의 結果가 施工 過程에 제대로 反映될 수 없다. 一連의 過程이 建築構造技術士의 責任下에 遂行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市民의 生命과 安全에 關聯돼 있다는 點에서 建築 關聯 政策은 다른 어떤 것보다 重要하다. 施行해 보고 問題가 發見됐을 때 修正하는 것은 이미 늦다. 리모델링에 對한 關心이 높은 只今 리모델링 安全에 對한 諸般 法律 및 政策을 再檢討하고 올바른 方向으로 改善해야 할 것이다.

金鍾浩 韓國建築構造技術士會 副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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