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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論마당/金種求]軍指揮權 威脅하는 司法改革|東亞日報

[輿論마당/金種求]軍指揮權 威脅하는 司法改革

  • 入力 2005年 8月 25日 03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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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 基地를 占領한 러시아의 叛亂軍이 時限附로 美國에 對한 核 攻擊을 豫告하자 美國 核潛水艦 앨라배마號는 對應 核 攻擊 命令을 遂行 中 司令部와의 通信이 杜絶된다. 當初 命令 받은 時間에 核 攻擊을 强行하려는 艦長과 通信을 復舊해 司令部의 最終 指示를 確認하자는 副艦長의 意見이 對立되면서 艦上 叛亂에 가까운 狀況으로 展開된다. 反轉을 거듭하다 劇的으로 通信이 復舊돼 攻擊 命令의 取消가 確認되고 一觸卽發이던 核戰爭의 危險에서 벗어나게 된다.

映畫 ‘크림슨 타이드’의 줄거리다. 賢明하게 對應한 副艦長은 艦長으로 昇進하고 艦長은 명예롭게 轉役했다. 沙門(査問)將校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首席將校 두 사람이 意見差를 解消하지 못하고 叛亂 事態에까지 이른 것은 遺憾이다. 두 사람의 行爲는 合法이기도 하고 한便 不法이기도 하나 모두 美 海軍의 傳統과 國益에는 符合하는 것이다.” 때로는 合法性보다는 合目的性이 優先하는 郡(軍)의 特性을 잘 보여 주는 映畫다.

얼마 前 司法改革推進委員會는 各 軍의 師團級 以上에 設置되어 있는 軍 檢察과 法院을 廢止해 國防部로 統合하는 軍 司法改革案을 發表했다. 이제까지 各 軍의 師團長級 以上 指揮官이 行使하던 軍 檢察의 決定과 軍事法院의 裁判 結果에 對한 承認, 確認, 刑 免除 等의 權限을 國防部 長官의 管轄로 一元化한다는 것이 改革의 骨子다. 아울러 軍事法院의 審判觀에서 一般 病과의 將校를 排除하고 陪審制度를 導入하며, 軍 搜査機關에 對한 軍 檢察의 指揮權을 强化하는 內容도 包含돼 있다.

그러나 改革案은 軍의 生命인 指揮權의 確立 및 軍 司法機關의 存在 意義에 비춰볼 때 적지 않은 憂慮를 자아낸다. 一般 司法權 乃至 檢察權은 國民의 基本權을 保障하고 民主的 基本秩序를 確立함으로써 社會正義를 實現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그러나 軍 司法府서는 指揮權 確保를 통해 軍 紀綱을 確立하고 電力을 極大化함으로써 國家의 安全保障에 萬全을 期해야 하는 軍의 特殊性에 副應하기 위해 別途로 設置된 것이다. 다시 말해 軍 司法의 가장 重要한 機能은 指揮權 確立에 寄與하는 것이다. 軍 內部의 事情과 軍事問題에 精通한 一般將校를 裁判에 참여시키는 것도 君의 이 같은 特殊性 때문이다.

指揮官이 軍 司法의 管轄官으로서 訴追와 判決에 對해 司法權의 一部를 行使하는 것은 軍 紀綱 確立을 爲해서다. 卽 指揮官에게는, 重罪를 지은 兵士도 減刑해 敵地에 決死隊로 보낼 수 있고 前功을 參酌하여 減刑할 수도 있는 權限이 必要하다.

나아가 軍은 平時에도 高强度의 訓鍊을 통해 높은 水準의 全力을 維持해야 하며 敵의 動態나 作戰計劃에 따라 자주 移動하고 恒常 紀綱과 指揮權이 確立돼야 하는 組織이다. 平時와 展示를 區分해 軍 司法機能을 調節하기도 쉽지 않다.

指揮權과 司法權의 發動이 遊離되면 軍 內部의 犯法 行爲에 對한 豫防 機能과 處理의 迅速性을 期待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改革案이 原案대로 實現되면 部下 將校와 副士官은 指揮官의 命令과 配置될지도 모를 司法處理에 對한 念慮 때문에 服從에 躊躇할 境遇도 생길 것이다. 明白히 不法한 命令에는 不服해야 할 것이지만 映畫 ‘크림슨 타이드’에서와 같이 ‘合法이기도 하고 한便 不法이기도 하지만 軍의 傳統과 國益에 符合하는 境遇’는 어떻게 判斷할 것인가. 改革案의 신중한 處理가 要望되는 理由다.

民主國家에서 兵營 밖의 市民이 自由를 享有하기 위해서는 兵營 內의 軍紀가 嚴正해야 한다. 過去 ‘裁判을 다시 하라’는 式으로 獨善的이던 一部 指揮官의 잘못된 行態가 軍 司法改革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結果的으로 軍의 指揮權 弱化와 安保 不安을 招來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金種求 한백合同法律事務所 顧問辯護士 前 法務部 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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