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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不法 盜聽 公開’ 特別法은 二重 違憲이다|동아일보

[社說]‘不法 盜聽 公開’ 特別法은 二重 違憲이다

  • 入力 2005年 8月 4日 03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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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眞實委員會라는 民間機構에 不法 道廳 테이프의 公開 與否와 處理 方向을 맡기는 特別法을 推進하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이에 同調하고 나섰다. 國會 多數인 3黨의 合意로 不法 道廳 테이프 內容을 公開할 수 있는 法律이 制定되면 憲法이 保障하는 ‘通信祕密’이라는 國民基本權이 무너질 憂慮가 크다. X파일로 불리는 不法 道廳 테이프의 公開 與否는 特定 政派 또는 特定 勢力의 利害得失이 아니라 우리가 民主化 過程에서 힘겹게 爭取한 基本權의 守護라는 原則 위에서 論議돼야 한다.

盧武鉉 大統領은 지난달 29日 記者懇談會에서 “X파일이 나와서 大統領이 곤란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덮어서 利得 볼 것이 있겠느냐. 眞實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7年 大選 前에 盜聽한 테이프는 2002年 大選에서 當選된 自身에게 곤란한 것이 없으니 ‘모두 公開하자’는 뜻일까. 아무튼 盧 大統領의 言及이 있자 열린우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眞實委員會 特別法 制定을 들고 나왔다.

政黨과 政權의 歷史가 一千(日淺)해 盜聽 內容으로부터 相對的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이의 公開를 推進하는 것은 政略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以前에 根本的으로 國技(國基)를 흔드는 일이다.

憲法은 ‘모든 國民은 通信의 祕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고 明示해 通信祕密 保護를 宣言하고 있다. 이 憲法 條項에 따른 通信祕密保護法(通祕法)은 監聽을 犯罪 搜査와 國家安保를 위한 補充的 例外 手段으로만 認定하고 있다. 道廳은 어떤 境遇에도 認定되지 않는다. 더구나 合法的 監聽에도 法官의 令狀이 必要하며 通信祕密의 侵害는 最小限에 그쳐야 한다. 不法 盜聽 內容을 公開하거나 漏泄한 行爲도 不法 盜聽과 똑같이 무겁게 處罰하는 規定을 通祕法에 둔 것은 盜聽 內容의 公開가 憲法에 規定된 國民의 基本 人權을 甚大하게 侵害하기 때문이다.

X파일은 國家情報機關이 國家安保나 犯罪 搜査가 아니라 私的인 對話를 엿들어 弱點을 잡아 脅迫하고 去來하기 위해 法官의 令狀 없이 盜聽한 테이프다. 與黨은 道廳 테이프를 公開하는 特別法을 만들면 通祕法에 抵觸되는 違法性(違法性)을 無力化할 수 있다고 判斷한 것 같지만 最上位 法人 憲法에 背馳되는 違憲性(違憲性)을 解消할 수는 없다.

他人의 權利를 侵害할 수 있는 司法的 權能을 民間機構인 眞實委員會에 주는 것도 違憲이다. 따라서 ‘不法 盜聽 公開’ 特別法은 이中(二重) 違憲이다. X파일 特別法으로 이 나라 民主主義 歷史를 후퇴시킨다면 國民的 災殃이 될 憂慮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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