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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反國家團體 한총련 四面이 國民和合인가|동아일보

[社說]反國家團體 한총련 四面이 國民和合인가

  • 入力 2005年 8月 3日 03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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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열린우리당은 光復 60周年을 맞아 推進되는 ‘8·15 大赦免’ 件의 對象에 韓國大學生總學生會聯合(한총련) 關聯 拘束·手配者 1100餘 名을 包含하기로 했다. 與圈 內 386 運動圈 出身 議員들의 줄기찬 主張이 反映된 것이다. 386 議員들은 지난달 29日에는 聲明을 통해 “統一時代에 살아야 할 後輩들이 國家保安法의 被害者로 사는 것을 傍觀할 수 없다”고 赦免의 論據를 내세웠다.

386 議員들 스스로 한총련 關聯者 四面이 國保法 撤廢와 ‘銅錢의 앞뒤’ 關係에 있음을 認定한 셈이다. 이는 李銀榮 열린우리당 第1政策調整委員長이 “昨年에 國保法 廢止를 이끌어 내지 못한 責任을 痛感한다”며 올 定期國會에서 國保法 廢止를 再推進하겠다고 밝힌 것과 脈이 통한다.

그러나 한총련은 大法院에 依해 ‘反國家團體’로 規定된 組織이다. 이들은 그동안 單純히 北韓의 ‘主體(主體)思想’을 信奉하거나 讚揚하는 親北(親北)活動을 벌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 最近까지도 光州 패트리엇미사일 基地나 平澤 美軍 基地 等에서 벌어진 各種 示威에 參與해 軍事施設을 破損하거나 竹槍 쇠파이프 等으로 武裝하고 暴力示威를 主導했다. 이런 反國家的 行爲者들에 對해 赦免을 推進하는 것은 모처럼 ‘國民和合’을 名分으로 進行되고 있는 赦免 全體를 ‘無原則’한 것으로 歪曲시킬 것이 分明하다. 무엇보다 國技(國基)를 흔드는 일이다.

한총련 關聯者 四面이 事實上 國保法을 形骸化(形骸化), 무력화함으로써 國保法 撤廢의 事前 整地作業을 하려는 意圖에서 推進되는 것이 아니냐는 疑問도 지울 수 없다. 本欄은 北韓이 아직도 ‘赤化統一(赤化統一)’을 規定한 勞動黨 規約을 改正하지 않은 狀況에서 國保法 撤廢는 時機尙早이며 適切치 않다고 여러 次例 指摘한 바 있다.

올 定期國會마저 國保法 廢止를 둘러싼 理念葛藤으로 虛送할 境遇 民生은 더 깊은 挫折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無原則한 赦免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背景에 政略的 意圖가 깔려 있다면 더욱 容納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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