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金뿐만 아니라 國民年金에서도 所得이 透明하게 드러나는 ‘琉璃알 紙匣’ 職場人들은 所得을 줄여 申告하는 自營業者에 비해 큰 損害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事業場 加入者들의 所得이 地域 加入者들에게 넘어가는 不公平性을 줄이기 위해 年金 支給시스템을 地域과 事業場으로 分離 運營해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7日 내놓은 ‘國民年金制度의 加入者間 衡平性 提高方案’ 報告書에서 地域加入者들이 20% 程度 自身의 所得을 줄여 申告해 自身이 내는 돈보다 50%程度 더 많은 惠澤을 받고 있다고 分析했다.
報告書에 따르면 現行 國民年金制度에서 2004年부터 40年間 加入된 平均的 地域加入者들은 自身이 낸 年金에 비해 받을 수 있는 年金의 比率(收益比)李 平均 1.96倍다. 卽 낸 돈의 2倍 가까이를 나중에 받아간다는 說明이다. 이 가운데 1.44倍는 年金制度運用에 따른 正當한 것이지만 나머지 0.52倍는 所得을 줄여서 申告한 附加惠澤이다.
反面 事業場 加入者들의 年金 收益比는 平均 1.51倍였다.
保險料率을 2030年까지 現行 9%에서 15.85%까지 높이는 改善方案을 適用하더라도 地域加入者의 收益比는 1.21倍로 이 境遇에도 自身이 낸 寄與金보다 21%나 많은 惠澤을 누리게 된다. 反面 事業場 加入者의 收益比는 0.93으로 自身이 낸 寄與金度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分析됐다.
전병목(全柄睦) 租稅硏究院 專門硏究委員은 “現在의 國民年金制度에서도 地域加入者들이 事業場 勤勞者들보다 유리한데 앞으로 새로운 制度가 導入되면 勤勞者들의 所得이 地域 加入者들에게 移轉된다”며 “社會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深刻한 問題點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記者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