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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정기관/벌금납부 全國 金融機關서 可能|東亞日報

[동아일보를 읽고]정기관/벌금납부 全國 金融機關서 可能

  • 入力 2003年 2月 17日 18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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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11日子 A7面 ‘讀者便紙-罰金 納付 方法 다양했으면’을 읽고 쓴다. 檢察廳이 인터넷 뱅킹과 郵便送金 方式으로만 罰科金을 收納한다는 讀者의 指摘은 事實과 다르다. 檢察廳은 提言者가 指摘한 두 가지 方式 外에 1991年부터 納付者의 便宜를 위해 銀行지로 納付書를 通해 全國 金融機關은 勿論 全國 어느 檢察廳에서나 罰科金 納付가 可能하도록 措置하고 있다. 다만 提言者가 指摘한 信用카드로 罰科金을 내는 것은 現行 法規(與信專門金融業法)上 制約이 있는 狀態여서 財政經濟部 等에서 法 改正을 檢討해 施行할 豫定이다.

鄭機關 大檢察廳 執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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