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員 金某氏는 올해 初 京畿 성남시 분당新都市에 있는 32坪型 아파트를 2億8000萬원에 購入했다.
하지만 金氏가 區廳 地籍課에 申告한 買入價格은 6800萬원. ‘慣行’에 따라 地方세 課稅標準에 나온 價格을 記載했기 때문이다. 稅金도 登錄稅와 敎育稅, 取得稅를 包含해 380萬8000원에 그친다.
집값 暴騰을 막기 위해 政府가 各種 對策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집을 샀을 때 提出해야 하는 ‘檢印契約書 制度’는 全혀 바뀌지 않아 補完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擡頭되고 있다.
檢印契約書는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 따라 집을 購入한 後 管轄 市郡區廳 地籍課에 申告하는 樣式. 趣旨는 不動産投機와 脫稅를 防止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申告價格에 對해서는 별다른 規定이 없다.
이에 따라 賣買價를 地方稅 課稅標準에 따라 記錄하는 게 慣行처럼 굳어져 있다. 個別公示地價에 聯動하는 地方稅 課稅標準은 通常 實去來 價格의 40∼50%線. 하지만 昨年 以後 집값이 急騰하면서 이 比率이 20% 線으로 내려앉았다. 取得· 登錄稅를 통해 不動産 投機를 抑制한다는 當初 目的에 全혀 符合하지 않는 셈이다.
이규원 公認會計士는 “檢印契約書가 形式的인 稅金徵收 手段으로 轉落한 데다 그나마 現實을 反映하지 못하고 있어 申告者 大部分이 賣買書類를 二重으로 作成하고 있다”고 말했다.
檢印契約書 作成도 不動産 去來에 直接 關與하지 않은 法務士가 代行하는 境遇가 많아 依賴者의 要求에 따라 虛僞價格을 記載하는 게 一般化됐다.
이에 對해 專門家들은 政府가 實去來 價格으로 申告할 境遇 取得稅와 登錄稅를 減免해 주는 等 인센티브制 導入을 檢討해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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