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픈 男便을 代身해 新築 住宅을 分讓 받고 나중에 男便에게 分讓權을 넘긴 境遇 讓渡所得稅 減免對象이 된다는 判決이 나왔다.
國稅審判員은 22日 “障礙人인 男便 代身 아내가 分讓契約을 했다가 分讓權을 男便 名義로 옮긴 境遇 讓渡稅 減免要件에 該當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管轄 稅務署가 讓渡稅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判決했다.
李某氏는 1級 障礙人으로 擧動이 不便한 男便을 代身해 某 建設社와 新規 아파트 分讓契約을 하고 2年 6個月이 지나 男便에게 分讓權을 轉賣한 뒤 아파트를 處分했다가 管轄 稅務署가 最初 分讓 契約者와 양도자가 다르다는 理由로 讓渡稅를 물리자 審判을 請求했다.
國稅審判員은 “讓渡稅 減免要件 가운데 分讓 契約者와 양도자가 같도록 한 것은 未登記 專賣行爲를 통한 投機를 막기 爲한 것”이라면서 “李氏 夫婦의 境遇 男便과 아내 사이에 分讓權 轉賣가 있었으나 讓渡差益이나 實質的 財産權 移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決 理由를 說明했다.
租稅特例制限法은 1998年 5月∼99年 6月 取得한 新築 住宅에 對해 建設會社와 最初 分讓契約을 하고 契約金을 낸 사람에 한해서 讓渡稅 免除惠澤을 주고 있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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