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人 處刑 事件이 나라 亡身으로 飛火된 根本 理由는 우리 外交官들이 在外國民 保護를 수박 겉 핥기 式으로 대충대충 해왔기 때문이다. 痲藥事犯 申某氏가 中國 當局에 逮捕됐을 때부터 擔當職員들이 同胞가 處刑될지도 모른다는 切迫感에서 誠意를 갖고 對處했다면 그의 處刑事實을 뒤늦게 알았느냐 몰랐느냐, 關聯文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한심스러운 騷動이 벌어질 理由가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本欄을 통해 비슷한 事件의 再發을 막기 위해서는 責任者 處罰과 함께 外交通商部의 手術이 必要하다고 促求했었다.
어제 한승수(韓昇洙) 外交通商部 長官이 對國民謝過文을 發表하고 領事業務 改善策을 내놨으나 소나기를 避하려는 彌縫策에 不過하다는 게 우리의 判斷이다. 韓 長官은 責任을 痛感한다며 關聯者를 嚴重 問責할 豫定이라고 말했으나 現在까지 外交部는 實務線 5, 6名에 對한 懲戒만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 憤怒가 그 程度의 處罰로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外交部는 또 한番 重大한 誤判을 하는 것이다. 外交部가 發表한 改善策에는 人力 充員 等 外交部 單獨으로는 處理할 수 없는 對策이 들어 있어 實現 可能性 또한 크지 않다. 工事나 公館次席에게 總領事 또는 首席領事 兼任 發令을 내린다는데 果然 業務가 크게 늘어난 이들이 신이 나서 積極的으로 領事業務를 遂行할 것인지도 疑問이다.
이런 程度의 謝過와 對策으로는 흐트러진 外交官들의 姿勢를 다잡을 수가 없다. 채찍과 당근을 總動員해 領事業務 擔當者들의 劃期的인 姿勢 變化와 在外國民 權益保護를 위한 굳은 다짐을 끌어내야 한다. 處罰은 實務自給에 그칠 것이 아니라 在外國民 保護를 怠慢히 한 責任이 이토록 큰 것임을 모든 外交官이 節減할 수 있을 程度의 高位職이 包含돼야 한다. 韓 長官도 責任을 痛感한다고 했으니 이 點을 留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領事業務 從事者들이 어려움에 빠진 在外國民 곁으로 恒常 달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卽刻 構築해야 한다. 只今처럼 在外國民이 休日에 ‘非常’ 狀況을 맞아도 많은 公館職員들은 自動應答電話機만 틀어놓고 悠悠히 ‘休日’을 즐기는 狀況에서는 泄瀉 人力을 充員한다 해도 서비스 改善은 어렵다.
關聯國과의 協商이 前提條件이기는 하지만 中國처럼 在外國民과 僑民이 急增하는 地域에는 外交部 人力配置를 調整해 領事業務 擔當者를 크게 늘리는 것도 時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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