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日부터 서울市街 發注하는 100萬원 以上의 工事나 用役은 隨意契約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市는 7日 各種 物品 購入이나 工事, 用役 發注時 發生하는 副作用을 없애기 위해 隨意契約 對象을 大幅 縮小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現在 隨意契約 對象인 △事業費 1億원 未滿 工事 △3000萬원 未滿 物品 購買 및 用役은 電子入札制를 거치도록 바뀐다. 單 競爭에 부치기 困難한 100萬원 未滿 物品의 購入, 製造, 修理, 運搬 等은 只今처럼 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電子入札制에 參與하려면 時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公開되는 案內文을 보고 調達廳 電子隨意契約시스템(www.ebid.go.kr)에 接續하면 된다. 서울市 關係者는 “現在 100萬원 以上의 隨意契約이 全體 隨意契約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모든 工事와 用役 契約이 透明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송진흡기자>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