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日부터 서울의 우이동길 等 歷史文化美觀地區안에서 지을 수 있는 建築物 높이가 現在의 4層에서 6層으로 上向調整된다.
서울市는 13日 條例 規則審議會를 열어 都市 美觀을 살리기 위해 歷史文化美觀地區內 建築物 높이를 上向調整하는 內容의 都市計劃條例 改正案을 確定, 15日부터 施行한다고 밝혔다.
이 條例 改正案에 따르면 各各 5層, 2層 以上으로 制限된 中心地 美觀地區, 一般美觀地區의 最低 層岫 制限 規定도 都市의 多樣性 次元에서 없앴다. 建蔽率 30%, 容積率 200% 以下가 適用되는 學校이적지 對象에 都市計劃이 決定되지 않은 學校敷地도 包含시켰다.
또 地區單位計劃 區域指定 以前에 6個月間 實施되는 豫備調査가 基礎調査와 重複되기 때문에 廢止했다. 2層以下로 묶인 第1種 專用住居地域에서는 聯立住宅의 建築은 不許하되 19家口 以下의 多世帶 住宅은 建築이 可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幅 8m 未滿의 좁은 道路邊에도 工場 建設을 許可할 수 있도록 하되 市 都市計劃審議 節次를 거치도록 明文化했다. 以外에 自然景觀地域 안에서 建築規制를 緩和할 수 있는 小規模 宅地의 規模가 只今의 垈地面積 200㎡에서 267㎡로 擴大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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