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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私學의 自律性 尊重돼야|동아일보

[社說]私學의 自律性 尊重돼야

  • 入力 2001年 3月 16日 18時 29分


私立學校 非理를 막을 制度的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理由로 私立學校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論難이 繼續되고 있다.

민주당 最高委員會는 黨內 敎育委員들이 만든 私立學校法 改正案의 處理를 留保했지만 一部 議員들은 이를 다시 推進하고 있다. 이와 別途로 與野 議員 20名은 獨自的인 改正案을 지난달 末 國會에 提出했다.

이들 法案은 學校法人 理事會가 갖고 있는 敎職員 任免權을 學校長에게 넘겨주고 非理 紛糾에 責任을 지고 물러난 法人 任員들의 復歸를 嚴格히 制限하는 것을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私學 運營의 公共性과 透明性을 確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極少數 非理 私學을 빌미로 健全한 私學까지를 싸잡아 規制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實際로 改正案의 몇몇 條項은 私學의 自律性과 學校法人의 固有權限을 侵害할 素地가 있다. 이는 私學 設立 및 運營에 對한 意欲을 크게 약화시키고 私學의 生命力을 잃게 하는 것이다.

于先 理事會의 敎職員 任免權 剝奪은 私學을 設立하고 經營하는 權利 主體를 根本的으로 否定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設立者의 建學 理念을 살릴 길도 없다. 莫大한 個人財産을 投入해 私學을 設立한 사람이 學校 運營의 가장 基本的인 權利마저 갖지 못한다면 누가 私學에 投資하려 하겠는가.

理事會를 事實上 學事業務 等에서 排除시키고 學校運營委員會(初中高)와 敎授會(大學)가 理事 監査를 推薦하는 等 莫强한 힘을 갖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法人과의 葛藤을 誘發해 學校行政을 紛爭으로 빠져들게 할 危險性이 크다. 學校法人의 任員 承認을 쉽게 取消할 수 있도록 한 條項도 惡用될 素地가 많다.

只今 우리 敎育은 지나치게 劃一的이고 平面的이라는 指摘을 받고 있다. 이 같은 狀況에서 必要한 것이 多樣性과 個性 있는 敎育이며 이런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私學이다. 모든 私學을 規制의 틀에 옭아매려는 私學法改正案은 이에 逆行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私學에 非理가 있다면 兄司法 等 關係法 節次에 따라 司法 및 行政機關이 處罰하고 團束하면 되지 學校法으로 規制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 腐敗私學은 腐敗私學臺로 嚴格히 剔抉하되 健全 私學의 自律性과 特殊性은 尊重해야 한다. 私學은 史學으로서의 特性을 인정받을 때 그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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