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內 버스運送組合側이 지난해 1月 地域內 마을버스 事業者인 ㈜광주고속버스를 相對로 提起한 ‘免許處分取消請求訴訟’에 對한 判決이 18日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을버스를 利用하고 있는 光州市 광산구 住民들이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서울 大田 等에서 提起된 類似한 訴訟의 判例 等을 考慮할 때 버스組合側이 勝訴할 可能性이 있고 그럴 境遇 마을버스 運行中斷이 不可避하기 때문.
問題의 마을버스路線은 97年부터 광산구 비아동 하남동 等에 6萬名을 受容할 수 있는 大單位 住宅團地가 들어서면서 運行에 들어간 70番路線(평동工團∼尖端團地).
現在 中型마을버스 10臺가 15分間隔으로 運行되고 있으며 하루 平均 4000餘名이 利用하고 있다.
버스組合側은 “이 區間에 120番路線(도산동∼尖端團地)버스가 70分마다 運行하고 있으므로 路線運送事業者의 優先權을 認定한 現行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上 마을버스 運行免許許可는 不法”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區廳側은 “버스組合側이 마을버스 區間 34㎞가운데 57%인 19㎞가 市內버스路線과 重複된다고 主張하나 實際 重複區間은 35%인 12㎞에 不過하고 公募節次를 통해 組合에도 마을버스를 運行할 機會를 주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區廳側은 또 “99年 마을버스 免許許可를 내주기전에 버스組合側에 이 地域의 交通需要 增加를 勘案해 버스臺數와 運行回收를 늘려줄 것을 數次例 要請했으나 버스組合側이 ‘赤字路線’을 理由로 默殺해 오다 마을버스 免許許可後 訴訟을 낸 것은 企業倫理에도 어긋나는 行態”라고 主張했다.
地域 住民들도 마을버스 運行이 中斷될 境遇 市民團體와 聯合集會를 開催하는 等 强力히 對應할 計劃이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광주〓김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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