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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者便紙]김경언/「이웃집 개 소리」敗訴判決 納得 안가|동아일보

[讀者便紙]김경언/「이웃집 개 소리」敗訴判決 納得 안가

  • 入力 1997年 7月 17日 08時 35分


옆집 개짖는 소리를 問題삼아 法院에 假處分 申請을 낸 事件이 있었는데 結局 被害 認定을 못한다는 裁判部의 判決이 났다. 남의 일 같지 않아 꼭 勝訴했으면 했었는데 敗訴判決이 나와 안타깝다. 우리집은 아파트인데 築臺위에 있는 이웃집에서 개를 키우는 바람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 처음엔 한두마리여서 그런대로 참았지만 새끼를 낳아 대여섯 마리가 되니 人기척만 나면 밤이건 낮이건 짖어대 正말 참기 어렵다. 밤에 자다가 너무 神經質이 나 警察에 申告하려고 한 적도 있다. 이웃사람들은 쥐藥이라도 놓아야겠다고 했다. 判決文에서 개짖는 소리나 냄새만으로는 社會通念上 堪當할 수 없을 程度의 被害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社會通念 때문에 個人이 被害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 愛玩動物을 기르는 이웃 때문에 냄새가 나고 밤낮으로 짖어대는 소리를 참으라는 것은 不公平하다. 참을 수 있다 없다는 基準은 무엇인가. 한 個人이 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權利를 박탈당한 被害는 어디서 補償을 받는단 말인가. 이웃끼리인데 對話로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訴訟을 낸 쪽의 便을 들고 싶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건 正말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경언(서울 구로구 誤謬2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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