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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최규하氏의 强制求人|東亞日報

[社說]최규하氏의 强制求人

  • 入力 1996年 11月 11日 20時 26分


崔圭夏前大統領이 結局 法廷에 强制拘引되는 模樣이다. 한때 大統領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 무슨 猖披인가. 12.12 및 5.18事件 抗訴審 裁判部는 그동안 證人出席을 限死코 拒否해온 崔氏를 拘引키로 最終 決定함으로써 崔氏는 本人의 法廷證言拒否 意思와는 關係없이 오는 14日 法院의 證言臺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裁判部가 苦心끝에 이런 決定을 내린 것은 歷史의 한 자락을 汚辱으로 얼룩지게 한 이 事件의 實體的 眞實糾明을 위해서는 崔氏의 證言이 必須的이자 비록 前職 大統領이라도 法앞에는 例外일 수 없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理解된다. 崔氏는 說得力없는 理由로 檢察搜査 때와 1審에 이어 이番 抗訴審에서도 세次例나 證人召喚에 不應했다. 더욱이 지난番 公判 不出席後 過怠料 10萬원을 賦課받고도 아직 納付하지 않은 것은 司法府를 우습게 아는 處事가 아닐 수 없다. 法院으로서는 그만하면 前職大統領禮遇는 할만큼 했다. 하다못해 第三의 場所에서의 證言까지 提案하는 等 명예롭고 模樣좋게 證言할 機會는 充分히 주었다. 그럼에도 끝내 拒否姿勢를 바꾸지 않는 以上 强制拘引은 不可避한 選擇이다. 또 한사람의 前職 大統領이 强制로 法廷에 불려나오는 모습은 볼썽사납기 그지 없겠으나 이는 結局 崔氏의 自業自得(自業自得)이다. 於此彼 이렇게 된 바에야 崔氏는 이제 法廷에 나와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한다. 出頭하더라도 證言은 않겠다지만 그럴 境遇 自身의 處地만 더욱 우스꽝스러워진다. 털어놓되 12.12와 5.18當時의 歷史的 眞實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그러는 것이 그나마 當時 國政의 中心에 있었던 前職 大統領으로서, 또 한사람의 國民으로서 最小限의 義務이자 道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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